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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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전용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음악이 있다.
2. 법적근거[편집]
2.1. 존속 근거[편집]
2.2. 법적 지위와 권능[편집]
3. 역사[편집]
북한의 역사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되기도 했으나,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과 함께 신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주석은 이후의 국방위원장이나 이전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국가원수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주석 직함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1998년 9월, 김일성헌법 수정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부수반은 내각총리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함인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실상의 최고지도자임을 분명히 하고 당수 자격인 조선로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막후에서 북한을 지배했다.
그러던 중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사태와 2009년 화폐개혁으로 나라가 흉흉해지면서 2009년 김정일 헌법을 수정하여 국방위원장을 국가원수로 승격하였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승계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물려받았다. 이후 김정일의 영도를 단순히 국방 부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9일,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신설, 김정은이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역대 국무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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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6월 29일에 개최된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취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