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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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개요[편집]
띄어쓰기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1항 의제추행죄)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2항 의제추행죄)에 성립한다.
2. 보호법익[편집]
해당 판례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남성)이 초등학교 4학년인 자기 반 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례이다.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성폭법 범죄와의 구분[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는 본 죄와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하급심 판례인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고합8, 2016전고6(병합) 판결'을 보면 이유 부분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을 구분해서 적고 있다. 이처럼 재판 실무에서는 두 죄를 구분해서 기소하고, 구분해서 설시하고 있다.
위 표에서 두 범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①에서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항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②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었고,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하였다.
한편 해당 하급심 판례의 형의 양정 부분을 보면 경합범 가중을 하여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1.5배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임을 알 수 있다.[5] 최종적으로는 징역 4년에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고 전자발찌는 기각되었다.
4. 결과적 가중범[편집]
강간등상해치상죄 및 강간등살인치사죄 참조.
5. 관련 논쟁[편집]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관련 논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죄책이 합의 하의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과 달리 본 죄는 만 15세인 자와의 합의 하의 신체 접촉까지도 처벌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6. 사례[편집]
- 학원 강사(28세)가 자신의 여성 제자를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이 죄를 적용받아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이 선고되었다. #, 다만 이 사항인 경우는 협박에 의한 사례이기에 해당 선고에 대한 비판이 컸다. 명백히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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