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덤프버전 :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 펼치기 · 접기 ]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3개)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파일:북한 국장.svg
석탄법
石炭法
Family Law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石炭法
제정
2009년 1월 7일[1]
현행
2011년 12월 21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석탄법의 기본
2.2. 제2장 석탄탐사
2.3. 제3장 탄광개발
2.4. 제4장 석탄생산
2.5.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2.6.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4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보충


2.1. 제1장 석탄법의 기본[편집]



제1조(석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석탄공업발전원칙)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석탄탐사원칙)
석탄탐사는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탄광개발원칙)
탄광개발을 다그치는것은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한다.
제5조(석탄생산원칙)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6조(석탄공급, 리용원칙)
석탄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석탄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석탄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석탄자원보호, 탄광지원)
석탄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탄광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석탄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석탄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석탄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과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2.2. 제2장 석탄탐사[편집]


제10조(석탄탐사선행)
석탄탐사를 선행시키는것은 석탄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탐사를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탐사계획의 작성)
석탄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석탄탐사의 분류)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제13조(석탄탐사설계)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사과정에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탐사설계를 고치고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설계에 의한 석탄탐사)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승인된 설계대로 석탄탐사를 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5조(탐사속도와 효률제고)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석탄매장량의 계산)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석탄매장량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석탄매장량계산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가 한다.
제17조(계산된 석탄매장량의 심의)
계산된 석탄매장량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현행탐사, 전망탐사에 의하여 조사한 석탄매장량계산자료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8조(석탄매장량의 등록)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심의승인된 석탄매장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석탄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탄광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9조(석탄매장량의 실사)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석탄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2.3. 제3장 탄광개발[편집]



제20조(계획적인 탄광개발)
탄광개발은 석탄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탄광개발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탄광개발신청)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어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탄광개발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개발위치,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을 밝힌다.
제22조(탄광개발신청절차)
탄광개발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탄광개발신청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직접 한다.
1. 중소규모탄광개발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한다.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탄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탄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한다.
제23조(탄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탄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24조(탄광개발승인의 등록)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해당 기관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규모탄광개발승인등록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중소규모탄광개발승인등록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지하자원감독기관에 한다.
제25조(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
탄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탄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을 만들어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6조(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제27조(탄광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1. 중요공업지구와 도시지구, 도시상수도수원구역
1. 철도, 중요도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1. 중요강하천, 언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1. 그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제28조(중소규모탄광의 개발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탄광만을 개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둘이상의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탄광의 개발전망구역과 현행채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구역에서는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제29조(탄광개발계획의 작성)
탄광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탐사자료와 탄광개발승인문건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30조(탄광개발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기술과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광개발기술과제에는 개발위치와 립지조건, 개발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원료, 연료, 동력의 소요량, 공사비, 개발기간,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탄광개발기술과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탄광설계기관이 한다.
탄광설계기관은 탄광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설계의 요구준수)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탄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에서는 탄층의 놓임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3조(준공검사)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제34조(중소규모탄광후보지의 지정)
승인된 중소규모탄광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탄광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중소규모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대규모탄광은 중소규모탄광에 갱을 임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5조(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탄광개발구역에서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전망구역에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탄광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4. 제4장 석탄생산[편집]



제37조(석탄증산)
석탄생산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캐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굴진과 박토를 석탄생산에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제38조(석탄생산계획의 작성)
석탄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석탄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굴진선행)
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굴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굴진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제40조(채굴의 합리적조직)
탄광은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석탄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석탄을 모두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채굴좌표경계선의 준수)
탄광은 승인된 채굴좌표경계선안에서 채굴작업을 하여야 한다.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잔주를 마음대로 채굴할수 없다.
제42조(캘수 없는 석탄장악)
탄광은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석탄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43조(석탄운반)
탄광은 운반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만가동시켜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44조(선탄)
탄광은 현대적인 선탄시설을 갖추고 캐낸 석탄에 대한 선별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석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탄과정에 나온 버럭은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품질검사)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석탄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설비관리 및 보장)
탄광은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탄광설비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탄광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에 계획대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7조(사고와 자연피해방지)
탄광은 석탄생산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조명, 통풍 같은것을 보장할수 있는 로동위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8조(로동보호용구의 보장)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부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용구가 없이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제49조(페광, 페갱)
탄광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5.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편집]



제50조(석탄공급계획의 작성)
석탄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1조(석탄공급계약체결과 리행)
석탄은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계획에 따라 석탄공급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제52조(석탄계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석탄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53조(품위와 규격에 맞는 석탄공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의 공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을 계획대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공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제55조(석탄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석탄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생산용석탄수송환렬차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6조(석탄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탄장,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석탄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7조(석탄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석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8조(석탄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9조(저열탄, 연재탄의 리용)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저열탄, 연재탄을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열탄, 연재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60조(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의 리용)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쓰거나 주민연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석탄건류, 액화, 가스화)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건류, 액화, 가스화하여 그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2조(석탄수출의 금지)
석탄은 수출할수 없다.



2.6.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63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석탄공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4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석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석탄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석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6조(탄부들의 생활조건보장)
탄부는 석탄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 탄광은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7조(탄광보호)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여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탄광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탄광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8조(탄광경영방법의 개선, 종업원에 대한 교양)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탄광경영방법을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탄광은 종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석탄사업실태보고)
탄광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 석탄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탄광개발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1.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1. 탄광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탄광개발을 합동하였을 경우
제72조(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 및 석탄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광을 개발할 경우
1.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탄광을 개발할 경우
1.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할 경우
1. 승인없이 탄광개발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1.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1.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는 경우
1.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경우
제73조(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4조(손해보상)
석탄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5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 승인없이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1. 석탄탐사, 채굴을 무책임하게 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1. 승인없이 갱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1. 석탄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 계획에 없는 석탄을 공급하였을 경우
1. 선탄 또는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석탄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지 않았거나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 탄광개발승인,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 승인없이 탄광을 페광 또는 갱을 페갱시켰을 경우
1. 석탄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랑비하였을 경우
1. 석탄을 수출하였을 경우
1. 다량의 석탄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상적행위에 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1. 탄광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1.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석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76조(형사적책임)
제7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07:17:30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4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