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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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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수범(自手犯)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수란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自首)가 아니라, 자신의(自) 손으로(手)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죄나 도주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분범이나 일반범과 같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위증죄, 도주죄 등이 있고, 일반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준강간죄가 대표적이다.
2. 자수범의 성질[편집]
자수범은 그 성질상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단순 의사지배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형태로도 범죄를 실현할 수 없다. 위증죄를 예시로 들면, 위증한 증인만 정범이 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위증하도록 설득하여 증인이 실제로 위증을 한 경우, 설득한 사람은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간접정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방조범의 광의의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3. 자수범의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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