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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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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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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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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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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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
會計法
Accoun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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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會計法
제정
2003년 7월 6일[1]
현행
2015년 11월 8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회계법의 기본
2.2. 제2장 회계계산
2.3. 제3장 회계분석
2.4. 제4장 회계검증
2.5.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회계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재정성'과 '지방인민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9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회계법의 기본[편집]


제1조(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회계의 정의와 회계원칙)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관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도록 한다.
제3조(회계의 분류)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눈다.
경영회계는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
제4조(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원칙)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회계년도와 회계화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6조(회계업무를 정보화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7조(회계연구사업,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8조(회계분야의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회계를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제2장 회계계산[편집]


제10조(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경영회계계산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 저장품, 로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물자, 화페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지방회계계산은 지방재정기관이 한다.
지방재정기관은 지방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문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부문회계계산은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금융회계계산은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한다.
은행기관은 무현금결제업무, 신용업무, 발권 및 현금출납업무, 대외결제 및 신용업무에 대하여, 보험기관은 보험재정상태와 보험업무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중앙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 외화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계산단계의 구분)
회계계산은 경상계산과 결산으로 나누어 한다.
경상계산은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결산은 주기에 따라 한다.
제17조(회계문건의 분류)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와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경상계산의 시초)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랫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 수 없다.
제19조(경상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과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20조(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
제21조(회계결산의 근거)
회계결산은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에 앞서 빠진 거래를 등록하고 미결거래를 청산하며 재산실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결산의 주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결산서의 제출기관)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
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1.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
1. 부문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에 한다.
1.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1.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
제24조(회계결산서의 효력)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2.3. 제3장 회계분석[편집]


제25조(회계분석의 기본요구)
회계분석을 바로하는것은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타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분석의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보장과 리용의 효과성, 경영수지, 예산집행정형, 화페류통, 외화수지, 국제수지 같은것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분석의 근거)
회계분석은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분석에 경상계산자료, 계획 및 통계자료, 업무계산자료, 기술경제적기준자료 같은것도 리용할 수 있다.
제28조(회계분석방법)
회계분석은 대비분석, 분류분석, 련관분석의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석목적에 맞게 그 수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분석자료의 종합과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타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분석의 주기)
회계분석주기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2.4. 제4장 회계검증[편집]


제31조(회계검증의 중요성, 당사자)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과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2조(회계검증대상)
회계검증은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검증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수 있다.
제33조(회계검증장소)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 할수도 있다.
제34조(회계검증신청)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관에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5조(회계검증기간의 준수, 검증방법)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검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은 회계결산서의 표와 자료의 정확성, 련관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회계검증결과의 확인과 발견된 결함의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검증과정에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어야 한다.
제37조(회계검증의 의무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38조(국가수수료)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국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2.5.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39조(회계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의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문건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일군의 자격과 자질향상)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사업의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수 있다.
제44조(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수 없을 경우에 한다.
인계인수는 제3자의 립회밑에 서면으로 한다.
제45조(감독통제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정지, 벌금부과, 손해보상)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자격급수강급, 박탈)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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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