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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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놓은 철도보호지구. 관련 링크
1. 개요
2. 관련 법령
3. 상세


1. 개요[편집]


철도안전법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군사보호구역과 비슷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노선에 따라 지정한다.

2. 관련 법령[편집]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17. 1. 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4. 5. 21.]


3. 상세[편집]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정의한 바를 따른다. 쉽게 말해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해 바깥쪽 선로부터 30m까지를 보호지구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철도보호지구에 걸려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철도 운영사는 이런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 위해행위를 관리할 책임도 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안전 부서는 이 철도보호지구 안전을 다루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게 된다. 도시철도 역시 바깥쪽 선로 기준 30m까지가 철도보호지구인데, 다만 노면전차는 바깥쪽 선로 기준 10m까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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