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로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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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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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파일:북한 국장.svg
사회주의로동법
社會主義勞動法
Socialist Lab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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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勞動法

제정
1978년 2월 20일[1]
현행
2015년 6월 30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2.2.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2.3.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2.4.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2.5.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2.6. 제6장 로동보호
2.7. 제7장 로동과 휴식
2.8.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북한 정권의 존립 근거이자 집권 정당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법으로서, '로동의 원칙과 의무, 로동조직, 분배, 기술향상, 로동보호, 휴식,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허나 북한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답이 없다. 이 법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알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선언적 문구가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노동자 권익의 실질적 향상보다는 '노동력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착취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방점이 찍힌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3]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로동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75(1986)년 2월 20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수정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


2.1.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편집]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2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된다.
제3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
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6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7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경제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2.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편집]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로동규률은 자각적규률이며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있게 지키며 로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2.3.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편집]


제25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로력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년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옳게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작업에 대한 림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2.4.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편집]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도록 생활비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2.5.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편집]


제46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계와 기능전습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2.6. 제6장 로동보호[편집]


제53조 로동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시킬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녀성근로자들이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녀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로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로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2.7. 제7장 로동과 휴식[편집]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녀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편집]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눅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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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3] 자칭 '프롤레타리아의 나라'라면서 그들이 비난해 마다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몇십 분의 일, 몇백 분의 일도 못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 그나마 제대로 작동하는 건, 평양시와 궁정경제(제3경제)나 국방경제(제2경제)에 속하는 기업체, 련합기업소 등 국가 핵심 기업소 뿐이다. 평양만 벗어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찾기가 힘들다. 헌법이나 이 사회주의로동법에서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때우면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