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대한민국 대법원장

[ 펼치기 · 접기 ]

||<-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
||
||<width=20%> 초대
김병로 ||<width=20%> 제2대
조용순 ||<width=20%> 제3-4대
조진만 ||<width=20%> 제5-6대
민복기 ||<width=20%> 제7대
이영섭 ||
|| 제8대
유태흥 || 제9대
김용철 || 제10대
이일규 || 제11대
김덕주 || 제12대
윤관 ||
|| 제13대
최종영 || 제14대
이용훈 || 제15대
양승태 || 제16대
김명수 ||<bgcolor=#e0ffdb,#073300> 제17대
조희대 ||



역임한 직책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제5-6대 대법원장
민복기
閔復基 | Min Bok-ki


파일:Min_Bok-ki.jpg

출생
1913년 12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사망
2007년 7월 13일 (향년 93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 18번
본관
여흥 민씨[1]
재임기간
제5대 법무부차관
1951년 11월 30일 ~ 1952년 5월 26일
초대 해무청장
1955년 2월 26일 ~ 1955년 9월 30일
제5대 검찰총장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대법관 (조진만 대법원장 제청 / 윤보선 대통령 임명)
1961년 9월 ~ 1963년 4월
제16대 법무부장관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제17대 법무부장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제18대 법무부장관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제5대 대법원장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제6대 대법원장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 펼치기 · 접기 ]
부모
아버지 민병석[1], 어머니 심경섭
형제자매
민홍기
자녀
슬하 2남 2녀
친인척
처숙부 이병도[2]
학력
경성중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경력
경성지방법원 판사
경성복심법원 판사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국장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제5대 법무부차관
초대 해무청장
제5대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제16-18대 법무부장관
제5-6대 대법원장
국정자문회의 위원
상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1. 개요
2. 일생
3. 변명
4. 기타



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 시기 판사이자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 변호사
제5•6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친일인명사전 수록자이자 박정희 정부의 주요 인사였고, 인민혁명당 사건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경술국적민병석이다.[2]


2. 일생[편집]


여흥 민씨일제강점기경성부에서 1913년 7월 13일 출생했다. 당시 주로 일본인들이 진학하던[3] 구제중학교였던 경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해 1933년 수료 후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1937년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경성제대 재학 중이었던 1936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39년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명었고 이듬해인 1940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여 해방을 맞을 때까지 근무했다. 판사로 일한 시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4] 이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판사 시절에는 이와모토 후쿠키(岩本復基)라는 창씨개명을 사용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미군정 시기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가 되었다. 1947~1949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 1950년 대한민국 법무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55년 해무청 청장을 잠깐 역임하다가 1955년 9월부터 1956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후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1966년에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김두한[5] 의원에 의하여 똥물을 맞아 사임한 바가 있다.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3년 제6대 대법원장에 재취임하였다. 1975년 4월 8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전원합의체[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는데, 민복기는 방청석에 몇몇 가족들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썰렁한 법정에서 무표정한 얼굴에 건조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10분 동안 읽은 뒤 상고기각을 선고하고 곧바로 퇴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최종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1977년에는 긴급조치 5호 2항[7]이 긴급조치의 해제가 아닌 또 다른 긴급조치이며 민청학련 사건내란선동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8] 또한 그의 휘하에 있던 대법관들이 긴급조치와 조작된 간첩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도 민복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덕분(?)에 민복기는 '질서확립에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1978년 박정희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1974년 7월 26일에는 196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재일교포 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바가 있기도 하다.

이후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어 1987년까지 해당 직을 역임했다. 1980~1984년에는 국토통일원 고문을, 1987년에는 헌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고문 변호사로 조용히 살았으며,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에 뽑혔다. 신문기사

만 88세 생일 하루 전이던 2001년 12월 11일까지 주기적으로 전.현직 대법원장 만찬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정정했으나(#) 2002년 이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2007년 7월 13일 오전 4시 17분 향년 93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 변명[편집]


후에 본인은 1990년 7월 1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군 출신이다보니 사법부를 군법무감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본인이 이끌던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자신이 보기에도 유신 헌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난 법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 '유치한 법'이었다며 이중배상금지법에 대해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

다만 그런 변명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게 민복기는 명백한 독재 정권의 대법원장이었고, 헌법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권의 사법부 통제에 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정권에 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면서 비굴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차 사법 파동 당시에 검찰 측의 보복 수사에 대해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의 압력에 맞서 소장판사들을 보호해야할 소임을 저버린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압박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9] 맞받아쳤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와 대조된다. 더욱이 상기한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시절 '헌법상의 규정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긴 했다'고 밝힌 것은 궤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속으로는 유신 헌법에 불만을 품었다는데도 오히려 1974년 12월 10일 인권선언기념일에 축사를 하면서 ‘유신은 인권 보장의 첩경’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권력에 아첨했다는 비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4. 기타[편집]


  • 별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판사에서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이라는 요직을 모두 거친 사람은 민복기가 유일하다. # 상기한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도 "경력이 화려하다고들 하는데 그걸로 손해도 봅니다. 너는 법무장관까지 지냈으니 그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나온 나오는 거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능이겠지요."라며 자신의 관운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 박정희보다도 키가 작을 정도로 엄청난 단신이었다고 한다. #

  • 형사분야에 밝아 1949년 형사소송개정법 해설 책을 출판한 적도 있다고 한다. #

  • 법률신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강석복[10] 건강칼럼이었을 정도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한다. # 실제로 민복기는 88세까지도 대외 활동을 할 정도로 정정했던 데다가 94세에 사망했다.

  • 대한제국의 매국노의 후손 중 이종찬[11]과 함께 해방 후에도 권세를 누린 유이한 인물이다.[12]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다른 매국노들의 후손들은 광복 이후 해외로 이주하거나 나름대로의 유력 인사가 된다고 해도 증손대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정도로 위세를 완전히 잃었지만, 민복기는 일제강점기에 판사로 일했던 덕분(?)에 광복 이후에도 등용되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13]

[1] 삼방파 31세손 기(基) 항렬.[2] 참고로 대법원장 임명 무렵 주간한국과 한 인터뷰에는 민복기의 아버지가 '대한제국의 궁내부대신 나중에는 이왕직 장관을 지냈다'라고만 나오지 경술국적이라는 것은 언급되지 않는다. #[3]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소학교에 입학해 구제중학교로 진학했고,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조선어를 상용하던 대부분의 조선인은 보통학교를 거쳐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4] 참고자료[5] 김좌진의 아들이다. 민복기의 아버지의 정체를 생각하면 묘한 느낌이 든다.[6] 사실 인혁당 사건의 상고심 판결은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이례적으로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원 판사들로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7]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8] 몇몇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재판에 민복기는 참여하지 않았다.[9] 1956년에는 이승만이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맞받아쳤다. “억울하면 항소하쇼!” # [10] 1904~2002. 민복기의 선배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행된 제1회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 광주지원 판사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1949년 부장검사 시절 초대 상공부장관이던 임영신을 구속한 후유증으로 195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80년 4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법률신문에 '건강칼럼'을 기고했다.[11] 할아버지 이하영도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이하영은 을사조약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했기에 공식적으로는 매국노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을사오적에 당시에는 소극적이었던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추가하기도 한다.[12] 물론 이순용도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이순용은 한국광복군과 협력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이기에 논외로 봐야 한다. 우장춘, 구용서과 묘하게 비슷한 사례인 셈. 참고로 구용서는 본가, 외가, 처가 모두 악질 친일파와 연계되었지만(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무려 송병준이다) 본인은 친일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던 덕에 친일파 후손으로써의 인지도는 낮다.[13] 이종찬도 구 일본군에 자원입대하여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07:15:43에 나무위키 민복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