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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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역과의 차이
3. 편성과 역할
4. 계급
5. 훈련 여비
6. 국가별 예비군
7. 기타


1. 개요[편집]


/ Reserve Forces

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 상비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1]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기간은 2~3일 정도다.

전역 후 재검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다. 재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현역 회피에 치중돼있는 특성상 전역 후 재검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2],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5~6급이 확실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재검을 할 수 있다.

2. 현역과의 차이[편집]


예비군을 이루는 대부분의 병력은 평시 상태에서는 민간인이며,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 유지된다.[3] 19세기 말 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 후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을 전시에 손쉽게 동원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 상태임에도 예비군은 보유하지 않다가 1968년 남파공작원들의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이 창설되었다.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어 일반 시민이 군인이 되는 것과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어 예비군이 소집되는 것이 비슷해보이긴 하나,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예비군으로 관리되는 시민은 국가가 개인의 신상과 훈련내용을 미리 확보하여 그에 적절한 보직부터 부대 편성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기에 징집한 병력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유용한 군사조직으로 동원이 가능하다.

또 생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차이다. 실제로 예비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거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비군 제도를 통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적의 단순도발은 상비군 병력만으로, 국지전 상황은 상비군에 더해 예비군 병력도 일부 동원한 병력으로, 총력전 상황이라면 상비군은 물론이고, 예비군에 추가적인 징집병까지 총동원한 병력으로 전쟁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는 병력 동원으로 인한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3. 편성과 역할[편집]


예비군 편성은 자신이 전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예비군 편성이 된다. 1월에 전역을 한 경우 그해 동안은 예비군 동원 소집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보다 늦게 군대 다녀온 사람과 예비군 연차는 동기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긴다.

전시 상비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대다수의 상비 사단과 감편 사단에 편성되어 있다.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비 사단의 경우 평시 현역 대 예비역 비율은 9:1에서 8:2 정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역 본인이 예비군 소집 시 받는 편성이 상비 사단에 속해 있다면 편성이 유지되는 한 자신은 전시에 해당 사단에 편성되어 현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 받으며 현역과 같이 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지역방위사단(구 향토)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상비 사단에 비해 적은 현역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에 부족한 병력은 예비역들로 보충되어 전시에 나라를 지키게 된다. 초전에만 후방에 있으며 전쟁 중후반에는 어차피 전방 부대의 재편성시에 후방에서 근무하던 동원 사단이나 동원지원단이 전방을 지키게 된다. 또한 전황이 급변하거나 일부 전투 사단이 편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할 경우, 후방사단이 그 자리를 대신 하거나 보충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예비군, 다시말해 동원되지 않은 예비군 대부분은, 별다른 군사훈련이나 군사지식이 필요 없고, 예비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최소한의 지역 주요 시설 경비 임무를 맡는다. 대표적으로 주요 관공서, 다리, 변전소, 송전탑, 상수원 등이 있다. 후방 지역의 기본 치안 유지 기능도 한다. 동원과 달리 집에서 쉴 수 있는 건 덤이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실정은 군사훈련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수준이었으나, 최근 해를 갈수록 강력한 훈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 제50보병사단의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오전 시간 안에 분대 전투, 각개 전투[4],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실탄 사격 등을 시키고 평가점수를 매겨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들은 조기퇴소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훈련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덕분에 조기퇴소에 눈이 먼(?) 예비군들이 적극적이고 열의적으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게으른 예비군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땀흘리며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왜 조기퇴소를 시켜주지 않는가 하는 이의도 많이 제기된다는 문제가 있다. 평가에 대한 건 모두 교관이 주도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5]

이 외의 목적은 피복류 개인소지 상태 점검, 거주지 주소 파악과 소집 점검이다. 즉, 예비군의 직장, 학교, 거주지 등 전역자의 신상을 추적 파악하는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강제 징집이 가능한 예비 전력을 확인/점검하고 구축하는 데 있다.

또한 현역에서 손실되는 병력의 충원 수단으로도 유용하다. 그래서 미국도 예비군이 존재하는 것이며 아예 예비군 장교를 선발하는 제도까지 존재한다.

보통 한국에서 예비군 하면 군대 갔다 왔다가 편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병력을 최대한 모집하기 위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전무한 사람도 예비군으로 선발하여 훈련시키는 국가가 많다. 민간인을 예비군 훈련만 시켜 전투력을 유지하다가 전시상황에 현역으로 전환되는 것. 한국은 징병제이기에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4. 계급[편집]


예비군(예비역+보충역)이 동원되면 계급과 복무, 처우는 현역과 같다. 예비군 동원 시 계급은 현역 및 보충역 복무 당시의 계급이 유지되지만 보직은 아무래도 예비군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보직 수와 실제 예비군의 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향은 단순 소총수같이 별다른 특기가 없는 예비군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특수한 보직에 복무하다 예비군이 됐거나 지휘관장교 계급으로 예비군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그 보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보직을 가진 자원도 적을뿐더러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이라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비군의 계급과 현역의 계급은 예비군이 실제로 동원돼서 군인 신분이 된 전시 상황이라면 모를까 평시에는 둘을 구분한다. 예비군의 평시 계급은 앞에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붙여서 표시해야한다. 누군가가 예비역에게 계급을 물으면 '예비역 병장 ○○○' 또는 '보충역 이등병 ○○○' 같이 분명히 말해서 혼동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공문 등에서 예비군의 계급을 함께 명시해야할 때는 앞에 예비역을 붙이거나 줄여서 '예) 병장 ○○○' 또는 '보) 이등병 ○○○'라고 표기한다. 만약 예비역 또는 보충역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 군인인 것처럼 속이면 사칭죄로 처벌 당할 수도 있다.


5. 훈련 여비[편집]


근래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훈련여비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교통여비만 지급되는데에 반해, 미군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훈련참가의 대가로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예비군의 경우 훈련으로 인한 휴무는 법적으로 유급 처리되지만 일부 영세한 직장에서는 법을 몰라서[6] 예비군법을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발생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막론하고 아무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1968년 예비군 창설 이후 50년째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훈련비를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6. 국가별 예비군[편집]


예비군 순위는 각종 통계나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2020년 GFP 통계 기준이다. # 2019년까지 북한이 약 550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GFP의 기준이 달라져서 10위로 추락했다. 실제로 북한 준군사조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농적위군은 유사시 전력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군사적 가치가 적다.

1위
베트남
약 500만명
2위
대한민국
약 275만명[7]
3위
인도
약 210만명
4위
러시아
약 200만명
5위
대만
약 165만 7,000명
6위
브라질
약 134만명
7위
쿠바
약 116만명
8위
우크라이나
약 100만명
9위
미합중국
약 86만명
10위
북한
약 60만명
11위
그리스
약 55만명
12위
파키스탄
약 55만명
13위
중국
약 51만명
14위
이집트
약 48만명
15위
이스라엘
약 44만 5,000명
16위
인도네시아
약 40만명
17위
터키
약 38만 명
18위
이란
약 35만 명
19위
사우디아라비아
약 32만 5,000명
20위
싱가포르
약 31만 2,500명

6.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예비역 여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훈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2. 미국[편집]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예비군 제도가 발달해 현역에서 제대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Reserve)"으로서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시즌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 정도 소집돼 복무를 한다. 이들을 놀리는 별칭으로 주말 전사(Weekend warriors)가 있다. 다만 예비역이라도 현역전환이 가능하고 파병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군의 편성방식이 징병제 국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미군은 입대할 시 총 8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고 있는데, 현역으로 3년 이상 복무할 경우 최대 4년간의 비활성 예비군 상태가 가능하다. 미군의 대다수는 G.I Bill(제대군인 원호법)을 100% 받기 위해 거의 대다수의 인원이 최소 3년 이상의 현역 복무를 한다. 비활성 예비군은 일반적인 예비군들과 다르게 훈련도 받지않고 따라서 보상도 받지 않으며 소집의무만 남아 있는 병력들인데, 이들 비활성 예비역이 소집되는 경우는 못해도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수준의 규모는 나와야 한다. 또한 현역복무 병력의 대다수는 제대후 학자금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미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거나, 사실상의 장교 자원 취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볼일이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 수입된 장교 양성과정인 ROTC 제도는 원래 "예비역 장교 훈련 과정" 이었다. 현재는 미국도 현역 초임 장교의 30%가 ROTC를 통해 임관한다. 미국의 예비역 장교는 현역 출신의 비중이 사병보다는 휠씬 높다. 예비역 장교도 일반 직장에 주업이 있고, 예비군은 부업으로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만 소집훈련을 한다. 역시 예비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예비군이라고는 해도 이라크 전쟁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이라크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2010년 10월 이후에도 상당한 예비군이 전시동원되어 있는 중.

무엇보다도 미군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예비역으로 진급한 계급도 현역에서 유효한다. 미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시키는 것 자체를 매우 중요한 군사훈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ROTC는 아예 대놓고 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Captain_William_Swenson_HoH_Ceremony.jpg
일례로 윌리엄 스웬슨은 2011년 육군 대위로 전역해 예비군으로 전환되었으나 군공[8]이 뒤늦게 밝혀져서 명예 훈장을 수훈한 뒤 2014년에 다시 현역으로 원복해서 2022년 현재 중령이다. 현역이었다가 중대장을 끝으로 제대 후 예비역이 되었지만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대대장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예비역의 대부분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지만, 미국 예비군은 한국의 상근예비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퇴역과 동시에 국방장관이 된 "도널드 럼즈펠드의 경우 국방부 장관 선임에 있어서 '최근 10년간 현역 군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예비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방위군도 일종의 예비군에 속한다.

6.3. 중국[편집]


중국의 예비군은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부대(中国人民解放军预备役部队)와 중국 민병(中國民兵)으로 나뉘며 서로 엄연히 다른 제도다.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부대(中国人民解放军预备役部队)는 여타 국가의 예비군과 똑같이 현역에서 퇴역하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지내다 일정기간마다 훈련 소집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다만 후술할 중국 민병 출신 중에서도 미국처럼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군으로 바로 입대할 수도 있다. 예비군 훈련은 한 해에 240시간, 즉 합쳐서 총 10일 동안 진행한다.

이외에도 후비군(後備軍), 정식으로는 중국 민병(中國民兵)이라는 제도도 따로 존재한다. 2021년까지 총 800만명을 운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체제 국방편제 개편후이고 그전인 2011년까지는 8억명을 자랑했다.[9][10]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부대의 시초는 1차 국공내전때인 1930년때 공산당을 지지했던 민병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舊 인민무력부)가 관리 및 훈련을 통제하며 인적 관리에 대한 평시 관리는 지방 및 각 급 인민정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기본적인 개편은 2020년 7월 1일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국 인민해방군으로 지휘통제가 각 전구별 지방지휘에서 바뀌었고 2021년 8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통하여 병역법을 개정하여 민병과 기존의 예비군을 완전통합하여 민병으로 통일해버렸다.

민병대 구성은 총 3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기간민병(基干民兵)-보통민병(普通民兵)-여민병(女民兵)으로 구성되며 형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민병(基干民兵)
보통민병(普通民兵)
여민병(女民兵)
병력기준
1군 지정 병력으로 28세 미만의 퇴역 군인
2군 지정 병력으로 18~35세의 남성으로 기초군사훈련 소집대상자
여성 퇴역 군인 및 여성 훈련소집대상자
위 기술은 육군과 공군 분야 한정으로, 사실은 대다수가 육군 소속 예비대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중국에는 해상 민병대도 존재한다. 정식 명칭은 중국해상민병(中国海上民兵)이며, 위 편제와 거의 동일하나 해군 직할인지 아니면 중국 해경 직할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대만 해협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활동하는 어선들이 여기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조업으로인해 한국에서도 이들의 악명이 높다. 미국과 호주가 각각 2019년, 2020년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으며, 호주는 중국에게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까지 했다. 악명에 비해 공개되는 정보가 별로 없지만 분쟁 중인 해역에서 활동하며 주변국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의 사략 해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중국해상민병의 영어 별명은 리틀 블루 맨(Little Blue Man)인데, 이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당시 국기와 각종 패치들을 모두 제거한 군복을 입고 투입된 러시아 연방군 병력의 별명이었던 리틀 그린 맨(Little Green Man)에서 유래했다.

6.4. 일본[편집]


구분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즉응예비자위관
운영
육해공
,

규모
35,000
6천 명 내외
8,175
예비자위관(予備自衛官).줄여서 예비자(予備自)라고 한다.

자위대의 예비군은 크게 세 종류인데 육해공 군종 공통은 예비자위관이며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에는 예비자위관보육상자위대에는 별도로 즉응예비자위관이 존재한다. 자위관은 제대한다고 예비군에 바로 편성되지 않는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예비자위관에 편성하는데 이는 예비자위관에게도 일정한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즉응예비자위관은 훈련을 연간 30일 정도 받으며 예비자위관은 원래는 15일이지만 실제론 가라로 5일 정도 받는다. 예비자위관보는 3년에 50일이다. 예비자위관보는 보통 자위대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경력 쌓기 차원으로 할 때가 많다. 예비자위관보를 거쳐 자위대 복무를 하지 않고도 예비자위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비군과 비슷한 건 예비자위관이다. 즉응예비자위관은 미국의 예비군과 비슷하고 예비자위관보는 학생군사교육단과 비슷하다.[11]


6.5. 북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2020년 봄 예비군 훈련 모습 (갈렙선교회의 영상)

교도대, 노농적위군 등의 조직이 있다.

6.6. 스위스[편집]


21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매년 19일 씩 6회 소집된다(동원예비군과 유사). 기초군사훈련까지 합쳐 총 군복무기간은 260일이다. 자원입대는 18세부터 가능하다.

27~30세까지 미동원 예비군에 편성되었는데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

한국에선 예비군 오라면 '돈 몇 푼 안 주면서 현역 때 뺑이친 것도 모자라 계속 귀찮게 군다' 며 다들 죽을상을 하지만 스위스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보상이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반응이 없다. 직장은 출근으로 처리되며 급여를 계산해서 100% 보상해준다. 훈련 중 나오는 음식의 질도 매우 훌륭하다. 대부분 면에서 한국 예비군과는 넘사벽이라 할 수 있다.

현역은 대개 첨단장비를 다루는 숙련병 위주이나 예비군 기간이 긴 덕분에 전시 동원력은 100만 이상. 예비군 기간이 긴 대신 소득 보전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등 활동 지원부분이 잘 되어있다. 가정에 총기를 보관해도 된다. 2007년까지는 가정에 비상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수량의 소총탄약도 보관하고 있었다. 물론 잘 봉인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총과 탄약을 같이 보관하기엔 여러 위험성이 제기됐는지 요즘엔 지역 예비군 관리소의 탄약고에서 통합 보관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스위스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휴가, 예비군훈련 등으로 군복입은 청년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유럽 국가에서 여행객 입장에서 총 든 군인을 보는 일은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나 여행객들이 군인들 모여있는 걸 보면 무슨 일이지? 하고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스위스 기차역에서는 이렇게 훈련받고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총까지 지참한 채 모여있는데 반해[12] 현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다.


6.7. 이스라엘[편집]


예비군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부과하는데도 현역병 숫자가 10만명 근처인데다 나라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 중에 조금만 전황이 틀어지면 그대로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다. 때문에 전쟁발발시 예비군을 동원해서 주력부대로 삼는다.
그러나 4차 중동전쟁의 사례처럼 예비군을 동원할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알고있던 이집트는 전면 공격을 시행하기 전에 국경도발을 시전했다. 경제적 부담감으로 예비군 동원을 망설이고 국경도발에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전면적인 기습침공을 맞이했고,[13] 예비군의 부재로 인해 이전의 전쟁들보다 더한 수적열세에 놓인 예하 주력부대들이 속전속결로 박살나거나, 이스라엘측 전선의 취약점을 공격 당하면서 나라가 멸망직전까지 갈뻔 했다.[14]

예비군 병력이 약 44만명 규모로, 예비군 동원시 검문소, 저지선 등에 직접 투입되기에 사망률이 현역보다 되려 높다.[15]


6.8. 베트남[편집]


세계에서 3번째로 예비병력이 많은 나라.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 중국과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예비병력을 유지시켜왔지만, 장비노후로 인해 거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중국해에 충돌을 빚는 중국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나쁜 라오스, 캄보디아와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징병 및 자원으로 구성된 병력들이 있다.

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개된바가 없고 300~400만을 운용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위대와 민병대라는 명칭으로 각각 상존한다. 민병대의 경우 한국으로치면 동원예비군에 가깝고 자위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을 방위하는 지역예비군과 민방위에 가깝게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6.9. 캐나다[편집]


상비군과 별개로 예비군을 따로 뽑으며, 기초군사훈련 이후엔 주 1회 하루 몇시간만 복무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파병도 갈 수 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 예비군들 중에서도 육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놀랍게도 캐나다군 전체 병력수인 11만명 중 약 30%에 달하는 3만명이 시간제 군인 즉 예비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7. 기타[편집]


'예비 부대'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의 非상비군 조직 역시 예비 부대긴 하다. 아예 상비군마저도 전군 간부화로 조직의 규모를 유사시 예비군으로 채우는 걸 염두에 두는 군대도 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입소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는 다치면 현역 군인 신분에 준하여 대우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가까운 곳에 군 병원이 없다면 일단 가까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도 완치까지 국가에서 부담한다. 휴업에 따른 보상도 해 주게 되어 있다. 다만 이런 휴업 보상은 사후 신청인데, 보상 체계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만이 많고 예비군 훈련 중 부상에 대한 병원비, 휴업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군수물자를 비축한 장소는 물론이고 예비군을 동원해 편제한 부대는 당연히 현역이고 교전 대상이다. 예비군 신분은 병력동원소집으로 군 부대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유효하다. 전시에 예비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부대에 입소 중인 예비군 대상자라도 군 부대에 입소하기 전에 적군과 마주쳐 사망했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고, 교전 대상이 아닌 민간인 학살은 전쟁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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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중 군사교육훈련 면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체적 결함으로 병무청에 신청 후 가결되었거나, 정신과 사유인 경우다.[2] 현역은 무려 18~21개월이기에 재검의 필요성이 크지만, 그걸 버티고 전역한 장병이 느닷없이 2~3일짜리 예비군 훈련을 못버티는 것은 큰 문제이자 모순이다. 물론 크론병이나, 조현병이 확인되었다면 재검할 수 있다. 물론 원래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한다면 진단서 끊어서 재검사나 당해년도 방침보류 청구(1년치만 면제)를 해볼 수는 있다. 현역의 경우도 전역 이후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검사나 당해년도 방침보류 청구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다. 까다롭긴 하지만…[3] 예시를 들어, 만약 예비군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집된 상태라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소집되지 않은 상태라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4] 낮은 포복을 포함한다[5] 근데 그래도 정말 불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정해진 일과보다 꽤 일찍 모든 훈련과 평가를 다 받고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훈련 별 평가의 난이도와 기준 점수가 정말 고의적으로 불합격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동미참이나 5-6년차 훈련의 경우라면 더더욱. 생각해보자 이유 없이 예정된 훈련시간보다 일찍 보내는 건 윗선에서 싫어할 가라가 되겠지만 훈련을 잘받아서 포상으로 일찍 보내주는 건 나름 그럴 듯한 명분이 있지 않은가. 훈련하고 평가를 했더니 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란 명분. 훈련평가가 떨어지기가 더 힘들 정도로 쉬워 점수가 너무 잘 나왔건 아니건 간에. 예비군부대 기간병과 간부도 사람인지라 예비군 데려다 놓고 18:00까지 고지식하게 꽉 채워 훈련 시키긴 싫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훈련일이 마침 금요일이라면 더욱 일찍 내보내고 싶을 거다.[6] 혹은 알더라도 예비군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의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거나 해서 어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실 1인 가게나 기업 같은 데는 본인이 훈련 가는 동안 가게를 맡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웬만한 성인이라면 예비군법 위반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항은 아니래도 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다 안다.[7] 2018년 2월 말 기준.#[8] 명예 훈장 문서 내 실제 수요자 문단 참조.[9] 정확하게는 닥치는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남녀 도합 총병력 수가 그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중국은 그간 인민전쟁이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적을 최대한 넓은 영토로 끌어들여서 전력분산및 포위 및 소모전을 치르어서 격멸한다는 전략 개념으로 일관한지라 그 개념에서 소모전을 치르기 위한 목적차원에서라도 인구빨을 동원한 전력을 운용했다.[10] 그전까지는 후비군 개념에서의 예비군 전력은 1,500~2,000만 수준이었다.[11] 다만 학군처럼 예비 장교를 뽑는 건 아니다. 주로 병 자원들. 영연방 나라들의 Cadet corps를 생각하면 될 지도.[12] 스위스는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로, 자신이 군복무시 지급받은 소총도 예편시 밖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나올 수 있다.[13]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수도와 가까운 편에 속하는 일부 국경지역의 거리는 차량으로 불과 30~4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평시에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전제하에 든 예시이긴 하지만, 전시에 공격자가 여러 치열한 저항에 직면한다고 쳐도 단 하루(길어도 며칠)만에 수도가 공격 당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와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침공을 당한 셈.[14] 이스라엘을 상대로 초반부터 전면적인 수준으로 침략하거나 그럴 징후가 매우 명확하게 보일 경우, 3차 중동전쟁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은 강력한 선제공격으로 적의 공격 능력과 의지를 초전에 좌절시키는 공세적 방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선수를 치기 십상이었다. 거기다가 국운을 걸고 매우 신속하게 예비군을 소집-편성한 이스라엘군의 전투력이 대폭 강화되는 것 또한 몇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이집트군이 이런 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15] 예비군 훈련을 전방의 GOP, GP 등에서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