철도 동호인/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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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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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사항1 * 해당 문서의 리다이렉트는 A2RC, 철스퍼거, 철싸대, 테츠오타로 한다. * 합의사항2 * 나무위키에 등재된 교통 커뮤니티 중 편집 지침의 인터넷 인기글을 충족한 게시물 중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는 사건, 언론에 보도된 사건, 철도 운영사에서 입장을 밝힌 사건에 한하여 서술한다. 사건 관련인의 개인정보는 언론사, 수사기관, 철도 운영사에서 밝힌 범위에서만 기재한다.

참고사항}}}


1. 개요
2. 관련 용어
3. 문제점
3.1. 대표적인 악행
3.2. 민폐
4. 발생 원인
5. 사건사고
5.1. 국내
5.2. 해외
6. 관련 법조문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나 아이돌 빠순이, 빠돌이들이 비판받듯이, 철도 동호인의 취미 욕구 만족 행위가 과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자기 자신과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철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물리적으로 크고 무거워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점[1],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된다.[2] 이 문서는 그런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다.


2. 관련 용어[편집]


  • 철싸대 : 이코 원의 약자이다. 2001년 다음 철도 동호회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본래 해당 커뮤니티에서 무개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현재는 '철도 동호인을 자칭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는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 철스퍼거 : 철도 동호인 + 아스퍼거 증후군의 약자로, 아스퍼거를 포함한 일부 철도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자 만들어진 증오 발언. '퍼거'로 줄여 사용되기도 한다.[3]


  • 테츠오타(鉄ヲタ) : 테츠도(철도(鉄道 てつどう)의 일본어 발음) + 오타쿠, 후술할 일본쪽에서 사용되는 은어

  • Foamer :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싸대, 철스퍼거 등과 비슷한 멸칭.


3. 문제점[편집]



3.1. 대표적인 악행[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r1055를 기준으로 서술하되 3번 문단의 내용을 우선 서술한 뒤 그 다음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 식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4번 문단의 내용을 서술한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드체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온라인(동호회, 오픈채팅, 위키, SNS 등)에서 상습적으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거짓 정보 내지 편파적·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마냥 유포하거나, 철도 동호인끼리만 사용되는 은어[4]를 일반인에게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5]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 유포하는 행위.
    • 타인이 물어보지 않았거나, 거북해하는데도 아랑곳않고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경우.
    • 문법, 맞춤법을 무시하거나 쓸데없이 장황하게 작성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게 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은 반지성주의가 만연하여 장문을 꺼리는 성향이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된다.
    • 특정 국가 및 철도환경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 혹은 비난
      • 국수주의에 취한 철덕도 있긴 하지만, 일부 철도 동호인 중에서는 자국 철도의 문제점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자국의 철도 환경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반대로 타국의 철도 환경을 맹목적으로 옹호[6]하는 사람들이 있다.

  • 승무원 및 직원에게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 또는 갑질을 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에 의해 관계자 외 출입금지인 운전실 동승을 요구하거나[7], 운전실 가림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역무원의 정당한 지시, 제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철도 동호인이라면서 무임승차를 정당화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열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벨을 무단으로 누르거나, 기관사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는 행위.
    • 불필요한 흥미 본위[8]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9]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한 민원 처리는 절대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유관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의있게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직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10]
    • 기관사에게 기적 등을 함부로 울려 달라는 행위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의 기적은 자동차의 경적보다 음량이 큰 경우가 많아 연선 주민들에게 항의 민원을 받기 딱 좋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급하며, 일부 민가 근처 선로의 경우 기적취급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직원에게 폭언, 협박,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포함한다.

  • 역이나 열차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안전선을 넘거나,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에 따라 관계자가 철도 시설에서 퇴거시키거나 열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다.
    • 특히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강한 빛으로써 기관사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신분당선 같은 무인운전 노선이라 해도 비상시를 위해 승무하는 안전요원의 업무 방해 및 창 밖을 보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 허락을 받지 않고 찍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내부 사진 혹은 영상을 찍어 올리는 철도 동호인들은 물론, 철도 여행을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로 피사체인 허락을 받은 사람 외의 인물이나 창문에 비친 사람 등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진을 찍기 전에 철도 운영사 웹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촬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역무원, 여객전무(객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기관실, 운전실, 방송실, 차량사업소, 신호기계실이나 철도관제센터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 보안 문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사전조율]
    • 이를 해결하고자 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랜선여행이라는 제목을 달고 전체 주행 영상을 종종 올리고 있다. 원래는 철로가 깔린 모든 구간이 실질적으론 잠재적인 보안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엄히 금하고 있으나, 비밀취급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한해서 법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한 촬영본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걸리면 피의자는 물론이고, 제지하지 못한 업측 관계자들도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 무단으로 선로에 들어가거나 이물질을[13] 투척하는 행위
    •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 제48조 2항 내지 5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선로 안쪽이 아니더라도 선로와 매우 가까운 위치(2-3m 이내)에 있는 경우[12] 기관사가 자살시도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 철도 사진 촬영을 위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땅, 집, 건물(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주거침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역 및 열차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등의 행위
    • 도시철도의 일회용 교통카드, 토큰형 승차권을 수집 목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도 포함한다.[14]
    • 노선도, 화장실 칸막이 등에 낙서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로써 이용객의 불쾌감 유발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15] 낭비가 상당하다.
    • 전동차 내부 스티커나 패찰을 뜯는 행위

  • 허위 안내문, 포스터 등을 게시하는 행위
    • 2016년 한 중학생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허위 안내문을 만들어 익산역 여기저기에 붙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용객들이 금방 떼어내긴 했지만 코레일과 익산역 측에 알려져 신고가 들어갔고, 해당 학생과 부모가 사과를 하여 간신히 처벌을 면했다. 만약 코레일 측에서 고소를 강행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나 비상 통화장치, 출입문 비상손잡이 등을 비상시가 아닐 때 임의로 작동시켜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16]

  • 군사(건설)화물, 경복호 등의 위치, 품목, 구체적인 목격시간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 개인적으로 건설화물, 경복호의 운행 사진을 찍기만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도, 군사화물은 엄연히 군사적 용도로 운행하고, 경복호는 대통령 및 그 경호원의 전용열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 철도 동호인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단, 언론사나 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면 문제가 없다.

  • 군 복무 중이거나 교통 관련 직종에 종사중인 공무원인 경우, 전시 철도운영 계획 같은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일반인에게 발설하는 행위.
    • 군사기밀 유출이며, 엄밀히 말하면 작전계획을 누설하는 것이다. 전시 철도운영 계획이라던지 버스노선 조정계획 같은 건 최소 3급 기밀은 하는 것들이다. 이 사항이 누설될 경우, 적이 이걸 보고 전쟁 때 써먹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특히 철도는 군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현역병은 알 리가 없고, 수송 분야의 계원이라면 어렴풋이 들어봤을 것이며[17], 간부들은 전시 동원차량 계획 때문에 비문을 수정하면서 알고 있을 것이다.

  • 내전 등 전쟁 중인 국가이거나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철도 시설을 답사하는 행위
    • 관련법 위반은 둘째치고, 그 전에 목숨부터가 문제다. 가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까지 가면 차라리 한국에 귀국해서 처벌받는 게 굉장히 운 좋은 거다.

  • 자동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 들어가는 행위.
    • 이 사안 또한 관련법 위반은 둘째치고, 그 전에 목숨부터가 문제다.[18]

  • 범유행성 감염병(예: 코로나19)이 창궐하는 도중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철도 애호 활동을 하는 행위
    •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19같은 법정감염병은 다른 이용객들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에 나와있듯이 아직은 기본 방역 수칙[19]을 꼭 지켜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는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철도 동호인들도 흔히 저지르는 악행도 있다.


  • 특정한 장애[20]나 질병을 가진 동호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차별을 저지르는 행위
    •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의 후신 갤러리인 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는 유형이며, 당장 철싸대의 유의어로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철스퍼거라는 은어는 명백히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철도 동호인들은 이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지적할 경우 그 사람을 진지충 내지 PC충, 혹은 아스퍼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 물론 실수든 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든간에 발달장애인이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사고를 친 사람이 꼭 발달장애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발달장애 여부는 의료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의 전문가가 여러 일화와 과학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심리검사,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며, 사건사고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가 저지른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궤를 같이 한다.
    • 또 다른 멸칭인 "텰도 동호인" 이나, 이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뎨가 텰도동호인인데여..." 같은 것들 또한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발음이 어눌하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밈이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

  •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
    • 철도 동호회에서 무개념 철도 동호인을 배척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점과 친목질이 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철도 동호인을 철싸대로 몰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철도계가 다양한 의견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막는 것이므로 이러한 태도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철싸대"로 지칭되는 부류들을 비판하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위의 사례들은 비판의 선을 한참 넘어선 비난 및 인신공격이다.

또한 철도 동호인 외의 다른 동호인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철도 동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귀찮으면 조용히 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3.2. 민폐[편집]


이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과 철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애꿏은 다른 철도 동호인과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무개념 철도 동호인의 악행에 피해를 입은 철도 운영 기관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모든 철도 동호인이 말썽만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과 철도 관련 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일부 철도 동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철도 회사 직원이나 일반인들 앞에서 자신이 철도 동호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여행 문화의 발달과 그런 철도 동호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다.

가끔 철도기관이 무개념 철도 동호인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 철도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줄이라는 공문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피해는 조용히 활동하고 다니는 철도 동호인들이 억울하게 작게는 따가운 눈초리부터 크게는 촬영 제지, 정보 제공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들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피해도 만만찮은데, 몇 오타쿠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위생 상태 불량이나 용모 불량, 몸싸움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단순히 기차를 좋아하는 미취학 아동이나, 특정 장애인들 중 철덕이 아닌 이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데도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만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통삭 반달을 저지른다.


4. 발생 원인[편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이기주의 만연, 인성 교육의 부재를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단 미성년자 철도 동호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정신연령과 사회성의 미숙함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당 행위가 잘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적절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과 공교육에서의 인성 교육의 부재와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의 맘충, 노 키즈 존, 학교폭력 이슈와 궤를 같이한다.[21]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 군중심리 등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사건사고[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1. 국내[편집]


  • 2009년 12월 5일 한 청소년이 천안아산역에서 선로로 무단 침입하여 인근의 방호스위치를 작동, 운행중이던 KTX열차들이 줄줄이 서행하여 다이어가 대폭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2~3인조로 운행중인 열차의 측면 롤지를 취거한 청소년들이 적발되었다. 피해를 입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들을 고발하였고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5.2. 해외[편집]


  • 일본
철덕의 성지인 일본도 무개념 철덕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규모가 큰 만큼 한국보다 심할 정도. 당장 유튜브 검색창으로 "鉄ヲタ"[22]를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례가 잔뜩 조회된다. JR 도카이 직원이 승차권 수집을 위해서 카시오페이아의 승차권을 부정발권했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특히 철도 사진 촬영을 주로 하는 '토리테츠(撮り鉄)'들의 경우 열차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예사고 플래시 터트리는 일, 철도차량에다 역무원의 허가없이 낙서를 하는 행위, 종운식 때 출발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지하는 역무원한테 촬영에 방해된다고(자신이 원하는 사진이 안 나온다고) 비난을 하거나, 잘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고의로 멈추게 해 불편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토리테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일반인들에게 고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진촬영을 위해 근처 나무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열차가 물에 비친 장면을 찍는답시고[23] 철로변의 논에 무단으로 물을 가득 채워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일어났다. 얼마나 민폐짓이 심각하면 구글에서 '撮り鉄'를 치자마자 자동완성 검색어로 '撮り鉄 迷惑(토리테츠 민폐짓)', '撮り鉄 妨害 楽しすぎ(토리테츠 방해하기 개꿀잼)', '撮り鉄 ボコボコ(토리테츠 참교육[24])'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가 줄줄이 딸려 나올 정도고, 2020년에 일어난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 때도 평소 피해자를 괴롭히던 무리 중 토리테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꿏은 철덕들까지 싸잡아 의심받는 것은 물론[25], 일각에서는 '토리테츠가 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차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승무원에게 사진이 잘 나오도록 실내를 소등 해 달라거나, 열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겠다고 스크린도어 위에 올라가는(...)[26] 일까지 벌어지는 등 한국보다 더 심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다.
일본의 철도 회사 JR 동일본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운행 첫날에 출발 홈인 우에노역 13번 승강장 맞은편에 E231계 전동차 회송열차를 세워놓는 방식으로 촬영 통제를 하고, 13.5번 승강장을 이용하는 현재도 우에노역 13.5번 승강장의 일반인 출입과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 차량의 촬영이 금지된 이유도 일본의 일부 철도 동호인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링크 도쿄메트로에서도 TH 라이너 운행 시 촬영 금지 및 제한 안내 표지판으로 금지 사항에 대해 알리고 있다.
2019년에는 JR 동일본의 도쿄 차량 센터의 기지 공개 행사에 예전부터 해오던 차량 시승, 물품 판매, 차량 전시를 하지 않고, 삼각대 등의 물건도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 외부 링크
파일:자전거좌.png
2021년 8월 5일 심야에 에노시마 전철에서 시운전 중인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교차로에 30여명 가량의 철덕들이 모여 있었는데[27] 22시 50분 쯤 전철이 통과하는 순간에 자전거를 탄 남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모인 것을 보고 손을 들어 흔들자 촬영을 방해당한 철덕들이 자전거 남자에게 화를 내는 등 작은 소동이 있었다. 이 소동의 영상이 SNS로 퍼져 이를 에노덴 자전거 형님(江ノ電 自転車 ニキ)이라 불리며 화제가 되었다. 이 광경을 패러디한 수많은 인터넷 밈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인 자전거 탄 남자가 멕시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음식점도 덩달아 유명해졌다.

6. 관련 법조문[편집]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28]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29]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30]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31]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32]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33]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34]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35]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3.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철도안전법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3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8.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도 포함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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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ma 공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2] 철도의 장점이 한 번에 많은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3]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훠궈'라고 변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4] 예: 납작이, 동글이, 뱀작이, 뱀눈이, 삼눈이, 주둥이, 큐브, 밥통이, ㅇㅅ역[5] 예: 사진, 영상, 음원[6] 주로 우리나라와 가깝고 여객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일본의 철도 환경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7] 다만 방송등을 위해 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 제작진이 동승하거나, 기관사가 특별히 태워주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근데 그것도 불법이다[8] 예: 어디서 언제 운행한 ○○○열차는 몇 편성이었나요?, 새로 나온 △△△편성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하나요?[9]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이다.[10]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자 아예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 철도 동호인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편성 정보나 소속 사업소를 올려두었다.[사전조율] 단, 영상과 같은 경우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가 사전에 법률을 꼼꼼히 살펴본 후 세세한 합의를 통해 공개한 영상이므로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11]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매우 중하게 엄벌을 내리는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12] 펜스에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도 포함함.[13] 대표적으로 캔이나 페트병 같은 음료수 용기들.[14] 일회용 교통카드나 토큰형 승차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분 재구입 등의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유발한다. 그나마 일회용 교통카드는 보증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지, 토큰형 승차권은 보증금도 없다.[15] 비용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드는 시간, 수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6] 특히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열차 비상정지 스위치를 함부로 눌렀다가 철도안전법 제48조 10항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17] 대부분 비밀취급인가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18]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국도도 아무리 낮아봤다 60km다. 거기다 시내 도로가 아니고 차들의 빠른 주행을 목적으로 만든 도로라 인도가 없다. 국도 중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일부 있는데, 엄연히 시내나 읍내 도로 비하면 빨리 달리는 구간인데다 신호등까지 없는 경우는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는 게 목숨부터가 문제다.[19] 사회적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20] 아스퍼거 증후군을 포함한 발달장애[21] 애초에 사회 문제는 해당 문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22] 철도 오타쿠의 약자이며, 테츠오타라고 읽는다.[23] JR 동일본, 묘호지역 방향[24] 원래 ボコボコ는 무언가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의역하자면 '뚜까패기' 정도의 의미다.[25] 사건의 실제 범인들은 토리테츠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26] 이 행위는 안전선을 넘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열차에 치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7] 심지어 그냥 있는게 아니라 아예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2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2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3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3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3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3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3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35]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36]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