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이를 위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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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말
Missa pro defunctis
영어
Mass for the dead

1. 개요
2. 용어 정리
2.1.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연미사, 위령 미사
3.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의 금지와 허용
3.1.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이 금지/허용된 시기
3.2.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의 금지에 대한 해석
4.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종류
4.1. 장례 미사
4.1.1. 미사 시작 예식과 장례 미사의 관계
4.1.2. 고별식
4.1.3. 장례 미사 제한 사항
4.1.4. 자살자에 대한 장례 미사 가능 여부
4.2. 기일 미사
4.3.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여러 미사
4.4.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5.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독서 목록
5.1. 제1독서와 화답송 목록: 부활 시기 아닌 때
5.2. 제1독서와 화답송 목록: 부활 시기
5.3. 선택 가능한 제2독서 목록
5.4. 복음 환호송과 복음 목록
6. 여담


1. 개요[편집]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가톨릭 교회의 미사이다.[1]


2. 용어 정리[편집]



2.1.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연미사, 위령 미사[편집]


'연미사'나 '위령 미사'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이지만, 이 성격의 미사를 지칭하는 현재(2023년)의 공식 표현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이다. 이는 「미사 통상문」 제105항(감사 기도 제2양식)이나 제113항(감사 기도 제3양식)에서도 드러나고, 『로마 미사 경본』 1289면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만 '위령'은 『로마 미사 경본』과 같은 공식 전례서에서도 여전히(2023년 기준) 사용된다. 예를 들면 11월 2일의 공식 제목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이다.[2] 또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 사용하는 감사송의 제목은 '위령 감사송'이다.[3] 무엇보다도 매년 11월을 가리키는 표현이 '위령 성월'이다.[4]


2.2. 미사 예물 관련 용어 정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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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의 금지와 허용[편집]



3.1.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이 금지/허용된 시기[편집]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 미사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법 규범을 모두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 곧 평일 위령 미사는 실제로 어떤 이에게 적용되는 미사라면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전례를 거행하는 연중 시기 평일에 드릴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아래 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하는 『전례력』의 '미사 거행에 관하여'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위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381항에 따라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아래처럼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 위령1: 장례 미사(「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 위령2: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 미사(「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
  • 위령3: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

아래의 표에서 '위령 1' 또는 '위령 2'의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그다음 숫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도 분명히 금지된다.
1. 의무 대축일

위령1 X

2.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위령1 X

3.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위령1 X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위령1 O
위령2 X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위령1 O
위령2 X
6. 부활 팔일 축제

위령1 O
위령2 X
7. 성탄 연중 시기의 주일

위령1 O
위령2 X
8. 축일

위령1 O
위령2 X
9. 12월 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0. 성탄 팔일 축제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1. 사순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2. 의무 기념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4.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5. 부활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X
16. 연중 시기 평일
위령1 O
위령2 O
위령3 O


3.2.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거행의 금지에 대한 해석[편집]


먼저 미사 전례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미사를 구성하는 전례문을 크게 셋으로, 곧, '통상문', '고유문', '미사 독서'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문은 미사의 주제와 전례 시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부분으로 「미사 통상문」에 수록된 기도문과 권고 등을 일컫는다. 개별 미사의 구체적인 주제는 고유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고유문은 입당송, 본기도, 예물 기도, (미사에 따라서 그 미사만의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가 한 세트를 이룬다. 미사 독서는 그 미사의 말씀 전례에 사용되는 성경 말씀으로, 미사의 주제와 관련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준다.

위 문단처럼 어느 전례 시기나 전례일에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금지된다. 이는 그 전례 시기나 전례일에 거행되는 미사 때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고유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래의 전례일에 관한 고유문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파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그밖의 의무 대축일에는 독서조차 그날의 독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때도 권고와 강론, 보편 지향 기도 등을 통해 죽은 이를 기억하는 것 정도는 허용된다.



4.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종류[편집]



4.1. 장례 미사[편집]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 미사가 첫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법 규범을 모두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장례 미사는 어느 날에나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거행할 수 없다.

『로마 미사 경본』 1291면.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장례 미사는 말 그대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미사이다. 본질이 미사이므로 보통 미사처럼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를 갖춘다. 다만 마침 예식은 때에 따라서 아래에서 다룰 고별식으로 대체된다.

위의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로마 미사 경본』 1291면, 그리고 앞의 두 문단이 언급하는 장례 미사가 허용된 때에 장례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장례 미사의 고유 기도는 『로마 미사 경본』 1291-1298면에 있다. 소제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장례: 부활 시기 아닌 때(가-나), 부활 시기(다)
  • 세례 받은 유아 장례 (마)
  • 세례 받지 못한 유아 장례 (바)


4.1.1. 미사 시작 예식과 장례 미사의 관계[편집]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면, 사제는 성당 입구로 가서 참석자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지역 관습에 따라 시신에 성수를 뿌린다.

『장례 예식』 36항.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교구들에서는 2017년 말부터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한다. 이를 기초로 『장례 예식』이라는 별도의 전례서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의해 출판된다. 새 『장례 예식』은 많은 부분을 조정했다. 특히 중요한 조정 사항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장례 미사 전 성당 입구에서 사제가 시신에 성수를 뿌리고 기도하던 예식을 미사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이다.[5]
  •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6항에는 '전례서의 규범에 따라 다른 예식과 연결하여 거행하는 미사에서는 시작 예식을 생략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거행한다.'라는 지침이 있다. 예전에는 성당 입구에서 사제가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을 이 지침이 가리키는 '다른 예식'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서 하던 예식이 미사의 시작 예식을 대체한다고 간주하고, 사제와 유가족이 모두 성당에 들어오면 바로 본기도를 진행했다.
  • 그러나 지금의 『장례 예식』에 따르면,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은 본래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이 그 본질이다. 위의 지침이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즉 죽은 이의 집에서 하는 예식이 정석이며, 부득이 이 예식을 성당 입구에서 하더라도 이 예식을 죽은 이의 집에서 해야 한다는 하는 본래의 성격은 유지된다.
  • 따라서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을 미사 직전 성당 입구에서 하더라도 이는 미사의 시작 예식을 대체할 수 없다. 참회 예식을 포함한 보통 때의 시작 예식은 장례 미사 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 천주교 춘천교구장 주교였던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 장례 미사 동영상을 보면 이러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을 미사에 앞서 성당 입구에서 하지만, 일단 미사가 시작된 후에는 그 미사의 성호경, 인사, 참회, 자비송, 본기도로 구성된 시작 예식을 온전히 거행한다. 특히 미사 전 시신에 성수를 뿌리는 예식을 할 때 주례자가 성호경을 바치고 그 예식을 시작했음에도 미사의 시작으로서 성호경을 다시 바쳤음에 주목하자. 이는 성수를 뿌리는 예식이 미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결과이다.



4.1.2. 고별식[편집]


장례 미사에 이어 매장 예식이 있으면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난 다음, 마침 예식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영결식, 곧 고별식을 거행한다. 이 예식은 시신이 있을 때만 한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4항.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장례 미사 끝에 거행하는 고별식은 시신을 발인하거나 매장하기 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죽은 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예식이다. 죽음으로 서로 헤어지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죽음으로도 결코 갈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6]

고별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7]
  • 예식을 시작하고 해설하는 사제의 권고: 흔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습대로 이 육신을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로 시작하는 권고
  • 잠깐 침묵하며 바치는 기도
  • 성수 뿌림: 세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
  • 분향: 죽은 이의 육신이 성령의 성진이었음을 기리는 것
  • 고별 노래: 알맞은 가사에 적합한 곡조를 붙인 것으로, 모든 교우가 함께 노래를 불러 고별식이 장례 예식의 정점임을 느끼게 하는 노래

『장례 예식』 47항에 제시된 고별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하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 이 교우를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이 교우를 부르신 그리스도님, 이 교우를 받아들이소서.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아브라함 품 안으로 데려가소서.
* 이 교우를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이 교우를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앞에 바치소서.


4.1.3. 장례 미사 제한 사항[편집]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교회법 1184조와 1185조. 원문 링크: 1184조, 1185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회적으로 큰 물의나 범죄를 일으키고 공적으로 회개나 사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장례 미사는 거행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에서 수백 명을 학살하고 2013년 10월 100세에 로마에서 죽은 나치 전범 에리히 프리브케이다. 그의 사망이 알려지자 로마 교구는 교구의 모든 성당에 프리브케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비록 사적으로는 고해성사로 참회했을지 몰라도 공적으로 반성하지 않았으므로 장례 미사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가 교황이므로 가톨릭에서 집전하는 장례 미사를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셈이다. 그 후 성 비오 10세회에서 비밀리에 장례 미사를 하려고 했으나, 미사가 열리기 직전 한 변호사가 이 사실을 유출시키면서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끝에 결국 비오 10세회에서도 장례 미사를 포기했다.


4.1.4. 자살자에 대한 장례 미사 가능 여부[편집]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1항.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는 자살을 대죄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살한 사람은 대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으로 간주해서 자살자에 대한 장례 미사를 포함한 장례식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자살이 대죄라는 가르침은 유지하되,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항.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1983년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한 장례 미사가 가능해졌다.



4.2. 기일 미사[편집]


이 미사는 첫 기일에 드릴 수 있다. 첫 기일 미사는 재의 수요일이나 성주간이 아닌 평일에, 성탄 팔일 축제일이나 의무 기념일에도 드릴 수 있다.

다른 기일 미사는 연중 시기 평일과 선택 기념일에 드릴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1299면.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기일 미사의 고유 기도는 『로마 미사 경본』 1299-1303면에 있다.


4.3.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여러 미사[편집]


이 미사는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 또는 죽은 이를 마지막으로 묻을 때에 드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의 수요일이나 성주간이 아닌 평일에, 성탄 팔일 축제일이나 의무 기념일에도 드릴 수 있다.

죽은 이를 기리는 평일 미사 미사는 연중 시기 평일과 선택 기념일에, 실제로 죽은 이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

『로마 미사 경본』 1304면. 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로마 미사 경본』 1304-1317면에 이 분류에 해당하는 고유 기도가 있다. 이들은 '죽은 이 한 사람'과 '죽은 이들 또는 죽은 모든 이'라는 세부 분류 중 하나에 속한다.


4.4.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편집]


『매일미사』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고유 기도문과 미사 독서 열람하기

첫째 미사
둘째 미사
셋째 미사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오늘 모든 사제는 세 대의 위령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전은 15세기 스페인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매일 미사』 2022년 11월.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오늘날의 사제들은 그 세 대의 미사 중 한 대만 세상을 떠난 특정한 이를 위하여 예물을 받고 드릴 수 있고, 둘째 미사는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를 위하여 예물 없이 봉헌하고, 셋째 미사는 예물 없이 교황의 뜻대로 봉헌하여야 한다

『전례력』.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독서 목록[편집]


『미사 독서 III』 893-962면에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 사용할 수 있는 독서, 화답송, 복음 환호송, 복음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미사의 독서는 모두 여기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5.1. 제1독서와 화답송 목록: 부활 시기 아닌 때[편집]


번호
시작면
제1독서
화답송
1
893
2마카 12,43-45
시편 103(102),8과 10.13-14.15-16.17-18(◎ 37(36),39ㄱ)
2
894
욥 19,1.23-27ㄴ
시편 27(26),1.4.7과 8ㄷ-9ㄱ.13-14(◎ 1ㄱ 또는 13)
3
895
지혜 3,1-9 또는 3,1-6.9
시편 116(114-115),5-6.10-11.15와 16ㄱㄴㄹ(◎ 9)
4
897
지혜 4,7-15
시편 23(22),1-3.4.5.6(◎ 1 또는 4ㄱㄴㄷ)
5
899
이사 25,6ㄱㄴㄷㅂ.7-9
시편 23(22),1-3.4.5.6(◎ 1 또는 4ㄱㄴㄷ)
6
900
애가 3,17-26
시편 25(24),6과 7ㄴㄷ.17-18.20-21(◎ 1 또는 3ㄱ)
7
901
다니 12,1-3
시편 42(41),2.3.5ㄱㄴㄷㄹ; 43(42),3.4.5(◎ 42(41),3ㄱㄴ 참조)


5.2. 제1독서와 화답송 목록: 부활 시기[편집]


번호
시작면
제1독서
화답송
1
903
사도 10,34-43 또는
10,34-36.37ㄱ.42-43
시편 63(62),2.3-4.5-6.8-9(◎ 2ㄷ 참조)
2
905
묵시 14,13
시편 130(129),1-2.3-4.5와 6ㄴ.6ㄷ-7.8(◎ 1 또는 5ㄱㄷ)
3
906
묵시 20,11-21,1
시편 143(142),1-2.5-6.7ㄱㄴ과 8ㄱㄴ.10(◎ 1ㄱ)
4
908
묵시 21,1-5ㄴ.6ㄷ-7
시편 122(121),1-2.4-5.6-7.8-9(◎ 1 또는 1 참조)


5.3. 선택 가능한 제2독서 목록[편집]


『미사 독서 III』 910-920면에 있다.


5.4. 복음 환호송과 복음 목록[편집]


번호
시작면
복음 환호송
복음
1
920
마태 25.34 참조
마태 5,1-12ㄴ
2
921
마태 11,25 참조
마태 11,25-30
3
922
필리 3,20 참조
마태 25,1-13
4
923
마태 25,34 참조
마태 25,31-46
5
925
2티모 2,11-12 참조
마르 15,33-39; 16,1-6
6
927
요한 11,25.26 참조
루카 7,11-17
7
928
필리 3,20 참조
루카 12,35-40
8
928
묵시 14,13 참조
루카 23,33.39-43
9
929
묵시 1,5.6 참조
루카 23,44-46.50.52-53; 24.1-6ㄴ
10
931
요한 3,16 참조
루카 24,13-35
11
934
마태 25,34 참조
요한 5,24-29
12
934
요한 6,39 참조
요한 6,37-40
13
935
요한 6,51 참조
요한 6,51-58
14
936
요한 11,25.26 참조
요한 11,17-27
15
938
요한 3,16 참조
요한 11,32-45
16
939
묵시 14,13 참조
요한 12
17
941
요한 6,40 참조
요한 14,1-6
18
942
요한 6,39 참조
요한 17,24-26
19
942
요한 11,25.26 참조
요한 19,16-18.25-39


6. 여담[편집]


  • 장례 미사도 본질은 미사 전례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형식은 보통 미사처럼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로 구성된다. 특히 장례 미사는 시작 예식이 없다고 인식하는 곳이 아직도 있는데, 위의 언급처럼 2017년 말부터는 장례 미사라고 할지라도 참회 예식을 포함한 미사의 시작 예식을 모두 거행해야 한다.
  • 사람의 사망을 뜻하는 한국 천주교 용어 중 '선종'이라는 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선종(가톨릭) 문서에 있다. 그런데 의외로 전례서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으며, 심지어 『천주교 용어집』에서조차 이 단어가 없다. 당장 이 문서의 제목이자 'Missa pro defunctis'의 한국어 명칭도 '선종한 이를 위한 미사'가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도 '선종 소식을 들은 다음'이 아닌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한국어 전례서나 교리서가 라틴 말 표준판으로부터 번역되며, 그 표준판이 '선종'이 아닌 '사망' 또는 '죽음'에 해당하는 라틴 말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

[1] 『천주교용어자료집』.[2] 『로마 미사 경본』 943면.[3] 『로마 미사 경본』 600-604면.[4] 『가톨릭 기도서』 2018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5] 윤종식, '장례 예식서와 상장례에서 주의할 점',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11월 3일.[6] 『장례 예식』 10항.[7] 『장례 예식』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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