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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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 제3•4대 대법원장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2. 생애[편집]
1903년 경기도 인천군 예단포마을(현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에서 태어났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925년 조선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2] 하였고 일제강점기 하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3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1년 5월부터 1952년 3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되었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제3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64년에는 정식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4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였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률신문
3. 여담[편집]
대법원장 재임시절 한문으로 쓰이던 판결문을 한글로 쓰도록 개혁한 사람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법봉을 권위주의 탈피를 위해 1966년 없앤 사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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