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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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범죄의 구분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1. 개요
2. 일반범의 종류
3. 기타



1. 개요[편집]


일반범(一般犯)이란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인 주체에 특정한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과 차이가 있고, 자수범과 달리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도 별 제한 없이 성립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범죄는 일반범이다. 법 조문에 ⋯ 한 자라고 표현되어 웬만하면 일반범에 해당한다고 보면 편하다.


2. 일반범의 종류[편집]


신분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한다.


3. 기타[편집]


일반범은 사실 신분범의 대조군으로 나오는 성격이 강해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다. 범죄주체에 대한 구분도 다른 주체구분과 같이 중요하나[1],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일뿐, 일반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판례에 종종 언급되는 신분범과 달리, 일반범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어 범죄의 각 문서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여러모로 안습한 처지를 받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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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범인 경우, 신분 없는 자의 정범 성립 등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