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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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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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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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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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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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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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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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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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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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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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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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1장 정치
3. 제2장 경제
4. 제3장 문화
5. 제4장 국방
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7. 제6장 국가기구
7.1. 제1절 최고인민회의
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7.3. 제3절 국방위원회
7.4.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7.5. 제5절 정무원
7.6.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7.7.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7.8.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9. 역대 북한 헌법



1. 개요[편집]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

김정일 후계세습 준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2. 제1장 정치[편집]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 제6조 군인민희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을 경우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록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디、
  •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3. 제2장 경제[편집]


  •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제22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 제24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의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1]
  •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4. 제3장 문화[편집]


  •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반대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름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주에 올려 세운다.[2]
  •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책동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을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5. 제4장 국방[편집]


  •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6.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편집]


  •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 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주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75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76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 제77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 제78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제7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 제80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 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 제82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7. 제6장 국가기구[편집]



7.1. 제1절 최고인민회의[편집]


  •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이다.
  • 제88조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
  •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의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1. 최고인민회의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16.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7.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8.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9.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하며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6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된다.
  •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01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의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잰파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 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 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7.2.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편집]


  •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 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0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2.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특사권을 행사한다.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의 비준 또는 페기를 공포한다.
6.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발표한다.
7.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10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 제10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1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7.3. 제3절 국방위원회[편집]


  • 제1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 제1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제1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4.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 제1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 제1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7.4.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편집]


  •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부문별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체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7.5. 제5절 정무원[편집]


  •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 제125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정무원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위원회,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사희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27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 제128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제129조 정무원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제130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31조 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앞에 선서를 한다.
  • 제132조 정무원 위원회와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

7.6.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편집]


  •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7.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이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139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
  •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7.7.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편집]


  • 제14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 제148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49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와 정무원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와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경제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50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 제151조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 경제위원회는 상급 행정 경제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7.8.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편집]


  • 제152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 제153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54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155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 제156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제157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8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제159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 제160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162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제163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64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제165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
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제166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중앙검찰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8.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편집]


  • 제16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치 국기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
  •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9. 역대 북한 헌법[편집]


역대 북한 헌법 개정
}}}||
사회주의헌법 채택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제1차 개정
1992년 4월 9일

사회주의헌법 제2차 개정
1998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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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력갱생 경제가 망해가면서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합영정책을 반영한 조항.[2] 60~70년대 김일성은 주체뽕에 취해서 (군사기술을 제외한) 외국 과학기술을 들여오고 외국 연구성과를 보는 것도 반동이라면서 유학파 기술자와 학자들을 닦아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과학 수준이 처참해지자 입을 슥 닦고 이게 다 쫄따구들이 과학정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하면서 과학교류 장려 입장으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