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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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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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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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2021년 ~ 현재[1]
병역준비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 가능.




1. 개요
2. 신분
3. 현황
4. 역사
4.1. 방위병 제도가 존재하기 이전(1949년~1968년)
4.2. 방위병 제도가 생긴 후(1969년~1994년)
4.3. 방위병 제도 폐지 후(1995년 이후)
4.3.1. 1995~1998년
4.3.2. 1998년 이후
5. 역사표
6. 종류
6.1. 병역판정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
6.1.1. 신체등급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
6.1.2.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
6.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6.3.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1])
6.4. 소집면제 보충역
6.4.1. 복무 중 국외이주자
6.4.2. 1993년까지의 소집면제 보충역
6.5. 보충역 간부
7. 현역복무 방법
8. 해외의 유사한 경우
8.1.1. 보충병역
8.2. 일본의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1. 개요[편집]


한자: ,
영어: Supplementary Service(한국 공식 번역), Replacement Service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위 나목중 2016년 1월 19일 삭제된 것은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이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

고려대한국어사전 보충역 설명


보충병역(補充兵役)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옛 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

사실 원래 보충역, 보충병역이라는 것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병역자원이 많으면 현역으로 복무시키지 않고 보충역의 세부 역종(제1보충역, 제2보충역 등)이나 신분에 따라 평시에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과 비슷한 교육 훈련과 점검 성격의 소집을 하도록 하거나 군사훈련이 면제되며, 현역병의 자리가 비어있거나 전시 기준으로 전투에 동원된 예비군 숫자도 부족할 때 보궐입영이나 임시소집 같은 이름으로 입대를 하도록 하기 위한 역종이다. 이런 역종에 보충병역, 보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던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기에 징병제 실시의 근거가 된 일본 제국의 병역법 조문을 보면 보충병역이 있으며, 대만 징병제의 근거가 된 법인 중화민국 병역법에도 보면 보충병역이라는 조문이 존재한다.

이처럼 보충역의 원래 목적이 현역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한 후, 실제 복무 없이 예비군과 비슷한 훈련과 점검 성격의 소집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들 중에서 현역병의 자리가 비어있거나 전시 기준으로 전투에 동원된 현역병과 예비군 숫자가 부족할 때 소집하도록 하기 위한 역종이다. 하지만 한국 기준에서 보충역은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의 원래 목적과 달리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특정 산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석사 학력을 가진 사람,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선택 가능한 대체복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대체복무로 운용되고 있다.


2. 신분[편집]


보충역이 한국 기준으로는 대체복무 신분이며,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어도 역종은 여전히 보충역이다. 2020년 기준 보충역이 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13.3%[2](신체등급 4급 12.2%)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000명 중 133명이 보충역을 받는 수준이다. 즉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30명 내외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BMI 개정(17 미만, 33 이상)과 고퇴 이하 학력 보충역 편입 제도 시행 이전인 2015년 상반기까지는 보충역 편입 인원이 5%도 채 되지 않았다가 그 해 10월 19일을 기점으로 급히 늘어났다. 그러나 2021년부터 BMI 16 미만, 35 이상이어야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학력에 따른 처분 변경 또한 완전히 폐지되어 앞으로는 보충역 비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3]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법은 없다.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복무 기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병역법노동법)의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에 입건돼 형법이나 병역법[4]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을 포함한 군인은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경찰에게 잡혀서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계엄령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동원령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훈련병 과정에 있거나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 초병상해죄 등 현역 군 관련 범죄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초군사훈련 기간[5]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6]이 입영부대[7]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인 민간인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영향을 받으며, 감독은 각 복무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8]

군사교육소집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이나 승선근무예비역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에 해당한다.


3. 현황[편집]


공익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9]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10]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장,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11]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보의 등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 씩, 즉, 결재 없는 무단 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원래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진 재검을 받아 현역(1~3급[12])으로 전환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만기전역하면 병무청에서 평생 쓸일 없는 종이쪼가리표창장을 준다고 한다.

파일:슈퍼굳건이.png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드는 병적 자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런 것도 생겼다. 병무청마스코트굳건이에 슈퍼를 붙여서 슈퍼 굳건이라고 불렸다. 슈퍼 굳건이는 2021년에 병무청의 마스코트가 굳건이에서 힘찬이로 바뀌면서 슈퍼 힘찬이로 바뀌었다. 군대를 가고 싶은 남성들은 소수겠지만, 선택권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나쁘지는 않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다. 단, 이 제도는 체중과 같은 일부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해준다. 지금 상태가 좋은지와는 관계 없이 과거의 발병이나 처치 사실 때문에 4급 판정이 되는 질환인 경우 옛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병무청이 무슨 현대 의학을 초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 무의미하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3]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14]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반(半)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15]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7][18]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


4. 역사[편집]



4.1. 방위병 제도가 존재하기 이전(1949년~1968년)[편집]


보충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사용되었는데, 일본제국 징병제의 근거가 된 일본제국의 병역법을 참조해 병역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단어로 추정된다.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1949년 8월 6일 제정·시행 병역법


제정 당시 보충역은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병역법 내용을 토대로 한 복무기간과 설명은 아래와 같았다.

역종
복무기간
설명
육군
해군
제1보충병역
14년
1년
현역에 적합한 자로 현역과 호국병역의 병력수가 초과하는 경우 소요인원
제2보충병역
14년
14년(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제2보충병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역에 징집되지 않은 자와 해군의 보충역을 필한 자
1949년 제정 병역법 제8조에 따른 보충병역 복무기간과 설명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6.25 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대의 보충역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당시의 보충역은 평시 기준으로 1달 정도의 군사훈련만 받은 후 예비군처럼 복무기간동안에는 민간인과 동일한 환경에 있다가 1년에 수시간의 훈련과 점검 성격의 소집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전시에 동원하기 위한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종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역이 폐지되었지만 이 당시의 보충역인 사람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정 병역법의 부칙에 의해 제1예비역에 편입되거나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었다.

제59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69년 8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처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 또는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단기 4269년 9월 2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도 전항에 준한다.

제60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56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징, 소집되었던 자중 현역과 전역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제1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아직 군에 징, 소집당한 일이 없는 자는 전원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필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1957년 개정 병역법 제59~61조(부칙조항)

이 부칙조항은 단기연호가 쓰이던 시절에 작성된 조항이기 때문에 단기연호로 작성되었다. 이 조항의 단기연호와 서력기원은 아래와 같다.

||단기연호||서력기원||

||4249년||1916년||

||4256년||1923년||

||4262년||1929년||

||4269년||1936년||


이 부칙조항에 따라 보충역에서 제1예비역으로 전환된 사람은 1929년 12월 31일 ~ 1936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었으며,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사람은 1916년 12월 31일 ~ 19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었다.

1957년에 폐지된 보충역도 1962년 병역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으며, 1949년 제정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제1보충역, 제2보충역으로 구분했다.

제10조 (제1보충역의 복무) ①제1보충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그 연한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보충역에 있는 자중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복무한 기간을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 (제2보충역의 복무) 제2보충역은 제1보충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5년으로 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6조 (제1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구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하되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궐입영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징집년 1961연도 현역병편입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1962년 이후의 보충역은 1962년 10월 이전에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 보궐입영 대상자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보충역은 보궐입영이 되지 않았다. 1962년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방위소집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이후 방위소집으로 부르게 된것은 1969년에 생긴 방위병 제도이다. 방위병 제도가 생긴 후에도 제1보충역, 제2보충역이라는 구분이 존재했다.

이 시기 중 하나인 1968년에 국방부에서 1935∼1942년생 보충역에 대한 보궐입영을 중지하라는 시달을 내렸으며, 1943년생 이후의 제1보충역의 보궐입영 대상도 1~2년차만 보궐입영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3년차 이상부터 제1보충역 기간으로 하도록 조치했다. #


4.2. 방위병 제도가 생긴 후(1969년~1994년)[편집]


제6조 (병역의 종류와 계급) ①병역은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ㆍ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1969년 방위병 제도가 생기고 1971년에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제1보충역, 제2보충역이라는 구분이 없어졌으며, 특례보충역으로 불린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이 시기 무렵부터 보충역이 대체복무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체복무는 당시 "입영률 100% 달성"을 부르짖던 군사정권 시기에 넘쳐나던 병역자원을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다른 용도로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 대체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군 훈련소, 교육대에 입소해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행된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성격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는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의 입영거부, 군 훈련소에서 집총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우와 관련된 것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중 역사 항목의 하위항목인 박정희 정부 항목 내용을 참조.

이 시기에 높은 출산율로 넘쳐나던 병역 대상자들인 1950~60년대생인 병역자원을 처리하기 위해 면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신체등급이 낮은 병역 대상자, 현역 입영 정원이 초과해 현역 입대가 어려운 현역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방위병이라는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게 하였다. 이후 특정 자격이 있는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자는 병역특례라는 이름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기 시작했는데, 특례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19]

1990년에 병역 대상자가 된 1971년생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 1970년대생이 병역 대상자가 된 1990년대 무렵에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받은 비율이 1986년과 비교했을때 높았다.[20]


4.3. 방위병 제도 폐지 후(1995년 이후)[편집]



4.3.1. 1995~1998년[편집]


방위병 소집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긴 1995년에는 1975년 이후에 출생한 남성들이 현역 입대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1994년 당시 징병검사를 수검받은 1975년생 병역의무자 중 고졸 이상이면 1~4급 판정을 받았으면 신체등급에 상관없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했으며, 고퇴 이하의 학력자가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이 당시 고퇴는 1급 판정자만 현역 입영대상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기 3년전인 1991년과 그 이전 같았으면 고졸 3급이 연도마다 현역대상으로 되다가 보충역 대상이 되던 것이 아예 현역대상으로 바뀌었다.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의 경우에는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익법무관 제도가 생겼으며, 이 무렵에 특례보충역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4.3.2. 1998년 이후[편집]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에 출생한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보충역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후에 태어난 병역의무자들(1985~1992년생, 1986년생의 경우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까지 현역 입영대상)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더라도 4급만이 보충역 소집대상으로 1993년생 이후에는 중학교 중퇴라도 신체등급 1~4급 상관없이 보충역 대상자(1995~2001년생의 경우에는 고퇴도 신체등급 1~4급 상관없이 보충역 대상자)로, 그러다가 2002년생 이후의 병역의무자들은 학력 상관없이 일반 보충역 대상자는 4급 판정자만으로 바뀌어 2020년대 초반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3급도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되던 것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생긴 것이다.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의 경우에는 1999년에 징병전담의사, 2006년에 공익수의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5. 역사표[편집]


연도
보충역 구분
설명
1949~1956년
제1보충병역
기초군사훈련 후 복무없이 예비군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
(추정이므로 확실하지 않음)
제2보충병역
1956~1962년
(폐지)
(1929년 12월 31일 ~ 1936년 8월 31일생 보충역은 예비역으로 편입)
출생연도에 따라 제1예비역, 제2국민병역과 동일함
1962~1970년
제1보충병역
* 1969년 이전까지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궐입영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1969년 이후: 방위병(1969년 ~ 1994년). 방위병 소집시 기초군사훈련과 방위병 복무 후 소집해제시 예비군과 동일
제2보충병역
1971~1994년
보충역
■ 일반 보충역: 징병검사 최종 합격자(신체등위 1~4급, 1984년 이전 갑종, 1~3을종) 중 하위 신체등급과 고졸이나 고퇴 이하 학력자(주로 신체등위 4급, 연도마다 2~3급도 포함)를 중심으로 방위병 소집, 현역병 입영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현역 입영대상자도 방위병 소집대상으로 전환되어 방위병 복무
■ 가족 사정에 의한 보충역: 2대 독자, 부선망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외아들 같은 경우로 1972년생 이전생 기준이다. 독자에 의한 보충역의 자세한 내용은 방위병의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독자 항목 참조.
■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보충역: 1995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으로도 이어진다.
■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신체등위가 징병검사 합격으로 현역과 보충역 상관없이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경우 아래와 같은 분야로 복무
▶특례보충역: 1973년부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충역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신분으로 복무
▶▶산업기능요원(1973년 ~ )
▶▶전문연구요원(1973년 ~ )
▶▶예술체육요원(1973년 ~ )
▶공중보건의사: 1981년부터 시행.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사자격을 갖춘 경우 복무
1995년 ~ 현재
■ 일반 보충역: 1995년 고퇴 2~4급, 중졸 1~4급, 1996년부터 징병 신체등급 4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현 사회복무요원)
■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의 복무는 1973년 이래로 동일하며 특례보충역이라는 용어만 병역법 상에서 보충역으로 통폐합되면서 폐지되었다.
▶1995년 이후 신설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보충역
▶▶ 공익법무관(1995년 ~ )
▶▶ 징병전담의사(1999년 ~ , 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공익수의사(2006년 ~ , 현 공중방역수의사)


6. 종류[편집]


왠지 모든 보충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도 사회복무요원 문서에 국한되어 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키의 상위 문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인 듯 하다. 복무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 등을 계획하고 있는 보충역들은 사회복무요원 문서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6.1. 병역판정검사 등급에 따른 분류[편집]


보충역은 18~21일간의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민간인 신분이다.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방위병을 대체하는 제도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사회복무요원방위병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병이 생기기 전에는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워낙 예전이라 관련자료는 적지만 이것은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처럼 활용된것처럼 추정되거나, 평시에는 복무면제 상태에 전시에 군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형태로 추정되었다. 또 방위병이 생기기 전에는 연령과 연도마다 보궐입영 대상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6.1.1. 신체등급 4급이 아닐 수도 있는 보충역[편집]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나온 등급이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을 선고받는다.[21]
  •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구 특례보충역)에 해당할 경우
하위 문단으로.
  •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형제 중 1인으로, 병역감면 특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전시근로역 혹은 면제가 아닌 이상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기간도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22]
고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3급을 2을종으로 부르던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재학 이상 2을종이면 현역으로 판정되고, 고졸 이하 2을종이면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또 80년대 후반에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 1~2급은 현역, 3~4급은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의 1~4급 판정자는 사실상 평시복무면제인 소집면제 보충역(1994년부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제2국민역은 지금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었다. 이것은 1995년에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판정으로, 1997년에 고등학교 중퇴 이상 1~3급 현역, 중학교 졸업 1~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1~4급 보충역으로, 2004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대학 이상 4급이 현역으로 바뀌다가 2006년부터 2004년과 같은 중학교 졸업 이상 1~3급은 현역인 것을 2015년까지 유지했다.

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23]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원에 의한 현역복무도 가능하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저.2 네이버 뉴스기사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건 2015년 첫 신검을 받는 1996년 출생자들부터 해당된다. 그리고 '4급'이 아니라 '1~4급 모두 보충역'이다. 학력으로 보충역을 갔다면 1급이든 4급이든 보충역 확정이다.

2021년 2월 1일병역법이 또 개정되어, 이제는 학력 기준에 따른 병역판정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무학력자들도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24]


6.1.2. 신체등급 4급에 따른 보충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보충역을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25]이라고 정의하며, 대부분 신체상태에 의해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이것이 4급 보충역이다. 수년 전에는 병역자 수가 많아서 그런지 신체등급(당시 명칭 신체등위)이 2~3급 현역 대상인 경우에도 학력에 따라서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신체등급 4급이 아닌 보충역 항목에 나와있다.

참고로 몸이 비만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감소하는 병역 자원에 대한 예상과 단축될 병역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징병검사의 보충역 기준이 매우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됐었다. 당시에는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이라는 매우 빡센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신장 175cm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겨우 50kg가 채 안 되든지, 107kg는 너끈히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며, BMI 16.0 미만 / 35.0 이상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한국 20대 남성 평균신장인 174cm 기준으로 48kg 이하 / 106kg 이상이다. 이건 20세기의 기준에 비하면 엄청 완화된 것이다. 1999년 2월 1일 시행된 검사규칙에서는 174cm의 키는 39kg 미만, 113kg 이상이 4급대이다. 2010년이 매우 강화된 기준이었다는 것은 착시이다. [26][27] 그것도 수개월에 걸친 신장, 체중 불시측정을 2차례나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몸 상태가 그 정도면 군입대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데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만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서 군생활로 몸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충역을 판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BMI가 17 미만 33 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175cm의 마른 사람을 기준으로 4kg이나 기준이 완화되었다. 잘못된 병역 자원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엄격한 병역 심사 기준이 만들어낸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기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 자원의 질을 높여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각종 사건사고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중을 포함하여 보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키 175cm인 남성을 기준으로 52.1~101.1kg 범위에 들어오는 이들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 병무청에 가면 병무청 직원이 "000씨 1kg만 찌우면 보충역이신데 재검 신청하시겠어요?"라고 묻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BMI가 15.0~16.9이거나 33.0~34.9 라면 불시측정을 받아야 보충역으로 확정된다. 그마저도 병역 적체의 빠른 해소를 위해 굉장히 빨리 부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보름만에 끝내기도 한다는듯.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로.

그러나 2021년부터는 BMI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보충역 판정 받기가 다시 어려워졌다.[* 키 175cm에 체중 48kg 이하, 108kg 이상이 해당된다.] 2015년 10월 이전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간 셈.

지나치게 키가 작거나 클 경우에도 체중과 Bmi에 관계 없이 무조건 4급 판정을 받는다. 단신 공익의 기준은 146cm 이상~159cm 미만으로 이 단신 공익이라는 건 보통 작은 정도로는 택도 없는 게, 일반적으로 적당히 작은 성인 남자 하면 170cm 초반, 많이 작은 성인 남자 하면 160cm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는데 단신 공익은 이들보다 훨씬 작은 159cm 미만이다.[28]

장신 공익의 기준은 신장 204cm 이상으로 단신 공익과 마찬가지로 보통 큰 걸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전 농구 선수 서장훈 정도[29] 장신은 돼야 4급 판정이 가능하며 평균키보다 무려 30cm 더 커야 가능하다 .[30][31]

또한 시력 같은 경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 꼭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특히 병원에 눈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다면 일단 꼭 말하는 것을 추천. 왜냐하면, 아무리 시력이 1.0 이상이더라도 원시 등에 의해 생기는 매우 심한 굴절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4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눈이 많이 심한 원시일 경우는 특히 잘 일러두자.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의 경우는 거의 무조건 7급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항진증의 경우, 신검 받는 시점에서부터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낫지 않았을 경우 4급, 나머지는 7급이기 때문.

평발일 경우 현재 대부분 현역으로 빠지나, 강직성 평발(체중이 가해지지 않을 때도 아치가 전혀 생기지 않는 종류의 평발)이나 X선 사진을 찍었을 때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Meary's angle)가 16도 이상인 경우 4급이 뜬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바닥이 쑤시고 관절염과 족저근막염까지 찾아온다. 일정거리만 걸어도 발바닥 + 발목 + 관절에 통증이 오는데, 행군을 할 경우 발이 아작난다. 병무청에서 괜히 4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니 부러워하지 말자.

보충역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각한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니 절대 욕할 이유 없다. 비리가 아니라면야.[32] 하물며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보충역은 전시근로역이나 완전면제자들에 비하면 질병 및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다.[33]


6.2. 4급 판정자 중에 존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편집]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서 해당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와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경우[34]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35]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현역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현역 복무 중 일신상의 사유로 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7주에 달하는 기초군사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인 만큼 3주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 사관학교학군단 소속으로 생도 생활을 하다가 보충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생도 과정 훈련기간이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기초군사훈련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


6.3. 자격이나 면허 등을 요하는 보충역 (구 특례보충역[36])[편집]


특수한 형태의 보충역을 말함. 이 경우에 병역판정검사 결과가 현역 대상인 사람이라도 복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충역 대상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 임기제 공무원[37]

  • 근로자 또는 대학(원)생
    • 산업기능요원: 신체검사에서의 현역 판정자(1~3급) 한정으로 관련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사람이 공장/IT업체/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보충역(4급) 판정자는 관련자격없이도 가능.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자와 보충역 판정자의 복무기간은 다르다.[38] 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공학, 의학, 약학, 미술학, 심리학, 경제학 등등 병무청이 지정한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인 관련 근무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지정된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 단, 석사학위가 없는 4급 판정자가 전문연구요원을 하고 싶다면, 이과만 가능하다. TO를 본인이 들고 있다는 걸 이용해 대기업 지원도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대기업 신규/편입이 금지되었다.

  • 특수한 경우
    • 예술체육요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예술 또는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서 국위를 선양한 경우, 관련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39] 면제로이드. 문체부 퀘스트. 그냥 예술, 체육활동을 하는 준 민간인(물론 국공립 단체 소속인 경우도 있다)이므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지만, 짤리면 사회복무요원이 되므로 산기나 전문연하고도 또 다르다. 일단 체육 분야의 경우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국가대표에 들어야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설명은 각 문서들로.

위의 문서에서 공무원인 특례보충역은 복무부실 경고 누적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근로자이거나 대학원생인 특례보충역[40]편입 전의 역종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이들을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전후 사회재건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연, 산기로 복무한 인력들은 전시에 그들을 소총수로 소진시키는 것보다는 전후에 공업 발전 등에 써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해양강국들은 상선대를 해양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 있어서도 상선사관들이 해군 지휘부의 주축이 되었다.

상근예비역이나 특수사관(법무장교, 군의관, 약제장교, 수의장교, 군종장교)은 엄연히 현역 군인으로 현역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6.4. 소집면제 보충역[편집]



6.4.1. 복무 중 국외이주자[편집]


현역 복무 중 의무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보충역 편입과 동시에 소집이 면제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의무복무기간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면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국외이주에 의한 보충역 편입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국외로 이주해야 하며, 이주하지 않았거나 이주를 해도 만 38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에 국내로 귀국 후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국외이주 이전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된다.

현역병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이주를 조건으로 하는 귀휴병인 샘이다.

한 케이스로 현역병 복무 중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 의가사제대 후 미국으로 갔다가, 가족이 영구귀국을 하게 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재복무통지서를 받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사제대가 국외이주에 의한 보충역 편입이며,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재복무통지서를 받은것도 만 38세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해서 그런 것이다.


6.4.2. 1993년까지의 소집면제 보충역[편집]


1993년까지 소집면제 보충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평시에는 제2국민역(현재의 전시근로역)처럼 소집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보충역과 달리 완전한 제2국민역처럼 평시 병역면제로 통했다. 전시상황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신 군인신분으로 소집되게 되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집면제 보충역은 학력이나 가사사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되는 경우 중에서 방위병 소집이 면제되는 경우로, 현재 가사사정에 의한 전시근로역의 전신이다.


6.5. 보충역 간부[편집]


부사관 이상 계급의 보충역(보충역 간부)의 경우는 훈련이 면제된다.


7. 현역복무 방법[편집]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ILO에서 진작에 불가하다고 밝힌 사안이라 과연 선택만으로 현역으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국제 노동 기구 문서로.

결국 2021년 4월 13일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 시행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41] 기존 복무했던 기간이 모두 적용되며, 복무한 만큼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받는다.

보충역에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다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역 복무 희망 병역처분 변경은 1회만 가능하므로, 보충역에서 현역병으로 변경된 사람이 이후 질병 악화로 인해 보충역으로 변경된 경우 두 번 다시 현역으로 바꿀 수 없다.

위와는 상관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 및 체중 등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하는 경우다.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본인 지원으로 상근예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8. 해외의 유사한 경우[편집]



8.1. 대만[편집]



8.1.1. 보충병역[편집]


1946년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병역이라는 역종이 생겼다. 이때는 대만이 일본 제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고 중화민국에 편입된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만에서 실시되지 않았고,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기 전이라서 중국 대륙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다 1949년 중국 대륙을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중화민국 병역법의 효력을 잃게 되면서 중국 대륙에서 중화민국의 보충병역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그 후 1951년 대만에서 중화민국의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보충병역이라는 것이 생겼다.


8.1.2. 체대역[편집]


대만에서 보충병역은 과거 한국의 방위병처럼 군인신분인 것으로 추측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과 같은 신분으로 대체복무하는 경우에는 체대역(替代役)이라고 부른다. 대만에서도 체대역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한국의 보충역처럼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또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체대역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를 시작한다) 약 6개월간 복무하며, 복무기간 중에는 합숙해야 한다.


8.2. 일본의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편집]


일본 제국 시기의 일본에서 징병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후인 1870년대 이후에 생겼으며, 1945년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진 제도. 이것이 보충역의 원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보충역을 원래 목적에 맞게 제정하고 시행한 국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징병제가 실시된 1870년대 이후에 제정된 징병사무조례(徵兵事務條例)라는 규정에 보충병(補充兵)이라는 단어가 존재했는데, 보충병역이 이 보충병으로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125조부터 제130조까지가 보충병과 관련된 조항이다. 징병령이 병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1927년 기준으로 1을종이 제1보충병역, 2을종이 제2보충병역이었다. 이 중에서 제1보충병역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고 교육소집이라는 이름으로 예비군과 비슷한 훈련을 받다가 병력이 부족했을때 활용되었다. 제2보충병역은 군사훈련을 면제시켰다가 전시에 임시소집이라는 이름으로 군에 입영하도록 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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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2] 즉, 남중, 남고, 남녀공학 분반(남자반) 기준 중고등학교에서 한 반(30명 내외)에 4명 정도는 보충역이 된다는 것. 과거보다 현역 판정기준이 강화되어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3]중졸이나 초졸도 이제부턴 현역이다. 실제로 육군은 중졸이 너무 많아 부대안에 학교도 있다.[4]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조항에 존재하는 대체복무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5] 18~21일[6]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각 소속기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라면 각 지정업체, 공중보건의보건복지부, 병역판정전담의사는 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대한민국 법무부.[7] 육군훈련소 등.[8] 병역법 제31조[9] 병역판정검사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검사 결과 원래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사람은 편입과 동시에 병역처분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의무기간을 다 채워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정된다.[10]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해당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11]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장관급 지휘관(부대장 혹은 사단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12] 대부분은 2~3급이지만 시력으로 보충역을 받았을 경우 라섹 수술을 통하여 1급을 받을 수 있고, 신장 체중도 고도비만으로 4급이었다면 40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면 1급을 받을 수도 있다. 웬만하면 1급 받아가자. 신검 1급 받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위 25% 이내의 남자가 되는 셈이니까.[13]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1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15]타의적이냐면 병무용진단서 없이도 4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체중이나 시력, 혈액검사, 임상병리 및 결핵검사를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7급 재검판정도 한두번은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의 병을 숨기고 1급 현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시력이나 신장체중으로 확실히 4급이 나오거나 본인이 군면제(5~6급)를 받는 질병을 앓지 않는 이상 대학생들은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현역판정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훈련소나 자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힘찬이 항목의 슈퍼 힘찬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힘찬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6]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7]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 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8]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9] 이 당시에 보충역 뿐만 아니라 현역 대상자 중 일부가 1967년에 생긴 전투경찰, 1980년대의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라는 곳으로 전환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도 비슷한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20] 이 무렵 병역의무 대상자의 60% 이상이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었는데, 1993년에는 72% 정도가 현역판정을 받았다.[21]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시근로역, 6년 이상은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참고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의 경우 장기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충역을 받지 않는다.[22] 소집순위는 일반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4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3]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24] 당연히 군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병폐로 인해 쌓인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소년병 양성이라는 비윤리적인 일을 정당화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25] 병역법 5조의 내용으로 여기에서 병력수급 때문에 현역병 입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병역자원이 넘쳐서 현역병 입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 다만 같은 조항에서 대체복무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한 사람도 보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검 결과 통지서에도 '보충역'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이라고 적히게 된다.[26] 참고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비만 체형의 소유자들도 174cm/90kg 정도이고, 상당수의 여자들만큼 갸날픈 체격의 소유자들도 174cm/50~55kg 정도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 또한 bmi 16~17 미만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174cm급 장신의 여성들도 50kg 초반대 혹은 50kg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리고 근육돼지이거나 몸에 근육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중만 많이 나갈 수 있다.[27] 2007년까지는 단순한 신장 대비 몸무게표로 4급을 판정하다가 2008년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BMI 기준을 쓰는 방식이 제도가 되었고, 그해에만 기준이 17.0 미만 / 35.0 이상이었었다. 바로 다음해인 2009년이 되자마자 16.0 미만으로 개정되었다. 아마 BMI 16.0~16.9 사이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병무청의 예상보다 많았던 걸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하면 174cm 기준으로 51kg 이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7년 이전의 신장체중 기준표가 사실 2009년 이후 기준으로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 악랄했던 게, 173~175cm 기준 38kg(BMI 12.4~12.7) 이하 혹은 113kg(BMI 36.9~37.76) 이상이었다(!) 체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했었던 2020년 기준으로 저체중은 5급(전시근로역)에 해당되는 수준. 게다가 키가 커질수록 더해져서 188~190cm 기준으로는 45kg(BMI 12.47~12.73) 이하 혹은 130kg(BMI 36.01~36.78) 이상이었다. 고도비만은 몰라도 저체중으로 4급 찍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 예시로 2020년에 체중 37kg 이하의 수검자는 겨우 54명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왜소증이거나 그에 준할 만큼 키카 작아서 체중도 그 정도일 것을 감안하면... 이 해에 신장 때문에 10명이 6급, 9명이 5급 판정을 받았고 통계표의 바로 위 범위인 146cm~150cm가 30명으로 이들만 합해도 49명이니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도 그렇게나 마른 사람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2000년, 2010년에는 37kg 이하 67명, 31명 중 신장으로 5급, 6급 대상인 사람들만 62명, 29명이었다. 관련 내용. 다만 저런 비현실적인 판정기준은 1994년 1월 29일에 징병검사규칙이 국방부령 제441호로 시행된 이래 14년간이었고 그전에는 오히려 훨씬 널널했는데, 거의 매 개정 때마다 범위가 1~2kg씩 오르내렸기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1992년과 1993년(법률 제428호)만 예를 들면 175cm인 경우 46~49kg이나 91~103kg이면 4급, 46kg 미만이나 104kg 이상은 5급이었다. 덧붙여 심한 저신장이 아니면 5급 이하로는 아예 떨어질 수 없도록 한 것은 1999년 2월 1일 제493호부터.[28] 인터넷에 키 작은 남자를 검색하면 대부분이 165cm 전후이며 작은 키로 고민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키가 작아서 고민인 남자들도 단신 공익은 어림도 없다는 소리.[29] 여성으로 쳤을 때도 약 190cm 정도.[30] 191cm 이상은 여성까지 갈 것도 없이 20대 남성 중에서도 0.3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 정도 퍼센트를 단신에 적용하면 단신 공익이 가능한 157cm쯤인 걸 감안하면 단신 기준보다 훨씬 빡세다.[31] 참고로 1974년생 서장훈은 1993년도에 신검을 받았고 그 시절 기준으로 면제를 받았다. 1985년생 하승진같은 경우 법령이 개정되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시대를 잘탄 서장훈 그렇지 못한 하승진~[32] 김종국같은 경우 허리디스크로 4급을 받았고, 비리랑은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운동선수 중에서 이승엽처럼 부상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있고 정찬성처럼 공익복무한 사람도 있다. 병역기피한 스티브 유나 MC몽, 라비같은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지만 정당한 판정으로 4급받은 사람들은 비난하면 안된다. 나라에서 너 현역 부적합하다고 판정내린건데, 그걸 욕한다면 이상한 것이다.[33] 병마다 다르지만, 대놓고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 잘 알려진 2형 당뇨로 4급을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군대에서 다치고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돌아온 사람들도 불쌍하게 바라보는 수준. 다만 당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이 케이스는 약만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 당뇨보다 관리가 느슨하지만 역시 애로사항이 큰 다른 질환을 가지고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의 경우는 당뇨로 4급을 받은 사람마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34] 2021년 상반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신/자해 반흔으로 인한 4급 이하 판정이 아예 사라져 2021년 2월 이후 보충역 판정자들에 한해서는 사문화되었다.[35] 자의로 병무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36]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37] 급료는 군인사법에 따름.[38]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39] 올림픽에서는 3위 - 동메달 순위 이내에 들어야 하며,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 - 금메달을 따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가능하다.[40] 전문연, 산기[41] 다만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으로 환산했을 때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하며, 수형 사유나 복무 부적격자로 인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