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문화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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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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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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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문화어보호법
平壤文化語保護法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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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平壤文化語保護法

제정
2023년 1월 18일[1]
현행
1. 개요
2. 특징
3. 조문
4. 예시
5. 분석
6. 비판
7. 사례
8. 1976년 대한민국과의 비교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이다.[2] 사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이를 넘어 북한 역대 최악의 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김정은 특유의 문화보수주의적인 사상, 나아가 본인의 사고 방식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저항하지 않더라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김정은과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신어사전처럼 당국이 검열한 문화어만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유입되었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말을 사용할 경우 처벌한다. 이뿐만 아니라 평안도나 함경도 등의 지방 사투리도[3] 북한 이전의 문화에 담긴 자유를 내포한다고 여기는지 사용하지 말기를 강요한다.

인류 역사에서 일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따돌리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혹은 사회 보장 제도에서 배제시킨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지는 않았다. 북한을 제외한 가장 최근 사례는 폴 포트 치하의 캄보디아가 있고, 한반도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가 있다. 그러나 2023년 시점에서 국가정치와 관련 없는데도[4] 사회분위기를 이유로 특정 언어, 특정 어휘를 사용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국가는 지구상에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뿐이다.[5]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언행을 통제하여 그들의 정신까지 파괴하려는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악법이다.


2. 특징[편집]


괴뢰 문화의 졸렬성, 부패성을 똑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들[6]

것. 청년들 속에서 친인척 관계가 없는데도 '오빠', '동생'이라는 괴뢰 말투를 쓰면서 불건전한 사상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7]

2021년[8]

8월 28일 북한 당국에서 내려온 지침. #


얼마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가장 우수하고 순수한 우리의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언어생활에 적극 구현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9]

이 모든것은 다 어머니당뜨거운 손길아래 더욱더 활짝 꽃펴나는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은 민족의 넋과 미풍량속이 사라져버린 불모지로, 패륜패덕과 변태적이며 렵기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썩고병든 사회로 전락되고있다.

살인과 폭력, 렵기적이며 색정적인것을 고취하는 포악하고 추잡한 내용들로 가득찬 영화들,[10]

비관과 절망, 타락과 변태로 일관된 퇴페적인 노래[11]들이 범람하고 서양식을 본딴 변태적인 음악이 《민요》, 《대중가요》로 둔갑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언어 그 자체가 고유한 민족적색채가 없어진 외래어, 잡탕말로 변색되여가고있으며 방송사들의 이름, 호텔들의 간판, 광고 등 모든것이 어느 나라의것인지 분간할수 없는 형편이다.

2023년 1월 25일 조선의 오늘 기사 '민족문화가 꽃피는 곳' 중.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진짜 목적을 은폐함과 동시에 남한의 대중문화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빠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체제 선동적인 문화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퍼지면서 북한 지역 주민들의 말투가 대한민국(남한) 사람들의 말투와 닮아 가면서 자유를 추구하여 기존 권력자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습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12]

언어학적으로는 평양의 원래 사투리와 차이가 나는 북한의 표준어 규범인 문화어는 서울말에 기반했다고 간주되지만, '평양'은 김정은이 원하는 사상만을 상징하도록[13] 의미를 바꾸고 '불순한' 외부와 대비시키기 위해 세뇌의 양상까지 보이며 평양이라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언어적인 유래로 따지면 '평양문화어'가 틀리고 '서울문화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구석이 있는데도 말이다.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서조차 오빠를 음차한 '歐巴(어우빠)', 막내를 음차한 '忙內(망내이)'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비해 북한은 외부와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세계의 발전 흐름과 반대로만 걷고 있다.[14] 북한 권력자들의 체제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잘 드러나는 법이다.[15]

국제적으로도 비난받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북한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문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이런 치졸하고 가혹한 법까지 만든 계기는 자신들의 고루한 선전선동 문화가 덜떨어졌기에 북한주민들이 더 발전된 문화와 생활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문화생활의 무게추가 완전히 남쪽으로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에서 외부의 현대 문화 유입이 체제붕괴에 치명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법을 시행해 보니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여겨 더 수위가 강한 법을 계속 제정하고 단속을 무한정 강화한다. 어떤 말투를 사용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법은 북한 외에는 상상할 수도 없다.[16] 북한은 겨우 남한의 일상적인 말투가 들어오는 것을 '민족어말살책동'으로 주장해야 할 정도로 체제적으로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방증이다.




3.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
기사(데일리NK) 기사(아시아프레스)
주체112(2023)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9호로 채택
제1장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양문화어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로서 우리나라 국어인 조선어의 기준이다.
2.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다.
3.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는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와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하여 평양문화어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요소이다.
제3조(평양문화어보호의 기본원칙)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언어생활령역에 돌아가고 있는 괴뢰말투를 말끔히 쓸어버리는것을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고 전사회적인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4조(준법교양강화의 원칙)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공민들이 괴뢰말투를 쓸어버리고 우리의 평양문화어를 고수할데 대한 법적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원칙)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전사회적으로 괴뢰말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대하여 배척하면서 서로 호상간 최대로 경계하고 항상 각성하도록 한다.
제6조(괴뢰말투를 퍼뜨리는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원칙)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한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락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2장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
제1절 괴뢰말의 류포원점차단
제7조(괴뢰말류포원점차단의 기본요구)
괴뢰말류포원점을 전면차단하는것은 괴뢰들의 썩어빠진 언어문화의 침습으로부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이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의 류입, 류포와 같은 괴뢰말이 퍼질수 있는 요소와 공간을 빠짐없이 찾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괴뢰말찌꺼기가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제8조(국경에서의 검사, 경비근무강화)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 해당 기관은 인원과 물품, 화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고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이 우리 경내에 새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돈과 물건을 받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통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적지물에 대한 공중감시 및 수색강화)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중감시 및 수색을 강화하여 괴뢰들이 들여보낸 삐라와 더러운 물건짝들을 모조리 찾아내며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0조(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 및 오물처리)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오물들을 제때에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여 오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에서 지켜야할 요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과정에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통로를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체류,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로부터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넘겨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해외출장, 사사려행자에 대한 장악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 출장, 사사려행을 가는 공민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엄격히하여 그들이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보고들은 괴뢰말투를 흉내내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13조(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괴뢰말이 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그를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네트리용자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인터네트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리용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목적으로 인터네트를 리용하는 과정에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선전물이나 자료, 프로그람 같은것을 복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괴뢰출판선전물, 괴뢰방송의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방송을 시청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괴뢰록화물, 괴뢰방송의 시청행위에 대한 추적, 적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 손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고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괴뢰록화물과 괴뢰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현상들을 모조리 추적, 적발하여야 한다.
제2절 괴뢰말찌꺼기의 박멸
제18조(괴뢰말찌꺼기박멸의 기본요구)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고수하고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니고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한 괴뢰말찌꺼기를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것과 같이 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단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
제20조(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1조(괴뢰서체, 괴뢰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금지)
공민은 괴뢰서체와 괴뢰철자법으로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괴뢰식이름짓기의 금지)
공민은 자녀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의 제작,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 같은것을 제작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5조(손전화기, 콤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망으로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밀매,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괴뢰말이 현시되는 전자제품, 프로그람 같은것을 밀매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 인쇄물의 류포금지)
해당 기관과 성원은 출판물과 인쇄물취급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과 인쇄물을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문건작성에서 괴뢰말투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문건을 작성하면서 괴뢰말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29조(봉사활동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품을 진렬해놓고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의 설치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괴뢰말투를 박멸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투를 본따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에 동조하는 리적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전과자, 요소자들에 대한 장악통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난 시기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시켰던 대상,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직장과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상, 자주 조퇴를 하고 제멋대로 류동하는 대상들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높여 괴뢰출판선전물을 시청할수있는 자그마한 시공간적인 틈도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통보, 비판)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 인민반은 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 부모에 대하여서는 종업원총회와 인민반모임 등 여러 모임들에서 자료를 통보하고 망신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출판보도물을 통한 폭로, 비판)
출판보도기관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신랄히 폭로, 비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괴뢰말투를 쓰는 대상들이 전사회적으로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하게 하며 우리 대렬내에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공개투쟁을 통한 교양)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자료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규모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썩어빠진 괴뢰문화에 오염된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처리)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묵인조장, 사건약화행위금지)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 일군은 돈과 물건을 받거나 직권에 눌리워 또는 정실안면관계에 말려들어 괴뢰말투를 본따는 행위를 묵인조장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과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거나 무원칙하게 싸고도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리적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금지
제39조(비규범적인 언어요소사용금지의 기본요구)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은 평양문화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0조(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일본말찌꺼기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탄광, 광산, 교통운수, 건설부문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일본말찌꺼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평양문화어를 써야 한다.
제42조(힘든 한자말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말며 한자말을 제멋대로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비규범적인 준말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기관명칭과 부름말을 규범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줄이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44조(비규범적인 억양의 사용금지)
공민은 촌스럽고 별나게 말꼬리를 올리는것과 같은 비규범적인 억양으로 말을 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45조(기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새 용어의 등록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학술잡지, 론문, 참고서, 상표 등을 내려고 하는 경우 새용어는 언어사정기관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의 확립
제47조(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확립의 기본요구)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문화성을 보장하며 문화어규범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온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48조(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의 확립)
절세위인들의 문풍은 우리 말과 글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해결하고 완성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의 빛나는 귀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깊이 체득하고 언어생활에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제49조(언어생활에서 주체성, 민족성고수)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대주의와의 투쟁, 우리의것을 지키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을 적극 살려쓰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
제50조(언어생활에서 문화성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고 언어례절을 잘지켜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투리와 상말, 은어를 비롯한 온갖 비문화적이고 비도덕적인 언어표현들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1조(언어생활에서 문화어규범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어휘규범, 문법규범, 발음규범, 맞춤법, 띄여쓰기규정을 비롯한 평양문화어규범의 요구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언어연구기관의 임무)
언어연구기관은 국가의 언어정책에 맞게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3조(언어사정기관의 임무)
언어사정기관은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말과 글을 평양문화어로 사정하고 각종 언어규범을 제정공포하며 괴뢰말찌꺼기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기 위한 준법교양과 투쟁을 강화하며 집단안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문화어규범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말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며 괴뢰말찌꺼기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쓰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출판보도기관의 임무)
출판보도기관은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괴뢰말찌꺼기박멸과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배격과 관련한 여러가지 형식의 출판보도물을 정상적으로 내보내며 평양문화어를 옳바로 사용하도록 하는데서 본보기가 되고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
제57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평양문화어를 사용하며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 공민적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례절있게, 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우리말을 적극 살려쓰도록 교양하며 손전화기, 콤퓨터사용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자녀들의 머리속에 자그마한 잡사상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58조(괴뢰말투사용죄)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것을 만든자는 6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59조(괴뢰말투류포죄)
괴뢰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것을 다른 사람에게 류포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60조(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1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일본말찌꺼기를 비롯한 비규범어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 등을 게시해놓았을 경우
2.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설치하지 않고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 같은것을 리용하였을 경우
3. 자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를 본따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4.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하거나 글을 썼을 경우
5. 새용어를 언어사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사회언어생활에 부정적영향을 주었을 경우
제61조(로동교양처벌)
이법 제60조의 행위를 여러번하였거나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62조(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국경검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우리 경내에 괴뢰말찌꺼기가 새여들어왔을 경우
2. 강하천, 바다오물 취급과 처리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을 경우
3.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인터네트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포되게 하였을 경우
5.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사용, 류포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6. 콤퓨터망 리용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리용자들속에서 망오락같은것을 하면서 괴뢰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제63조(페업처벌)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렬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페업시킨다.
제64조(몰수처벌)
평양문화어보호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제65조(다른 법과의 관계)
평양문화어보호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형법, 행정처벌법, 벌금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4. 예시[편집]


괴뢰말찌꺼기[17]
문화어표현 및 해설
(청춘 남녀들 사이에) 오빠
동지, 동무
(부부들 사이에) 오빠
여보
(직무 뒤) 님
동지, 동무
남색
람색
녹두
록두
연어
련어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조공
보조타격방향
주공
주타격방향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차원
수준, 급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촉구
다시 강력히 요구
화장실
위생실
전단
삐라
정상부
수뇌부
정상회담
최고위급회담
정치성향
정치적경향
차질
틀어지는것
컴퓨터
콤퓨터
탄신절
탄생일
남친
남동무
여친
녀동무
글구
그리고
잼나다
재미나다
찐구
친구
쪽팔린다
창피하다
휴대폰
손전화
메시지
통보문
게임
유희
동영상
비데오
수교
외교관계 수립

보면 알 수 있듯 줄임말을 쓰면 '괴뢰식찌꺼기', 두음법칙을 쓰면 '괴뢰식찌꺼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괴뢰식찌꺼기', '비데오'[18]를 동영상[19]이라고 부르면 '괴뢰식찌꺼기' 등 헛웃음이 나오는 허황된 기준들이 적용되어 있다.[참고자료][20]

뿐만 아니라 주성하가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이전에 공개한 자료는 더욱 경악스러운 내용들이다. '파격적이다. 이례적이다. 특례적이다'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하고, '단언하건대, 강조하건대, 정세하에서, 조건하에서, 금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괴뢰 말투'이며, 심지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하여 '회고'라는 말을 쓰는 것과 '친인민적' '친현실적'이라는 말을 '망탕(마구)' 쓰는 것은 '괴뢰 말투'로 간주되지는 않았어도 만 어쨌든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친구[21], 여친, 남친은 물론이고 '올케, 이례적, 파격적, 차원, 퍼센트[22], 전전긍긍'까지 '괴뢰어'가 되었으며, 심지어 뜬금없이 '…세요, …게요, …거야, …드립니다'로 말을 끝맺는 것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다.(...)[23] 물론 2000년 이후 출생자가 한국이나 중국 드라마에 나왔던 이름을 쓰면 개명하라는 지시도 내려왔고,[24] 세나, 채린, 자영 등 수십 개의 이름이 '남조선식 이름'으로 몰려 금지되었다. #1 #2


5. 분석[편집]


법 제정 자체는 2023년 1월 있었으나 사실 주성하의 말에 따르면 '괴뢰말찌꺼기'를 쓰면 처벌하는 것은 2020년 11월이 김정은이 '괴뢰 말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작되었고, 이때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주성하가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자료를 입수해 북한이 분류한 '괴뢰말'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으며,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단지 이런 조치들이 법제화된 것일 뿐이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제정 직후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3년 3월 23일 그 전문이 유출되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과 같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을 제정한 이후 이를 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법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공포스러운 형벌 부분 위주로 천천히 소개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반발할 정책은 뒤에서 몰래 만들고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행 준비를 갖추어 놓고 나서야 그때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법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부에 의해 입법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를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절차적인 투명성과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25]

참고로 이 유출본은 '부름말'을 신경써야 한다는 북한 매체 로동신문 등의 언급이나#, 북한 내부를 취재하던 언론 등이 김정은이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는 서로 다른 복수 매체의 증언,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통일부 당국자 등의 언급과도 일치한다. 추후 한국 통일부에서도 저 보도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의 법조문을 산하 부서에 공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에 알렸다. # 괴뢰라는 표현은 북한 체제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대한민국도 과거에 북한을 '공산 괴뢰' 등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해설서 성격을 띠고 있는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데 대하여'라는 문건에 의해 처음 일부가 파악되었다. 북한 형법 등에서까지는 그나마 차분하게 법조문을 쓰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 법은 북한 법 중에서도 유례 없이 공격적이다. 죄상의 정도에 비해 하나같이 그 처벌이 매우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다. 그 예로, 처벌의 형량이 '이상'만 있고 '이하'는 없다. 이는 상한선 없이 얼마든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62조의 경우 법조문은 무보수로동처벌이라 적혀 있지만 아예 해임에 해당하는 '철수'의 한자를 쓰는 '철직'이 법의 제목에 포함되었다.

북한 지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는 일반인이 자신의 욕망, 권력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직책에는 '님'자를 붙이지 말고 연인 간의 애정이 담긴[26] '오빠' 같은 말을 대표적으로 쓰지 말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제한 없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령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은 '동지', '동무'처럼 김정은의 생각을 잘 따른다는 의미가 담긴다는 것만 부를 때의 칭찬의 범위로 봐야만 한다는 과대망상이 담겨 있다.
이 법을 처음 보도한 데일리NK북한 형법에 따르면 국가전복행위가 5년 이상의 징역의 일종인 로동교화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가 더 처벌 수위가 세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안정 위에 존재하고, 국가전복행위보다 수령님이 아닌 자를 '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27] 게다가 이 법 제정 전에 일상적인 존댓말을 쓰는 사람까지 미리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은 자신만큼 국민들에게 높여 불리는 대상이 '일개' 북한 주민이라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북한 내에서는 오직 자신과 친부, 조부모만이 높여 부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심각한 과대망상 증세까지 이른 상황인 것.

제32조도 꽤 비상식적인 내용인데,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직장과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상, 자주 조퇴를 하고 제멋대로 류동하는 대상들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높여 괴뢰출판선전물을 시청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시공간적인 틈도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구절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직장에 배치시켜[28] 쉬는 것도 못하게 하라, 즉 국가는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를 쉴 틈조차 없이 하여 한국 영상물 같은 각종 외부 컨텐츠도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다.

제38조를 보면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 일군('일꾼'의 북한식 표기)은 돈과 물건을 받거나 직권에 눌리워 또는 정실안면관계에 말려들어 괴뢰말투를 본따는 행위를 묵인조장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주민을 단속하는 간부 중에서조차 정실관계, 아는 사이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아 저런 사상에 완전히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조항에서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과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거나 무원칙하게 싸고도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리적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주변인들이 '괴뢰말투'를 쓰는 것을 보고 두둔하는 것을 넘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말투를 듣고 한국 말투를 쓴 사람을 밀고하지 않아도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된다.

제40조와 제46조는 각각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학술잡지, 론문, 참고서, 상표 등을 내려고 하는 경우 새용어는 언어사정기관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들은 쉽게 말해 '내가 모르는 외국말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김정은의 오만함과 과대망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58조와 제59조의 '괴뢰말투사용죄'/'괴뢰말투류포죄'는 '괴뢰말'로 말하거나, 그 '괴뢰말'과 '괴뢰서체'로 글을 쓰고 주고받거나, 무심결에 이를 반영하여 매체를 만들거나/'괴뢰투말'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괴뢰말'과 '괴뢰서체'가 반영된 매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6/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대놓고 언급되어 있다. 더구나 주성하의 말로는 5년 로동교화형이면 생존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심결에 남한 말투로 몇 마디 말을 했다간 저승행 열차를 탄다는 뜻이다.

공개처형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공개투쟁을 통한 '교양과 각성'이 필요한 일반 북한 인민은 마찬가지거니와 심지어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남한 사람도 북한 지도층이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 제22조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억양을 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안 하는 척을 하던 공개처형을 대놓고 명시한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해 어떤 형태의 '괴뢰말' 사용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 상부상조하는 일종의 민족적 문화를 거부하는 행태로 미루어 보면 자신의 민족적 문화를 지킨다는 주장은 구색이고 김정은과 그 수하들이 권력을 잃기 싫어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을 직접 비판하지 않은 세력을 공개처형 시킨다는 사례는 웬만한 범죄조직에도 없는 것이다.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집단이 아니며, 잔혹성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맞먹거나 그 이상인 멕시코마약 카르텔들도 자신들을 적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탄압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종교적 극단주의 집단인 다에시도 그들이 재해석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준수하고 자신들을 적대하지 않는 멀쩡한 수니파 무슬림들을 말투로 꼬투리 잡아 대규모로 공개처형 시키는 짓은 안 했으며, 심지어 크메르 루주마저 부부끼리 '여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여보'라는 말을 썼거나 이를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여대지는 않았으니, 크메르 루주도 안한 짓을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하며 의무화했다는 것에서 북한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김정은은 이미 2020년 5월부터 북한/문화 검열 문서에 언급되었듯 이러한 '괴뢰말찌꺼기'를 없애야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 법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법조문의 워딩이 저열하게 된 것은 김정은이 이 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직접 '몽땅 불살라버리'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은 휴대폰도 못 가지게 해야 하는 제안을 논의하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라는 공문서가 유출되어 보도되었다. 이런 공문서의 내용 중 소년단 시절까지만 '오빠'를 쓸 수 있고 그 다음 청년동맹 시절부터 이 말을 쓰면 처단해야 한다는 식의 김정은의 발언이 언급된 부분과 이 법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법조문에 '괴뢰말찌꺼기'라는 모호하며 극단적인 단어가 10번이나 나온다. 언론이 괴뢰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이미 적발시 생존이 불투명한 처벌을 받는데도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을 법조문에 삽입했다는 것 역시, 이러한 법률의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최근 북한에서는 내부망을 이용하는 게임이 북한 기준의 대도시(평양, 원산, 신의주, 청진 등)에서 가능한데 이때 괴뢰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책임 있는 자에게도 최소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은 물론 직장에서의 해고나 해임도 가능한 처벌을 준다고 하고 있다. 당연히 가명을 쓴 사람은 더 심하게 처벌한다.

아예 괴뢰말에 대해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는 식으로 정의했으나 북한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자력갱생, 현지료해, 청년전위, 주체 등의 표현에는 일반 한자어는 물론 일본식 한자 조어, 일본어에서 유래된 외래어까지 포함된다. 또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삐라(ピラ)'라는 일본어 유래 외래어도 사용하였고, 문화어 문서에 올라온 북한의 언어 사용 교재에는 일본어 유래인 '고뿌'[29]를 남한의 '컵' 대신 잔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라고 한다. 한 보도에서는 '동영상'이 괴뢰말이니 '비데오'라고 부르라는 '서양화'된 말을 쓰라는 촌극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어로는 비디오를 비데오(ビデオ)'라고 하니 북한 당국이 더 '일본화'된 말을 주장하는 셈이기도 하다. #

북한 당국은 일단 저런 말이 왜색이 없다고 거짓말로 둘러대며[30] 자신의 규정이 '오염된' 언어가 아니라고 주장한 탓에 탈북민[31]이나 외부 북한 전문가도 속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실 이것도 중학생 수준의 국어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라 북한 정치 선전의 약점은 장기적으로 더 심해지는 셈이다. 더구나 평양문화어보호법 제41조에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일본말찌꺼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평양문화어를 써야 한다"고 나오는데, 정작 그런 '일본말찌꺼기'에 완벽히 부합하는 삐라, 고뿌, 비데오 같은 말은 '평양문화어'라고 우긴다.

언어학적 견지에서 실제 평양말은 문화어가 아니고 평안도 사투리이다. '그러니까'를 '기니까'라는 식으로 말하는 말투를 말한다. 하지만 북한이 거짓 주장하는 평양말이란 표준어인 문화어를 말한다. '역스러운 괴뢰말'과 가장 언어적으로 비슷한 북한의 언어는 북한 땅에서 쓰이는 말투는 맞는 개성 말투와 더불어 자신들이 지키라고 하는 문화어다. 김정은 연설, 북한 표준어를 가장 잘 구사할 리춘히 아나운서의 평소 말투를 직접 인터넷에서 들어 보고 개성 이외 지역의 탈북민 등이 나타나는 유튜브와 비교해보면 김정은의 말투가 더 서울말 같다. 실제 문화어는 해요체를 자주 쓰는 등 서울말과 매우 비슷하다. 아예 북한 지방 사람들, 특히 탈북민의 절대 다수의 고향인 함경도 쪽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요체 같은 문화어를 탈북을 하고 나서도 북한 표준어가 아닌 서울말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서 '평양문화어'라는 실체도 없는 개념을 가지고 우겨대며 일관된 원칙을 보이지 않고 법조문을 마구 써 버리는 것이다.

제58조에 규정된 '괴뢰서체'라는 것도 북한의 거의 모든 서체에 해당될 수 있다. 북한에서 쓰는 서체 대부분을 남한에서도 과거에는 써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천리마체, 청봉체[32], 광명체를 3대 서체라고 하는데, 최근 한국에도 천리마체와 유사한 복고풍 서체, 청봉체와 유사한 순바탕, 광명체와 유사한 순명조 같은 서체가 아주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서체와 '괴뢰서체'를 구분한다는 발상은 미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6. 비판[편집]


올해 1월에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 즉 남한 방식의 말을 하거나 글을 주고받거나 서체를 쓸 경우 정상이 무겁다면 무기노동교과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남한식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거나 편집물, 녹화물을 유포할 경우도 사형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다른 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식 발음이나 어휘로 말하면 처벌하고 처형까지 한다는 법이 있다면 충격적인 인권 문제지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권은경, 2023년 7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 기사 중 #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언어 탄압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경직된 사회구조와 최악의 문화 통제를 보여주는 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이미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법에서 정한 괴뢰말투의 범위라는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일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 반동사상문화배격법보다 더 심한 처벌이 규정되었다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막장성을 보여준다.

이 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스스로 민주 캄푸치아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는[33]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 된 것은 물론이고[34] 경제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해오던 사상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에 완패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시인한 꼴이 되었다.[35][36] 단순 말투를 따라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상식 이하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독재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이적행위가 있는 매체도 북한 정권을 찬양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단순 호기심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사례]

남한에서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와 자본주의 국가 비방 선전은 그 시대착오성과 천편일률성, 허무맹랑함, 특유의 오글거림과 혐오스러운 수준으로 과장된 수식어, 현실과의 불일치, 무엇보다 남한 체제의 우월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주체사상으로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37]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김정은 일당들에게 속고 있던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고[38], 북한 지도부를 위협하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김정은와 그 수하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 대는 것이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거액의 돈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지만 그럼에도 외부 정보의 유입이 핵무기를 상쇄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39][40][41]

이 법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하는데, 북한 사회에 이미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한국 말투가 너무나도 퍼진 나머지 주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시 '평양문화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줄기찬 선전을 잘못 알아듣고 그 지키라고 하는 '평양문화어'[42]가 아닌 평안도 사투리를 평양문화어로 오인하여 이를 학습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관성과 법철학, 원칙이 없는 정책으로 인해 받아들이는 쪽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조문조차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처벌부터 하려고 드는 쪽이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법률은 충분한 홍보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들이 잘 따르도록 시행되는 것이 옳으나 북한의 이러한 검열법들은 법을 잘 모르는 인민들을 낚아서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말투는 이미 북한 조선로동당의 고위층에까지 많이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2017년 9월 22일, 수소탄 실험을 언급하면서 '역대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에서조차 원래부터 쓰던 말이 아니고 2010년대라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라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이 나왔다. 북한 주민들만 틀어막으면서 영화 좀 봤다고 10대 미성년자 2명을 량강도 혜산시 비행장 활주로에서 공개총살시키는 내로남불일 뿐. 오죽하면 이 법 제정 직전에 공개된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체제 선전가 편곡 반주에서 남한의 걸그룹 여자친구FINGERTIP을 대놓고 표절했을까? #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생전에 '남조선괴뢰' 사이트를 자주 둘러본다고 자기를 접견한 북한 고위 인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본인이 전날 남한 공중파 방송들을 봤다고 말했고, 실향민과 탈북자에 대한 소개까지 잘 봤다고 했을 정도다. # 물론 김일성도 남한에서 발간된 책들을 애독했고, 특히 황석영이 1989년 방북했을 때에는 황석영의 소설들을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황석영과 책 내용을 두고 토론까지 했을 정도였다.

김정은은 한류 3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자신의 쾌락 사이에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며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눈과 귀, 그리고 까지 막으며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반면에, 김정은은 북한 외부인 스위스에서 유학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수해 온 에멘탈 치즈, 캐비어, 크리스탈 샴페인 등의 온갖 산해 진미를 다 먹고 살면서 주민들에게는 줴기밥(주먹밥)만 먹고[43] 야전 차량 안에서 쪽잠[44]을 잔다는 허위 선전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게다가 김정은은 '미제 승냥이'의 기업의 생산품인 애플 컴퓨터를 쓰고, '자본주의날라리' 데니스 로드먼의 열렬한 팬인 데다가 '왜놈들'의 기업의 생산품인 일본산 SUV를 버젓이 타고 다니며 몇천 억대의 국가예산을 착복하여 명품 자동차, 명품 시계 등의 '괴뢰오물' 구매에 열을 올리며, 심지어 출산이 임박한 자식을 위해 남한 애니메이션 제작사[45]에 자기 자식을 위한 ‘남조선 록화물’을 제작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46]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의 말투도 그들이 주장하는 '평양문화어'[47]보다는 대한민국 서울 말투, 즉 '비사회주의적괴뢰말투'에 오히려 더 가깝다. 2023년 북러정상회담에서는 ‘남조선 서체’로 만든 인쇄물을 열람했다.

심지어 김정은은 '미제 승냥이'의 우두머리이자 자기 입으로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라는 존칭까지 붙였다. 즉, 이 '법'대로라면 가장 먼저 이 법을 적용해 사형되어야 할 역적은 바로 김정은을 비롯한 독재자 3부자 일가와 조선로동당 수뇌부인 셈이다.[48][49]

거기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대동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부하 장성들이 초콜릿 분수가 포함된 호화 식사를 하는 장면과 해군절 경축연회에서 연회에 오른 하몽모자이크 처리한 장면이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방영까지 되었다.[50] 식량사정이 녹록치 않은 북한 주민들이 이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자신 일가와 그 수하들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고 이제는 나무껍질까지 장마당에서 사먹어야 하는 지경#[51]에 이르게 된 2천만 인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취급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온갖 거짓 정보들을 유포하며 이와 동시에 인터넷 사용을 금지해 주민들이 북한 체제의 진실을 아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고는[52] 진실을 깨달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위해 외국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에 지뢰를 설치해 사상자가 수두룩한 판인데도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민위천' '위민헌신' '지상락원' '사회주의대가정' '세상에 부럼없어라' 같은 듣기에는 달콤한 말들을 되뇌이며 마치 자신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지도자이며 국민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사랑한다는 데다가 이런 학정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라고 진심으로 믿는 망상에 빠져있으니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입으로 내뱉는 사소한 말투까지 범죄로 규정한 나라가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76년 3월 적도 기니의 초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는 국민들의 서양식 이름을 모두 아프리카식으로 바꾸게 하고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유럽식 억양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지정했는데,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응게마는 별명이 '아프리카의 폴 포트'였을 정도의 희대의 독재자였으며,[53] 개인적으로도 온갖 정신질환을 앓는 와중에 마약에까지 중독되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 법에는 연인들끼리 애정을 담아 하는 말을 '서양식 말투'로 모는 내용과 '아프리카식 이름을 유럽식 억양으로 말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 말투를 듣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징역형에 처한다'는 말조차 없었다. 이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정신질환 + 마약중독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극심했던 폭압적 독재자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수준 이하의 법임을 제대로 입증하는 셈이다.


7. 사례[편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발표 이후 북한 거리에는 '대학생규찰대' '녀맹규찰대' 등 각종 규찰대들이 늘어서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학교와 직장에서도 당 비서나 담당 보위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이에 불응하면 김정은의 방침에 불응하는 반동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검열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주소록에 '오빠'라고 적힌 이름이 있는지부터 보고, 이어 주고받은 문자 내용까지 검사한다고 한다. # 비록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비슷한 '범죄'가 적용되었기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사례에 넣었다.

2023년 3월 중순에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54] 경기장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17명에 대한 공개비판이 진행됐는데, '불순녹화물' 시청을 주동한 청년은 10년 노동교화형, 다른 청년들은 7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남조선 말투'를 쓴 것이 발각된 소년 2명은 소년교화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공개비판 사업은 2023년 2월 말 내려진 당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각 도·시·군에서 적발된 건에 따라 진행하여 건별로 중앙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렇듯 북한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개비판을 이어가면서 청소년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

얼마 안 가 동년 4월 3일 혜산시는 또 10대 중반의 도 대표 운동선수 청소년들 20명을 이 법에 의거하여 감옥에 넣고, 주변 청소년까지 신고를 안했다고 처벌하면서, 도 안전국과 검찰소의 주최로 공개폭로모임을 열어 이들의 처벌을 알려주어 주민들에게 겁을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도의 노동당 간부들도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남한말이 우연히 튀어나온 끝말잇기 게임을 동영상으로 한 소녀가 재미로 찍어서 보았던 것인데 안전원이라는 경찰 정도의 사람에게 걸려서 이 사람이 걸린 것을 무마하려는 간부들까지 자꾸 중앙당에까지 신고해 가혹한 감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다. # 이 소년들의 부모들까지 당 간부지만 오지로 추방되었다고 하며 주민들도 너무 잔혹한 처벌이라며 기겁했다고 한다.

같은 4월 말에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주변에서 쓰이는 외래어나 사투리, 한국식 말투를 적발해서 투쟁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말사냥을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명색이 국가라는 집단이 식량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 계획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말투를 가지고 발작하는 것이 코미디다. 전술했다시피 남한말 자체가 북한에서 쓰이는 말과 언어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아 같은 말인데 어투를 높게 했다거나 낮게 했다가 괴뢰의 말로 말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출을 받을 정도다. # 경찰에 해당하는 안전원들은 열심히 단속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가족끼리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을 정도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말까지 걸고들어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

2023년 4월 7~8일에는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소속 국가보위성이 간부가 김책공업종합대학[55] 박사원생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규범 해설을 골자로 한 태양절 특별강연을 진행했는데,[56] 강의에서는 "이번 강연은 태양절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따라 진행되는 긴급 법규 해설 강연"[57]이라며 평양문화어가 아닌 어휘표현으로 전문용어를 쓰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술종합대학의 최고 전당인 김책공대 박사원생들 속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괴뢰말 찌꺼기를 쓰는 행위를 근절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좋은 말로 교양할 때 자각적으로 고치며 호상(상호) 비판도 강화해 수상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대학의 당, 안전, 보위기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를 덧붙이고는 아울러 강연 마감에는 "당에서 김책공대 박사원생들을 얼마나 금싸라기처럼 아끼는지 알아야 한다"는 소리를 덧붙였다.

이 법규 해설 강의에서는 '괴뢰어'를 써서 법적 처벌을 받은 박사원생들에 대한 대학 보위부 자료도 참고 자료로 보여줬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들이 처벌받은 이유라는 게 고작 손전화를 휴대폰이라고 하거나 통보문을 메시지라고 하고, 유희를 게임이라고 하고, 비데오(?!)를 동영상이라고 하는 등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덤으로 강의에서는 "전문용어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식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풍조"라고 '지적'했으며, 대학 당위원회는 국가보위성 주도로 김책공대 박사원생 대상 태양절 특별강연이 진행된 후 바로 "말은 곧 그 사람의 사상을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강연을 학사과정 학부별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

2023년 5월부터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을 북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북한 사회안전성[58] 차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자강도의 한 간부강연회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고 전하며[59] 아침 독보 시간을 이용해서도 위인들의 모범을 본받아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사상교양의 내용 중에는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청춘거리와 같이 김일성이 지어준 거리의 이름들, 대홍이와 홍단이, 진달래와 같이 과거 김정일이 지어준 어린이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중순에 각 시, 군 안전부 주민등록과, 인민위원회 사무처에 남조선식 이름을 걸러낼 데 대한 사회안전성의 지시문이 전달되기도 했는데, 또 이 지시문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이름을 적극 살려 쓸데 대한 내용과 아이 이름을 다은이, 슬기, 예솔이와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들을 효성이, 효심이와 같은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다. # 이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제2절 제23조에 따른 조치이다.[60]

2023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천 제14호 관리소에 중앙과 지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엄중 위반한 개인과 가족이 집중적으로 입소했다고 한다. 이제는 남한식 말투로 일상적으로 대회하거나 남한식 서체로 인쇄된 매체를 유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상술한 법안을 감안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남한 말을 가르쳐주거나 남한 말이 반영된 매체를 활발히 유포한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듯하다. # 참고로 14호 관리소는 살아서는 나올 기회가 전혀 없는 완전통제구역이다.


8. 1976년 대한민국과의 비교[편집]


같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김정은의 인식은 1976년의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뒤떨어진다. 이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되기 무려 47년 전이며 김정은 그 자신이 태어나기 8년 전의 옛날이다. 1976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도서들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무모한' 데다가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칼럼이 실렸다. 실제 칼럼

이 칼럼이 실린 시기의 대한민국은 당시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해서 술자리 같은 사석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감옥에 끌려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생기던 시기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지는 등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였다.#[61] 그럼에도 이런 사설이 올라왔을 정도면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 검열을 하던 사람들마저 이 사설에 대해서는 신문에 싣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설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62] 즉, 억압적이었던 것으로 악명 높은 유신 체제 속 1976년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의 외국 서적 검열을 비판하며 '외국 서적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혼란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이것이 검열을 통과하여 신문에 합법적으로 게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악명 높은 유신 체제마저 2023년 북한에 비해서는 자유로웠던 것이다.[63][64] 더구나 당시 한국은 경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다고는 해도 UN 통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지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된 엄연한 개발도상국이었다. 그런 시절에도 남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세계화 시대, 2023년의 김정은은 외국 문물 규제를 약간만이라도 완화해도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믿는지 오히려 '남조선 괴뢰식' ‘괴뢰말찌꺼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법조문에 대놓고 공개처형을 하라고 지시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김정은이 세계화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공포정치와 가혹한 처벌로 무마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덕분에 북한의 갈라파고스화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소프트파워는 세계 최악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65] 오히려 거의 반세기 전의 북한 사회보다 백만 광년 후퇴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976년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공산주의 관련 서적이 대한민국에 유포되어도 대한민국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사설의 필자가 '자본주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2023년의 김정은이 '한국 말투가 북한에 유포되면 북한은 멸망할 것이다'고 생각하며 초유의 악법을 제정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김정은 본인마저도 북한 체제가 대한민국의 체제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다만 북한도 1972년김일성이 '남조선'에 북한이 만든 문학이나 영화를 몰래 퍼지게 해 '남조선 혁명'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직접 교시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남한에 북한 문화를 전파해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자 했던 모양이지만, 이로부터 반 세기가 지난 2023년 현재 북한 문화가 남한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것과 달리[66] 북한에서는 남한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온갖 대중문화가 비밀리에 널리 유행하고 있다. # 이 법은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세기 전보다도 뒤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김정은은 열악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고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얼마나 더 착취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 해먹을지만 고민하다가 이런 망상에 빠져들고야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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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9호로 채택[2] 2023년 2월 2일국가비밀보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향후 '4대 사회통제 악법'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3] 예를 들면 평안도 사투리는 지금의 북한이 수령 앞의 상하관계를 심하게 구분하는 것과 달리, 적서차별 등 신분차별이 적어 높임법이 단순하고 서로를 그냥 이해하자는 풍조가 반영되었고, 함경도 사투리도 당국 앞의 엄격한 예절을 중시하는 북한의 태도와 달리, 감정을 속이지 말자는 성향이라고 한다.[4] 국가정치와 관련된 위험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은 흔하다. 독일의 나치즘 찬양 발언 규제법도 있고, 악법이라는 얘기를 종종 국제사회에서 듣지만 북한과 바로 이웃한 중국의 법 중에서남한의 법 중에서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 마냥 정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까지 언어 사용을 규제하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5] 다만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끝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을 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가 아닌 '부모님' 같은 단어는 사용되고, #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까지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6] '짜려고 들다', '짜자고 들다'라는 뜻의 북한식 정치 용어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계획을 세운다는 '짜다'라는 동사와 '이기려고 들다'에 쓰이는 보조동사 '들다'를 합쳐서 명령을 최대한 잘 수행하라는 것이다.[7] 이 지침은 형제나 친인척이 아닌 이상 연상이나 동갑이면 '철수 동지', '영희 동무'라는 식으로 부르고, 나이가 어리면 이름을 부르라고 '권유'한다.[8]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으로부터 1년도 더 전이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처벌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초법적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고서야 이를 법으로 제정해 '합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셈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제정 과정부터가 막장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인 셈.[9] 사실 언어의 우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지 않아도 '가장 우수하고 순수한'이라는 말도 나치가 제창한 '게르만족의 우월성'이 연상될 수밖에 없다.[10] 이런 논리대로라면 로동신문장성택 처형 당시 김씨 일가에 반하는 자가 친족이라도 봐주지 않고 살해하는 것을 '대쪽 같은' 행동이라고 미화하고 폭우 속에서 가산과 가족을 버리고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챙겨가는 행동을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칭송했으니 패륜을 '고취'시키고 있는 신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남한 영화보다 북한 신문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11] 정작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직전 신년 공연에서 연주된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노래의 편곡에서 남한의 걸그룹 여자친구의 '퇴폐적인 노래' FINGERTIP을 완전히 베꼈다. 참고로 원곡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수령님', '원수님'을 받들며 사는 자신들을 부러워하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마저 '남조선 가요'를 베낄 정도면 북한의 사상적 열세가 노래에도 드러난 꼴이 되었다.[12] 사실 만장일치로 법이 채택된 게 당연한 게, 북한은 사실상 조선로동당일당제 국가이며, 만약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가는...[13] 평양은 분단 직후만 해도 한반도에서 가장 우파가 득세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하였으며 그곳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정치인인 조만식은 김일성을 가장 싫어했다. 그리고 이런 우익 정치인 외에도 북한 내 다른 정치인도 북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단체인 청년동맹 설립 당시 등의 사건에서 김일성이 자신을 맹종하는 기회주의자들을 현실공산주의나 여타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던 정통파 인사들보다 아끼는 모습을 싫어했다. 결국 김일성이 권력을 지나치게 탐한 나머지 주체사상을 만들고 도서정리사업8월 종파사건, 그리고 세습을 시행하는 순간 서방(제1세계)의 사민주의자들은 물론, 제2세계와 재3세계의 스탈린주의자, 마오주의자, 호자주의자들마저도 죄다 등을 돌렸다. 애초에 주체사상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조차 아닌 파시즘적 극우 봉건주의 그 자체였으니 당연한 일이다.[14] 나라의 문을 모두 걸어잠근다고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주민을 탄압하는 반국가 범죄집단이다.[15] 비슷한 사례가 베를린 장벽이다.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독이 지은 장벽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제2세계가 제1세계에 완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효과로 이어졌다. 심지어 통일 당시 동독은 오늘날의 북한처럼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의 최빈국 수준이기는커녕 오히려 막 중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보다 잘살았던 만큼(물론 공산권 특유의 환율 거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았지만, 그래도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국가이긴 했다) 공산권 중에서도 가장 잘살던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동독은 서독과 비교하면 체제적 완패가 드러났던 것이다.[16] 하다못해 크메르 루주, 탈레반, 다에시 등 북한 이상으로 잔혹하고 억압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집단들조차 '서구식 말투'를 쓴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일본 제국이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 때도 전화를 조선어로 하면 끊어 버리라고 했지 북한처럼 조선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처형하지는 않았다. #[17] 북한에서 남한발 유입 단어를 지칭하는 단어.[18] 후술하듯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이다. 이를 보아 북한에서는 밑의 링크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클럽' 대신 '구락부'(미림승마구락부 참조)라는 말을 써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9] 이런 표현은 2015년 9월 출시된 스마트폰인 '평양 2407'의 설명서에서도 등장하던 표현이었다.# 2015년은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평도 나오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이 있어 남북관계는 2020~2022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험악하던 시기였다.[참고자료] #1 #2 #3[20] 정작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북한 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21] 그나마 이것은 북한 기준으로도 너무 억지스러운 금지어였기에 위의 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22] 그런데 그동안 이 단어 대신 북한에서 모범적인 '평양문화어'로 제시된 것은 '프로'다. 퍼센트가 일본식 발음인 '프로'를 순화시킨 말인데# 오히려 일본식 잡탕말을 우수한 민족어로 우기는 모양이다.[23] 다만 '친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북한 입장에서도 너무 억지스러운 '괴뢰말'들은 처벌 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괴뢰'로 몰아 처벌하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24] 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늦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널리 퍼졌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25] 사실 김일성 시기 북한의 절차적 불투명성은 정말 심각했다. 경제 통계 공포가 금지된 것은 물론(1969년 주북한 소련대사관이 이에 대해 소련에 보고한 것이 소련에 알려지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기밀문서로 간주되는 등 모든 법령이 비공개로 처리되었고 6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당시 법률 공포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1977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목록과 같은 '무해한' 것들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학도서를 출판했을 때 저자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던 데다가 심지어 "외부인들이 이 건물이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명판도 달지 않았다.[26] 소년단 시절에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청년동맹원일 경우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 조직에 강제로 가입당한다. 북한 아이들이 빨간 넥타이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소년단원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연나이 14살부터가 청년동맹원의 나이에 해당된다.[27] 그나마 직책에다 저렇게 높여 부르지 말라고 했기에 '부모님'까지 규제했다는 말은 없다.[28] 이건 예전부터 그랬는데 여성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돈을 안주는 직장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장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았다.[29] 일본어로는 콥뿌(コップ). cup에서 コップ가 되고 북한말 고뿌가 된 것으로,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는 속성에 정확하게 부합한다.[30] 삐라나 고뿌 같은 말을 북한 표준어가 규정된 조선말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영어 유래라고만 언급된다. 영어러시아어 유래 외래어는 라틴어 같은 언어가 원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31] 남한에서 외래어를 쓰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북한에서는 이 사실을 숨겨 자신이 북한에서 외래어를 쓰더라도 외래어를 쓰는지 모르게 되어 남한말만이 영어를 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32] 심지어 북한에서는 청봉체를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던 시절에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청봉에 머물렀을 때 나무들에 적한 구호공작들을 바탕으로 한 주체서예의 붓글씨체'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 물론 이 에피소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구호나무 자체가 날조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100% 날조이다.[33] 애초에 민주 캄푸치아는 문자 그대로 전국민을 북한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가둔 것과 다를 바 없는 나라였으니 북한이 민주 캄푸치아보다 낫다고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달리 말하자면, 현 시점에서 북한은 그런 민주 캄푸치아보다 낫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로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국가로 전락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34] 이 법의 제정 이후 북한은 이디 아민마시아스 응게마 정권은 물론이고(?) 과장 안 보태고 1차 탈레반 정권까지 뛰어넘은 셈이다. 사실 1차 탈레반 정권은 모든 문화 자체를 금지시킨 만큼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탈레반조차 정말 사소한 말투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특정 서체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가지고 '서구식 말투와 억양, 서체로 이슬람적 가치를 더럽힌다'고 우기며 공개처형을 하고 그 말투를 고발하지 않은 사람조차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마시아스 응게마도 후술하듯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하긴 했으나 이조차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수준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디 아민도 영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말한 말투와 억양을 가지고 '영국의 간첩'으로 몰아 공개처형하거나 그 가족까지 아민 특유의 피비린내나는 수용소에 가두며 잔인한 고문으로 죽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35] 북한은 주체사상이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사상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천하제일강국은 바로 사상과 이념의 강국이다. 여기에서 조선(북한)을 따를 나라는 역사에도 없었고 현 세계에도 없다."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발명들과 창조물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떠미는데 기여하긴 했으나, 주체사상의 창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거대한 위력으로 이 세상을 변모시켰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을 일삼고 있지만, 그런 '이 행성의 최강국'이 겨우 '오빠'라는 말에 벌벌 떤다는 것이 북한이 사상적으로도 남한에 완패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애초에 주체사상은 김일성도 이해를 못한 것을 넘어 창시자탈북했을 정도로(이는 나치 독일 입장에서 치환하면 요제프 괴벨스연합군에 가담한 꼴 그 이상이다) 조악하고 모순된 사상이며, 덤으로 북한은 탈북자를 '민족반역자'로 욕하고 황장엽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몹쓸 말들을 쏟아부었으면서 정작 그 '민족반역자'가 만든 (그러니까 북한 수뇌부가 주축으로 삼은 사상이 아니었으면 접하는 것만으로도 3대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을) '반동사상'의 단물은 남김없이 빨아먹고 있다.[36] 애초에 북한 땅을 벗어가면 주체사상(영어로는 'Juche')은 북한의 상징으로서 이름만큼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들어볼 일이 전혀 없는 대외적 영향력이 전무한 사상이며, 북한이 주체사상의 '영향력'의 '증거'라며 제시하는 주체사상 연구회 소장들은 그 나라에서는 영향력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 아니면 인지도도 0이다. 남한의 음악 그룹인 방탄소년단, BLACKPINK가 전 세계 음악가들 중 유튜브 구독자 순위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는 완벽히 대조되는 셈.[사례]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매체로서 명백한 이적표현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가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한 풍자로 작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언중들에게 유행한 바가 있는데, 이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을 적의 체제를 찬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제한하기에 북한을 풍자하는 인터넷 밈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덕분에 가능했다. 체제 선전용으로 만든 것도 아닌 남한의 단순 대중문화를 본다는 이유를 넘어 겨우 '남한식' 말투를 쓰고 국가 지도자가 아닌 일반인을 '님'으로 부르는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 등의 처벌을 지시한 북한과는 완벽하게 대조된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곡이 이제는 도리어 남한 체제의 자유로움을 선전하는 예시가 된 셈이다.(...)[37] 북한의 선전들의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나머지 북한 선전 매체를 공개하면 안보 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말 다한 셈이며, 북에서 진지하게 만든 선전물들과 대외 선전들이 남한이나 해외에서는 전술한 문제점들 때문에 문자 그대로 개그 노다지(...) 정도로만 간주되며 인터넷 밈으로 실컷 조롱당하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냉전 시절 공산진영 맹주이자 북한의 뒷배였던 소련에서도 북한 선전물은 유머 잡지에 기재되었을 정도로 웃음거리로만 여겨졌다.[38] 북한은 2022년 기준으로도 인터넷 사용률(0.07%)이 1992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률(0.1%)보다 낮을 정도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틀어막는 등의(인터넷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도 보안 허가를 거쳐야만 특수한 방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 정보 차단으로 국민들이 해외 정보와 북한 체제의 진실, 일생동안 배워온 우상화 선전의 허구성을 접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 이미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인 2012년에도 북한 주민들은 이미 인권 단체로부터 외부 정보를 접해 왔기에 '쪽잠에 줴기밥'을 위시한 북한의 우상화 선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시피했다고 한다. # 즉, 북한은 이미 국민들이 진실을 어느 정도 접한 마당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늘을 손도 아닌 손가락으로 가리려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39] 클라우제비츠는 국가안보론의 3축으로 정부, 군대, 국민을 선정하고 이 3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보았다. 북한 입장에선 군대는 이미 붕괴된 데다가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동요를 보이고 있으니 크나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40] 김일성적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사상을 남한에 침투시켜 남한 국민들의 사상적 동요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략을 취했는데, 정작 그의 구상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남한 사람들은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같은 북한 선전가요들을 웃음거리로만 여기지 진심으로 이 노래에 감화된 사람은 전무한데, 남한의 체제가 북한과 비교하는 게 모욕일 수준일 정도로 우월하단 것을 온 몸으로 알기에 북한의 선전에 넘어갈 리가 전혀 없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41]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폐쇄적인 독재국가 투르크메니스탄마저 외지 문화의 힘에 굴복해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것을 넘어 심지어 귀멸의 칼날 러시아어 번역본까지 수입되어 팔리는 만큼 해외 문화에 대해서는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융통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최소한의 틈조차 완전히 떼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42] 남한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언어학적으로는 '평양문화어'라고 할 수 없고 '서울문화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인데 평양문화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화어를 공부하려면 진짜 평양 사투리인 '기다', '알간?'이 틀린 말이고 '그렇다', '알겠니?'라고 하는 등 서울말 같은 말투를 주민들이 공부했어야 하는데 주민들도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43] 김정일도 이러한 선전을 했는데, 대를 이어서 허위선전하는 것이다. 참고로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나갔을 때 함께 데리고 다니던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의 입맛에 맞춰서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주먹밥은 뉴질랜드산 소고기와 캐비어가 들어가 개당 재료비만 미화 45달러가 넘었다고 한다.[44] 차에서 쪽잠을 잔다는 것 역시 100%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쪽잠을 잤다는 차량이 군용차가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였을 뿐이지.[45] 1기가 남북합작인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사이다.[46] 주성하가 김정은 집권 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음을 감안하면 정황상 김주애를 위해 만들어 달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김정은의 황당한 요구는 무산되었다.[47] 사실 중앙집권적 체제 특성상 조선말대사전, 조선말규범집 등으로 이미 띄어쓰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어휘를 고르고는 하였는데, 그냥 일관성이 없이 지도자의 몽니에 따라 앞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고는 한다. 가령 조선말대사전은 '삐라'의 경우 맨 처음 영어에서 유래된 것만 밝히고 궁극적으로 일본어 유래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한성우 교수의 경우 심지어 김정은이 이렇게 정한 규정을 어기며 가끔씩 두음법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할 정도다.# 애시당초에 그 규범 자체가 서울 방언에 기반한 것인데 평양말이라고 박박 우기며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 남한에서도 그러면 평안도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한 것이냐 아니면 평양말이라는 문화어가 차이가 큰 것이냐며 혼란이 심했을 정도다. 그동안 사람들은 오데로 갔나, '덩거당에 던깃불' 같은 말투를 평안도 출신 실향민 등의 증언이나 분단 전 평안도와 교류한 사람의 증언으로 평안도 말투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어문 규범인 문화어는 사실 서울 방언 기반이지만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뜻에 맞는 어문 규범을 추구하여, 평양을 완벽한 김정은의 뜻이 반영된 도시로 만들고자 하여 진짜 평양 사투리는 따로 있어도 김정은의 의중이 반영된 언어가 곧 평양말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8] 실제로 김일성북한연좌제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가장 철저히 멸족되어야 했을 ‘반동분자’였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개신교도에 아버지 김형직공산주의자에게 약도 주지 않다가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자기 조부인 이 ‘반동분자’를 그의 이름을 딴 지명까지 만들며 우상화했다. 이는 '장애인을 몰살하는 게 장애인을 살려두어 보호하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비로운 일이다.'고 말하며 T4 작전으로 애꿎은 장애인들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가 실제로는 오늘날 기준으로도 매우 특이한 장애인 잠복고환이었다는 것과 책을 똑바로 들고 시계를 볼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애꿎은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몰아 학살한 폴 포트가 실제로는 부농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교사 출신이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49] 더구나 우수한 '백두혈통'을 갖고 있다는 '수령' 김정은남한 혈통이자, 재일교포, 그리고 친일 자본가의 딸인 완벽한 '반동분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남한 태생이나 재일교포의 경우 거의 적대계층 취급한다. 친일파나 자본가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내 종북주의자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남한 태생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적대계층이다.[50] 더욱이 김정은과 김주애가 해군 관계자들과 배구 경기를 관람하는 장면을 보면 김정은과 김주애의 의자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의자이며, 이들 부녀의 등 뒤에 최소 서너개의 선풍기가 놓여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장성들의 뒤에는 선풍기가 전혀 놓여 있지 않다. 김정은이 '인민사랑'은 커녕 측근에 대한 배려심조차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인물이란 것이 잘 드러나는 셈. 그나마 2023년 8월 27일 평양 밤 평균 온도가 23도열대야만큼은 벗어난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덤으로 김주애 옆에는 따로 아지노모도가 만든 일본제 맛소금이 놓여 있는데, 북한이 그로부터 바로 3일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비방한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51] 심지어 이걸 살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나무껍질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여담으로 그 소나무 껍질은 1kg당 북한 돈으로 700원, 한화로는 약 104원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0원도 없는 최빈곤층까지 있다는 말이다.[52] 사실 완전히 틀어막지도 못했다. 김정일 생전에도 주민들은 '쪽잠에 줴기밥'이 완벽한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해외를 통해 들어온 북한 체제의 진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북한 우상화 주장의 핵심인 김일성의 해방전 주도와 '북침으로 일어난'(당연히 이는 북한의 날조이다) 6.25 전쟁 승전 모두 100% 날조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53] 응게마는 그 폴 포트도 이루지 못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입힌 잔악무도한 독재자였다. 그리고 응게마가 이 법을 만들 때 동시에 제정한 법이 적도 기니의 모든 7~14세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54] 탈북이 많은 국경도시로 유명하다.[55] 북한 내 핵심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다.[56] 통상 태양절 강연은 당 및 청년동맹 등 정치조직이 선대 수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3가지 법 규범 해설을 '위대성' 강연보다 우선해 진행했다고 한다.[57] 그러니까, 평양문화어보호법 강의가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국가적 조치' 인 것이다.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살리기 위해 식량 확보와 경제 개발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이 얼마나 쓰잘데기없는 일에 열중하는지 잘 드러난 셈. 사실 북한은 이로부터 석 달쯤 지난 2023년 7월 24일 로동신문 논설에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번도 일어나고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제 발전을 쓸모없는 일처럼 치부하는 듯한 망언을 남겼다. #[58] 북한의 공안기관이자 비밀경찰이다. 즉, 이를 일제강점기에 대입하면 노덕술 등의 고등경찰들이 창씨개명 '권유' 운동을 벌이는 꼴이다.(...)[59] 이 소식을 전한 사람 말로는 "중앙(김정은)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관련해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60] 정작 북한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김정은의 이름도 알고 보면 '우리 식의 이름'이 아닌 '남조선식 이름'이다. 당장 남한의 여배우 중에서도 김정은이 있고, 심지어는 남한의 걸그룹 멤버 중에도 본명이 김정은인 사람이 있다.(...) 분단 이전이야 그렇다쳐도, 분단 이후에도 사실은 북한 축구 국대처럼 그 이름을 흔한 성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남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검색된다. 그 바꾸라는 이름 중 하나인 '효성'도 전효성처럼 북한에서 정말 싫어하는 한류 연예인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진짜 '북한 고유의 이름'은 북한 사람도 해괴하다고 하는 '총폭탄'을 의미하는 '총일', '폭일', '탄일' 등 체제선전용 이름밖에 없다. #[61] 사전검열을 우려한 듯했는지 위의 칼럼도 묘하게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많다.[62]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는 당시 신문 중에서도 유난히 친정부적인 논조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던 선우휘도 강경한 반공 인사에 김대중 기자보다 더 친여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며,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했던 북한 전문가였던 데다가 정황상 상술한 사설을 쓴 사람으로 추정되는 양호민(梁好民, 1919~2010) 역시 '비판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산주의 이론이란 게 사이비 과학으로 위장된 하나의 신화임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과학적, 철학적 공허를 세상에 알려주는 게 사회주의자의 임무'라고 주장한 반공주의자였다. # 더구나 잘 알려져 있듯 조선일보는 전두환 집권 이전부터 전두환을 미화하는 기사를 쓸 정도로 친전두환 성향을 보였기에 후대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유신 시기에 가장 친정부적이고 보수적인 언론조차 2023년의 북한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었다는 뜻이다.[63] 물론 1970년대의 한국 역시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는 절대 아니었다. 바로 위에 북한이 있던 데다가, 1970년대에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자들이 즐비했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특히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하기 한참 전부터 중국 대륙에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들이닥쳤으며, 아돌프 히틀러마저 능가한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데다가 2차 대전 후 최악의 독재자로 평가받는 폴 포트, 이디 아민, 마시아스 응게마가 모조리 박정희가 암살당한 1979년에 쫓겨났는데, 북한은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정이 2023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64] 한국에서는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빨갱이'로 몰려 3대가 감옥에 가거나 어린이들에게 부모님 이름보다 대통령의 이름을 먼저 외우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북한처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일까지는 없었다. 홍종철 장관이나 함석헌 같은 인물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말투에서도 평안도 말투가 묻어나기로 유명했고, 남보원 같은 코미디언도 이북 말투를 포함한 여러 사투리 흉내를 내었다. 그게 북한이 한국의 땅이라는 인식에 부합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이 자국의 땅이라고 교육시키는 주제에 이보다 못한 일들이 2023년 현재에도 행해지며 이게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한마디로 과거 한국에서조차 누구나 누릴 수 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최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셈이다.[65] 사실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를 위시한 북한의 노래들이 남한은 물론 서양권에서도 'NK-POP'이라고 불리며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만큼 북한도 좋은 문화 컨텐츠를 만들 능력 자체는 충분했다. 그러나 검열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66]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감자자랑을 위시한 몇몇 북한 음악들은 남한을 넘어 서양에서도 컬트적인 인기를 얻긴 했지만, 말 그대로 으로만 소비될 뿐이지 선전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없다. 북한 외부에서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커녕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하며, 오히려 김정일&김정은 부자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지독하게 재미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