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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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복무와 복무기한을 같이 연장하는 연장복무와는 다른, 직업군인으로서 정년까지 군복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한민국 국군[편집]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략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후략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4.3.11.>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2]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3]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3. 국방부장관은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
중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5]
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후략
[전문개정 2011.5.24.]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을 그만둬야 하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관학교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위관급 장교나 하사, 중사[6] 들은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3. 설명[편집]
군인사법에 따라서 직업군인들은 일정한 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이 있다.[7]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5년차 전역의 기회가 있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 사관학교의 고정익, 회전익 조종사들은 10~15년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8][9]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10]
사관후보생(학사장교)은 3군 모두 공히 3년, 육군간부사관은 3년, 육군 학군단은 28개월, 해군,해병대 학군단은 24개월, 공군 학군단은 3년이다. 부사관후보생은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이었다가 남녀 모두 4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기 전에 복무연장심사에 들어가는데 이에 통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3년씩 연장될 수 있다. 이를 연장복무라 한다. 연장복무 심사에서도 불합격할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관문이 장기복무심사인데, 임관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용되는 육/해/공 사관학교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려면 의무복무기간 또는 연장복무기간 만료 전에 장기복무를 신청해서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4. 장기복무 절차 및 일반사항[편집]
장기복무 절차는 병과 및 각 군별 절차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휘추천이랑 객관적인 점수, 그리고 지휘관의 평판이 우열을 가린다. 장기복무의 기회는 여러번 주나, 본인의 임관연도에 따라 주력기수가 있는데 보통 2~3차정도 있으며, 이후에도 지원 가능하나 보통은 0명이다. 예를들어 장교를 기준으로 x년에 임관한 장교의 장교 장기복무는 x+2년, x+3년, x+4년이 주력기수이며 일반적으로 주력기수에는 연차별로 TO가 정해져 있다. 이를 보통 1차, 2차, 3차라고 한다. 그렇다고 x+5년 4차 이후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TO가 정해져있진 않으며 1~3차 주력기수때 선발되지 못하면 4차 이후에서는 장기복무가 될 가능성 조차도 적으며,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장기복무 확정 시기가 늦어져, (특히 장교) 주요 보직들을 이수하는 시기가 지나버리거나[11] , 진급 시기가 자력에 평생 남아 차후의 진급 선발때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얘는 왜 이렇게 장기복무가 늦었나? 하사/중위/대위때 사고가 있었나?"와 같은 평판으로 추후의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부사관은 그나마 낫다지만 장교는 중위나 물대위때 장기복무 신청을 주로 3번정도까지 해보고 안되면 미련없이 과감히 전역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다.[12]
특히 늦어도 2차 내에 장기 복무 선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3차 이상부터는 정말 내로라 하는 간부들이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가지고 경쟁선에 오를 뿐더러 1차보다 TO도 적고, 자기 후임이랑 경쟁을 해야할 수 있다.[13]
4.1. 장교[편집]
육해공 사관학교, 조종사, 군의관, 군법무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된다.
여타 장교들은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 장교로 임명된다. 학군사관과 학사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률이 20% 내외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2023년 초급간부 간담회 및 복무여건 개선관련 내용에서 장기복무 현황을 보면 병과나 군종(육, 해, 공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복무자/지원자 비율은 대략 60~80%정도이다. 즉 위의 20% 내외는 장기복무자/임관자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다.
4.2. 부사관[편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군필수기술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다.(단, 7년 차에 전역 기회 부여. 반려되지 않는다.) 여타 부사관들은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 장기복무자로 임명이 된다. 부사관의 경우 상사까지 근속진급 및 53세 정년보장이 되기에 진급에 대한 부담감은 장교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4.2.1. 육군[편집]
육군 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가 항상 미달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사가 되고도 하사시절과 보직이 동일하다. 상사를 달아도 당신은 여전히 특수작전에 참가하는 작전대원이고, 여전히 경계근무를 서야 한다.
- 훈련이 매우 고되다. 그나마 진급은 굉장히 잘 되니까 상사 진급까지 10년이라도 잡아둘 수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14]
- 취업의 폭이 넓다. 필요 자격이 까다로운 경찰특공대/해양경찰특공대/119구조대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그밖에 외국어가 된다면 민간군사기업으로 갈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설 경비업체나 사설 소방대에 취직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갈만한 데가 다른 곳에 많은데, 수행하는 업무와 훈련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도 해주지 않는 군대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 TO가 다른 부대보다 많다. 부사관이 주력 인원인 부대다 보니 장기복무 부사관도 일반보병에 비해 더 많이 뽑게 된다.
4.2.1.1.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편집]
2018년 후반기부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이하 임장)가 생겨서 현재는 년 2회를 선발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병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병과가 임장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로 특임보병,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로켓정비, 특수통신정비 등을 선발하며, 인원 편제에 따라 후반기에 항공정비, 드론/UAV,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민간부사관 혹은 현역부사관으로 임관하는 하사들과는 달리 <임관시 장기>라는 타이틀 때문에 특정한 선별과정(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을 거쳐서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임관만 하면 위 두 하사들 출신이 겪어야 하는 장기 선발 과정을 겪지 않으며 이들은 전원 장기 복무를 보장받고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치는 제도이다.
현재 임장은 2018년 1개 기수 이후부터 2019년 2개 기수, 2020년 2개 기수, 2021년 전반기 기준 1개 기수를 선발하거나 과정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전반기 선발에 있어서는 특이점이 있는데 특임보병의 경우에는 전반기는 여군 부사관은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기수까지(사실 확인 필요)는 남군과 여군을 분리해서 선발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 전문, 치위생, 방사선, 임상병리, 응급구조, 일반의무 등의 주특기는 남/녀 구분을 하지않고 있어서 여성 지원자들이 어느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
다만 임관시 장기를 믿고 부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 몇 몇 기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훈련부사관들이 임장 후보생은 체력이 문제라서 정말 혹독하게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는 단점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여군 부사관들과 차이가 없게 훈련에 임하므로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의 남군 동기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될 경우(다만, 여왕벌 후보생이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군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특히 장기복무가 확정되는 인원이기에 교관이 과목평가 뿐만 아니라 상벌점 평가도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물론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다면 자신들의 후배로 인정하고 챙겨주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장기로 확정되어 야전으로 배치되기에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도 해주는 편이다.
다만 일선 부대에서는 임장제도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아이러니.
4.2.2. 해군[편집]
4.2.3. 공군[편집]
공군 부사관의 연장/장기복무 발표는 매년 4월 둘째주에 나온다. 장기복무는 2차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 및 장기지원 접수는 매년 1월 중후반에 신청한다. 이 때 연장과 장기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데, 장기복무 지원을 하려면 최소 연장 1년을 같이 체크해야한다.[16] 연장은 넣기만 하면 거진 되는 수준이라 단판으로 끝난다. 장기복무로 넘어가면 비선발자가 나오는데, 전년 1월에 복무선택제(2라운드)를 선택했을 경우 비선 시 2라운드로 넘어간다. 장기복무에는 자격증(기사 5, 산업기사 3, 기능사 2/만점 5점), 보직점수(단대표하사 1, 대대 및 전대 대표하사 0.5, 조교 1), 근무평정[17] , 지휘추천, 기본군사훈련단 성적과 초급반 성적(A,B,C), OPIc(IM3)이 들어간다.
임관연도가 같으면 장기심사에 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20군번이라면 부사후 235, 236, 237이랑 부학군 4기 그리고 전문(숙련, 첨단) 기수들이 같이 장기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세부적으로 가면 동일 연도 내 같은 특기끼리 장기복무 심사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라운드로 가도 2라운드로 빠진 인원들끼리만 경쟁한다.
2019년까지만 해도 장기복무가 힘들었고 중사가 꿈의 계급이라고 칭송되었지만 2020년부터 장기복무 선발율이 높아진데다가 군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장기복무의 위상이 추락하였다. 게다가 정보통신[18] , 공병건설, 전력설비, 기계설비, 소방구조와 같이 전역 후에도 군 경력을 살려서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특기는 서로서로 나가려고 하고, 항공통제, 장거리유도무기운용, 기상장비정비, 지상레이다체계정비, 방공유도무기정비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너무 힘들어서 나가려고 하니 이런 특기을 받고 본인이 단기선언만 안하면 무조건 장기복무 확정이다. 이 특기들 말고도 항공기기체정비와 같은 라인의 상황도 심각한데 장기를 하겠다는 하사들은 없어서 대표하사는 팔다리만 달려있어도 하는 직업이 되고 말았다. 다만 비파괴검사는 진급이 짬순으로 이루어져서 4년차 진급이 전설의 동물이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도 3년차 진급을 못하는 특기라 장기복무 티오가 적어서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
5. 특징 및 문제점[편집]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장기복무라는 제도가 없었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전역 지원서를 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복무로 되는 형태였다.
2010년대 까지는 장기를 원하는 인원들이 대대장과 주임원사 눈에 들기 위해 충성을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서로 장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TO는 적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표면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 시즌이 오면 동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가며 매우 민감했었다.
장기복무 심사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원은 남기고 역량이 떨어지는 인원들 떨어뜨려야 하는 게 정상[19] 인데, 실상은 그리 걸러내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는, 2022년 이후 비화된 문제로써 임관자 숫자 자체가 극단적으로 줄어버린데다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장기복무 지원을 기피하여, 지원자보다 TO가 많은 상황이여서 미달이 났다. 물론 절대평가를 적용하여서 조직에 해가되는 사람, 문제있는 사람은 걸러내어야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부족 및 전역으로 인해서 자리 채우는것도 급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별히 군인정신이 투철한게 아닌 이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학사장교로 왔더라도 전역하려고 하는건 당연하다지만, 각종 사고자나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지원자가 없다보니 희망하면 장기복무를 시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사고나 징계대상자는 아예 지원불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진않고, 자력점수(객관적인 점수)에서 큰 감점을 먹인다.)
두 번째로는, 장기복무 심사도 나름대로 평정과 상훈, 면접까지 심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상급부대에서 실제 그 인원이 군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 할 자원인지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복무에만 필요한 객관적인 점수만 따고 본연의 업무에서는 멀어지려는 인원, 그리고 공은 자신이, 과는 다른 간부나 병사에게 밀어버리려는 중위나 하사 레벨에서도 정치군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기복무만 바라보면서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장기복무에만 열중하는 것이 비화되는 점이 문제다. 군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각종 객관적인 점수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근무평정 등 주관적인 점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근무평정의 상대평정 문제[20] 와 지휘관의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제도도 문제이다.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한 수천 명의 장교를 겨우 2년~3년의 단기간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바로 전역시키는 현재의 군인력 정책은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매우 크다. 또한 부사관을 불신해서 소대장같은 매우 낮은 보직조차 장교로 도배하는 현재의 군인력 정책은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한 수천 명의 장교를 겨우 2년~3년의 단기간을 현역으로 활용하고 바로 전역시키는 정책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군인력 정책이다. 때문에 소대장은 각 중대별로 중대장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을 정도의 1소대장 정도의 1명만 장교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상사 이상의 고급 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배치하는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6. 장기복무자의 혜택[편집]
- 장기복무 남군은 육아휴직[21] 을 사용할 수 있다.(여군은 장기복무 상관없이 육아휴직 가능하되, 단기복무자는 육아휴직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정지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1명당 1년간은 복무경력으로 인정받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 10년 복무 시 국가보훈처에서 퇴역 군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해 주며,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준다. 여기까지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같은데, 2021년에 제주호국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22]
- 20년[23] 복무 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으로 바꿔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경우 지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되어[24] ,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 30년 복무 시 간부휘장을 30년 근속휘장으로 바꿔 준다.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순금이고, 다른 하나는 색칠한 것이다. 도둑맞을 위험성 및 무게로 인한 실용성 문제로 인해 순금은 집에 숨겨두고 색칠한 것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일봉은 덤. 여기서부터는 한반도 출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다시 똑같게 된다.
- 33년 복무 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7. 그 외의 병역의무자[편집]
공익 및 의경 등 군인이 아닌 대체복무자는 장기복무가 불가능 하다. 공채(시험)이나 특채[25] , 경채 등으로 완전히 새로들어와야하며, 대체복무자의 신분이 입직경로를 유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자의 신분을 가진 것에 대한 경력 또한 일절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대체복무자로써의 복무기간만큼의 호봉은 인정받는데, 그 호봉은 병역법에 의한 호봉인정이지, 공익이여서 공무원 호봉인정, 의경이여서 경찰 호봉인정, 의무소방이여서 소방관 호봉인정같은 것은 아니다.
8. 병의 경우[편집]
1. 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전문하사) 지원, 병으로써 복무를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문하사[26] 로 임관후
2. 단기하사[27] 로 전환 후
3. 장기복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때의 지원과정은 위의 부사관 장기복무 과정과 같다. 대체복무자와는 조금 다른점은 전문하사로 전환할시에 군번은 새로부여받게 되지만, 입직경로(병출신->전문하사->단기하사->장기복무자)[28] 와 병때의 군 경력은 군 내에서는 전부 인정받을 수 있고[29] , 병의 입소년도(속칭 군번[30] ), 호봉(100%, 또한 병->전문하사 호봉인정은 병역법이 아니라, 군인사법으로 들어간다.), 병과[31] 도 계승된다.
9. 외국의 사례[편집]
징병제 혹은 모병제를 시행 중인 타국의 군대에서도 대체로 입대 당시부터 계약한 기간이(혹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추가적인 연장복무와 장기복무 선발을 통해 군 복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나라도 장기복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파리 목숨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 전시나 해당 병과 전역율이 높으면 연장복무/장기선발에 지장이 거의 없지만, 군비 축소를 해야 한다든지 해당 병과 TO가 꽉 찼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뭉치던지 연장복무/장기선발이 되지 않아서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일이 있다. 이런 군대에서는 연장복무를 통해 상병이나 병장, 혹은 그 이상의 병 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장기복무 선발도 가능해지는데, 아무래도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장기복무 시킬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인물이 연장복무하면서 고참병이 되어 아랫물 까지 흐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대만군의 경우 과거 의무역과 자원역을 나누어 징모혼합제를 운용했다. 복무기간이 길던 시절에는 대부분 병 최고 계급인 상등병에서 제대하였지만, 차츰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대다수의 의무역들은 일등병에서 제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만군에서는 병의 진급 규정에 대한 최저 복무기간이 변동되지 않고 무조건 고정이었기 때문이다.[32]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자원역으로 입대한게 아니라면, 의무역 인원들은 자원역으로 전환하여 연장복무를 해야만 했는데, 의무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전역계급도 일등병에 이르게 되자 상등병부터 연장복무로 쳐주게 되었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구 소련군에서는 병사들의 연장복무 개념만 있고 장기복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장교가 아닌 사병들이 의무복무기간을 넘겨 복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당원이 되거나 대학에 진학 혹은 사회에서의 혜택등등을 위해서였고 그나마도 최대 8년까지 밖에 연장되지 않았다. 부사관 계층의 간부화, 정예화가 어려웠던 탓에 소련군은 장교계층에게 부사관의 업무를 분담시켜야만 했다. 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거나 그 이상 복무하는 사병들이 준사관에 지원하도록 유도했고, 실제로도 젊은 준사관들을 선발하여 부사관 업무를 분담시켰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 대만군처럼 징모혼합제를 운용중에 있으며, 입대할 때 부터 몇 년간 복무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나 의무복무기간인 1년을 마치고 연장복무 계약을 하는 콘트락트니키(계약병)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처음부터 콘트락트니키로 지원할 시 계약할 수 있는 최소 복무기간은 2년이며,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징집병들과는 달리 많은 봉급과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좀 있는 편. 다만 여전히 부사관이 정예화, 간부화된 것은 아니다.[33]
중국의 경우 인적 자원이 풀인데다가 전역 후 당원이 되기 수월해서 입대하려는 인원이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별도의 연장복무 없이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제대한다.
일본의 자위대도 마찬가지라서 삼조(하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 년 연장복무를 신청해야한다. 평소 밉보이거나 했으면 당연히 연장복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퇴출되어버린다. 다만, 자위대는 애초에 단기자원과 장기자원을 구분하여, 각각 자위관후보생과 일반조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뽑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위관후보생이 삼조(하사)까지 진급하는 건 10% 수준이고 일반조후보생은 일정기간 사장(병장)으로 복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90%는 삼조(하사)로 진급하여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징병제, 모병제 상관 없이 서구권 및 그 영향을 받은 국가의 군대에서 부사관은 확고한 직업군인이자 군대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로 통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임관 후 앞길이 막막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있다. 미 해군은 CPO가 되면 매 년마다 현역 복무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이[34] 지속적인 복무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사실 미 해군이 좀 독특한 케이스로, 아무래도 지원률이 높다보니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같은 미군이더라도 대부분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 군에서는 진급이 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게, 미군은 철저한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 육군 기준으로 상등병(E-4)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된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고나 트집거리 잡힐 게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미군의 경우 중대장급 지휘관들이 병들의 진급 추천서를 들고 중대의 군기를 유지하는 일이 많고, 이들을 관리해야할 소대장급 장교나 부사관들도 중대장에게 꼰지르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병들을 길들이려 하는 일이 많다. 이렇다보니 이들의 눈에 나버리면 장기복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5년차 심하게는 그 이상 복무해도 일등병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정말 많다.[35]
부사관은 숙련과 정통의 대명사인 만큼, 부사관을 더욱 소수 정예화 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모병제 군대에서는 특정 병 계급에 계속 머무르는 형식의 장기복무 제도를 두기도 한다.[36]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병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하여 부사관급은 아니더라도 숙련된 병 자원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군대 진급체계는 대한민국 경찰 및 대한민국 소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급하고 싶을 때 진급심사를 거치며 정년퇴임(만 60세) 이외에는 나이가 많다고 추방당하는 일은 없게 된다. 다만 프랑스 외인부대도 경우 병장이 되려면 의무복무 기간 내에 상병으로 진급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대해야한다.
독일군은 Gefreiter[37] 라는 상병급 직업군인 병 계급이 있어서 이들 중에서 부사관을 선발했었다. 이후 병장과 선임병장 같은 계급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아직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못한 장기복무 중인 고참병들을 다른 후임병들과 단계 별로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