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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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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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91919>
||
||<width=20%> 초대
김병로 ||<width=20%> 제2대
조용순 ||<width=20%> 제3-4대
조진만 ||<width=20%> 제5-6대
민복기 ||<width=20%> 제7대
이영섭 ||
|| 제8대
유태흥 || 제9대
김용철 || 제10대
이일규 || 제11대
김덕주 || 제12대
윤관 ||
|| 제13대
최종영 || 제14대
이용훈 || 제15대
양승태 || 제16대
김명수 ||<bgcolor=#e0ffdb,#073300> 제17대
조희대 ||




대한민국 제7대 대법원장
이영섭
李英燮 | Lee Young-sup


파일:Screenshot_20231206_225501_Google.jpg

출생
1919년 11월 5일
경기도 양주군 남면 한산리[1]
(現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267-77)
사망
2000년 11월 11일 (향년 81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자택
묘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산2-1
본관
전의 이씨
재임기간
대법관 (조진만 대법원장 제청 / 윤보선 대통령 임명)
1961년 9월 ~ 1979년 3월
대법원장 권한대행[2]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제7대 대법원장 (박정희 대통령 임명)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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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버지 이상익, 어머니 홍옥섭
형제자매
남동생 이웅섭
배우자
권태옥
자녀
아들 이기승, 이기형
이기정, 이기향, 이기옥
친인척
6촌 동생 이경섭
외손녀 강은경
학력
광주공립보통학교[1] (졸업)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 33회)[2]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갑류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경력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경성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화여대 법정대학 교수
이화여대 법정대학장
대법원 판사 (1961.09. ~ 1979.03.)
대법원장 권한대행 (1978.12. ~ 1979.03.)
제7대 대법원장 (1979.03. ~ 1981.04.)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정자문위원

1. 개요
2. 생애
3. 기타
4.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이자, 제7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생애[편집]


1919년 경기도 양주군 남면 한산리에서 남면사무소에서 초대 남면장이었던 이상익의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이상익이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공립보통학교(現 광주서석초등학교)를 다녔다. 1932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現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해 1937년 졸업했다.

1937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로 입학하였다.[3] 1940년 3월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했다.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이던 1942년 일본제국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1943년 경성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채용되었으며, 1945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보임되었다. 소위 경판(京判)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해방 후에도 미군정에 의해 유임되어 1947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였으며, 1950년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6.25 전쟁 중 좌익 활동에 연관되었다는 사유로 법관을 사직하였는데, 전화위복으로 학계에 투신하여 소송법학자로 대성하는 계기가 되었다(참조). 민사소송법 제정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실질적인 기초를 닦았으며, 1952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에 취임했고 이화여대 재직 중이던 1957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옌칭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도미하여 하버드대학 법학부에서 소송법을 연구하였다. 1960년에는 이화여대 법정대학장이 되어 직을 수행하면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9월에 42세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78년 12월 민복기대법원장에서 정년퇴임하자 선임대법원판사로서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을 대행하였고, 1979년 3월 23일 대법원장에 정식 취임하였다. 그러나 총무처장관 출신으로 전임 민복기 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기용된 서일교를 교체하지 못하여 사법행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참조). 1981년 3월에 보안사령부에서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끌고가 고문을 가한, 일명 사법살인이 일어나자 1981년 4월부로 대법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장 퇴임 이후 1982년에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후배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상고심 사건만을 수임하는 등 강직하고 청렴한 생활을 고집해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1987년 2월에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 1992년에 안중근의사사업추진위 고문, 1994년에 12월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후 2000년 10월 11일에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사후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안장되었다.


3. 기타[편집]


  • 일상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한국의 칸트'라는 평을 틀을 정도였다고 한다.
  • 서울시립교향악단 제5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법학박사인 강은경이 그의 외손녀이다.


4.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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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의 이씨 집성촌이다.[2] 전임 민복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권한대행 수행.[3] 참고로 그의 예과 수료증서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 573페이지 그림 2-3-11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