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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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1], 제297조의2[2]제298조[3]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準强制醜行 |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법률조문
형법 제299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심신상실[4]·항거불능[5]의 상태에 있는 사람[6]
실행행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7]하여 추행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다는 인식
추행의 고의
보호법익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8]
실행의 착수
추행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행위 시
기수시기
추행 행위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00조)
1. 개요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2.2. 행위
3. 가중처벌



1. 개요[편집]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죄와 같이 자수범에 해당하며, 보호법익은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2. 구성요건[편집]



2.1. 행위의 객체[편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준강간죄 문서 참조. 참고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2.2. 행위[편집]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와 같다.

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이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될 것을 요한다. 다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범행의 동기가 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추행할 목적으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일으켰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모르고 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하기는 하지만, 준강간죄와 달리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3. 가중처벌[편집]


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9], 제92조의2[10] 및 제92조의3[11]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12]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13]까지의 예에 따른다.
[4]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불가능한 경우(2018도9781판결)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5]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6] 2018도16002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7]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추행이 용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8]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2018도9781판결)[9] 군형법 상 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10] 군형법 상 유사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11]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12] 강제추행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13] 강제추행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14]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하는 경우 유기징역이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15]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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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15]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보다 법정하한선이 무려 2년이나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