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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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언어별 명칭
3. 종류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
3.2. 그 밖의 발달장애
4. 장애인 등록
5.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


1. 개요[편집]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나이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주로 자폐성 장애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른다.


2. 언어별 명칭[편집]


언어별 명칭
한국어
발달장애 / 신경발달장애
한자
發達障礙 / 神經發達障碍
중국어
发育(fāyù障碍(zhàngài
일본어
発達(はったつ障害(しょうがい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
독일어
Entwicklungsstörung


3. 종류[편집]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인 발달장애보다는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일컫는다. 좁은 의미에서는 자폐성 장애만을 발달장애로 보기도 하고,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ADHD·경계선 지능·학습장애(ex.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폭넓게 발달장애로 보기도 한다.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3.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2. 그 밖의 발달장애[편집]




4. 장애인 등록[편집]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현행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1]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모두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만 등급을 부여한다.[2]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한정으로는 협의의 개념이며, 이외에도 ADHD를 비롯한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틱장애 등을 포함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발달장애의 분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현재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만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당시 정신지체장애(현 지적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었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아예 불가능했다. 현재는 사회성숙도 및 GAS 척도를 기반으로 GAS 50 이하는 지능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능이 다소 부족한 경우지만 IQ 70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경우도 자폐성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결여에 따른 이상 증상이 의심되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면 자폐성장애 3급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는 등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의 유형이 점파 확대되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3]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4]


5.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편집]


주로 선천적 뇌병변 장애인들한테서 가끔 드물게 볼 수 있다. 뇌에 어떤 손상이 있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뇌병변이니 만큼 가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중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발달장애인들은 그래도 신체는 건강한 편이지만 반면 이들의 경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같이 감당해야 하기에 발달장애 유형중 가장 불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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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발달장애' 외에도 위와 같이 대통령령을 통해 기타 발달장애를 지정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을 통해 일본과 같이 ADHD를 발달장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2]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 따른 정신장애 역시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유효한 실정이다.[3] 2005년 제정된 일본 발달장애자지원법에 의거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4] 상술한 ADHD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자폐증 및 기타 정신질환 미포함)은 물론 틱장애(투렛 증후군) 또는 기타 희귀난치병 질환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면증, 서번트 증후군 등의 질환 역시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