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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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종류
4. 간부 부대, 간부 병과
5. 대우 및 혜택
5.1. 급여
5.2. 복지
6. 문제점



1. 개요[편집]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주제로 다루고, 외군(外軍)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다. 군 관계의 학교[1]졸업하였거나 현역 지원을 하였더라도 의무로 정해진 기간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이 이에 속한다.

군인직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징병제대한민국에서는 의무복무 중인 들이 아닌, 군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군대에 자원해 들어와서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들을 일컫는 말이다.[2]

현역군인과 직업군인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역군인은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이고 직업군인은 그중에서도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다. 즉 현역군인 중에 직업군인이 있는 것이다. 현역군인은 직업군인의 상위어이고 직업군인은 현역군인의 하위어이다.


2. 설명[편집]


장교, 부사관이라고 해도 병들처럼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할 생각인 소위&중위하사가 직업군인에 속하는지는 애매하다.[3][4] 일단은 의무복무만 생각하는 단기직업군인도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제대로 된 봉급을 받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직업군인(군인 공무원)이긴 하다. 하지만 본인들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다. 특히 집안이 넉넉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 군에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는 5년 이하의 단기장교들은 진짜 장기복무를 생각하지 않고서야 찾아보기 드물다. 그래서 그들은 후보생/사관생도 시절의 특기부터 비전투 특기로[5] 몰린다. 반면 非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장기복무를 생각하는 인원들은 당장 몸이 힘들지만 길게 보고서 요직에 해당하는 전투형 특기를[6] 고른다.

굳이 따지자면 모병제 국가의 군인은 100% 직업군인이다.

한마디로 장기복무가 확정된 군인을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10년이다. 그래서 7년짜리 군장학생 출신 장교를 직업군인이라 하지 않는다. 외관만으로 직업군인인지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계급은 장교소령(공군 한정 대령)[7], 부사관상사부터 해당된다. 그런 즉 위관급 장교는 외관상으로 보기엔 저게 직업군인인지 병역 의무 이행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 단, 준위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관하는 순간 평생 그 계급으로만 복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업군인이라고 볼 수 있다.[8]

그런데, 가끔 가다 이런경우가 있다. 변호사 전원책의 경우, 육군 법무중령으로 전역했는데 이런 형태의 장기복무를 한 사람들은 직업군인으로 볼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은 여섯 가지이다.
  • 사관학교(3사 및 국간사 제외[9])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장기복무가 되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 직업군인이 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장기복무가 되기 때문에 하사로 임관하는 순간 직업군인이 된다.
  • 군대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장기지원을 한다.[10]
  • 군대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그 상태로 장기를 지원한다.
  • 으로 입대하여 병장 만기 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이 된 뒤, 계약 기간 만료 전 연장(최대 48개월) 혹은 장기 복무에 지원한다. 군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더욱 유리하다.
  •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에 지원하여 합격 후 임관한다.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엔 징병제를 하고 있음에도 병 신분 직업 군인들이 있다. 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하기 않고 그대로 남아 군생활을 계속 하는 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병 계급이 있고, 이걸 거쳐야 부사관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를 택한 곳이 많다. 독일 연방군만 해도 병 계급이 6개에 달하며, 그 중 상위 4개가 바로 이 연장복무자들이 오를 수 있는 계급이다. 물론, 일병 정도 선에서만 병역의무자에게 그 계급을 허락하고 상병부터는 직업군인인 징병제 국가가 대부분이다.


3. 종류[편집]


군 인사법으로 구분해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있다

3.1. 장교[편집]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 학군사관후보생(ROTC)
  • 학사장교, 전문사관
  • 간부사관: 2년제 전문대 졸업자로서 전문학사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현역 하사/현역 상병[11] 이상 지원 가능.


3.2. 준사관[편집]


  • 육군 항공준사관: 육군과 해병대만 선발한다.[12] 과거에는 해군도 선발했었으나 2011년을 마지막으로 항공준사관 선발을 중단하였다.


3.3. 부사관[편집]




4. 간부 부대, 간부 병과[편집]


장교들&부사관들&대한민국 군무원들로만 구성되었거나 들이 극소수인 부대이다.



5. 대우 및 혜택[편집]



5.1. 급여[편집]


공무원/봉급 문서로.

2018년 기준이다.
2018 국방통계연보 35페이지에 따르면 평균연봉은 아래와 같다.

대장 1억 4,470만 3,000원
중장 1억 3,772만 3,000원
소장 1억 2,482만 6,000원
준장 1억 1,402만 3,000원

대령 1억 1,116만 6,000원
중령 9,817만 1,000원
소령 7,551만 2,000원

대위 5,197만 6,000원
중위 3,260만 6,000원
소위 2,973만 5,000원

준위 8,416만 2,000원

원사 8,049만 6,000원
상사 6,264만 1,000원
중사 4,468만 1,000원
하사 2,701만 9,000원


5.2. 복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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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단 BTL관사: 주로 8사단 소속 장교들, 부사관들, 군무원들이 거주한다.
  • 복지카드
  • 체력단련장: 현역군인은 그린피 24,000원, 카트비 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6. 문제점[편집]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며 의식주 비용이 0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건 현역군인 중에서도 현역병 한정이다.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간부들은 부대에서 밥이 지급되는 일종의 수당인 부식비 즉 자기 돈으로 사 먹거나 병영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부식비가 끼니별로 공제되고[15], 피복 역시 임관시 주는 초도보급품을 제외하면 전산으로 입력되는 피복구매권으로 직접 구매해야 하며, 관사에 거주하더라도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매월 관리비를 당연히 군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관사, BOQ에 거주하면 주택수당 8만원을 받지 못한다. 관리비가 15만원이라면 23만원을 내고 사는 셈이다. 군인은 생활이 이래저래 통제되는 데다 PX 등에서 할인 혜택도 많고, 근무지에 따라선 수당도 꽤 센 곳이 많으며[16], 뭣보다 옷 사는 데 드는 돈이 정말 적어서 다른 동급 공무원들보단 돈 모으기 쉽다. 특히 육군들은 민간인들이 적은 격오지 근무가 많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곳이 없어 강제로라도 돈이 모인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좋진 않다.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군바리라고 은근히 무시당한다. 한국에서 경찰관[17], 교도관[18]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다만 실제 지원자의 규모 및 자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과거와 달리 장기복무를 놓고 군에서 경쟁을 시킬 정도다. 물론 이유는 청년실업.

물론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참 많다.
  • 연령정년: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손해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진급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는 특히 장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서구권 군대의 경우 장교라 하더라도 대위에서 멈출 수 있다. 미군의 경우 호봉표까지 존재하는데 이 호봉표에서 종신대위의 경우 월급은 6,726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 공무원 특유의 박봉: 공무원은 박봉인 대신 정년이 보장되어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서 늘 유입 경쟁이 치열한데 직업군인은 위의 연령정년으로 인해 공무원 유일의 장점이 없다. 그래서 직업군인 중 유일하게 일반 공무원과 동급 대우를 받는 계급은 연령정년이 엄청나게 널럴한 준위 하나뿐이다.
  • 육체노동 + 정신노동: 부대를 관리하고 참모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데 몸으로 구르기까지 한다. 군인으로서 몸으로 구르지 않으려면 장교대령이 되어야 하고 부사관원사가 되어야 한다.
  • 격오지 근무: 업무 장소 자체가 엄청난 오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점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 많이 보완해주고 있지만 부실한 편의시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 극심한 상명하복: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이 상명하복과 유교 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윗사람에게는 상냥하게, 아랫사람에게는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한 병영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 악랄한 수준의 호봉제: 무조건 일찍 입대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급심사에서도 먼저 입대한 사람부터 실시하며 일등병, 상등병, 병장, 중사, 중위는 아무리 자질이 떨어져도 사고만 안 치면 무조건 진급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호봉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런 호봉제로 인해 다른 나라 군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중사상사에게, 중령대령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는 사기업마냥 무조건 진급만을 강요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된 위관급 장교들이 되려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로인해 외국군 같으면 강등을 당해야만 가능한 장교 출신 부사관이라는 해괴한 신분의 직업군인들이 존재하기마저 한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장교가 극단적이고 부사관은 좀 덜한 편이지만 딱 진급에 맞는 군인이 되어가는 모순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군인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는 내부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은 군바리라는 멸칭을 듣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의 주적은 바로 계급정년이다. 미군, 프랑스군 등 세계 유수의 군사강국의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이 없거나 한국군만큼 빡세지 않다. 이로인해 직업군인을 평생직장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잘 버텨서 상사, 준위, 중령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특전부사관[19] 혹은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시작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물론 중령의 경우, 대령 이후까지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대령 진급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소위 임관일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복무가 가능하므로 직업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더라도 군의관은 언제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군의관은 장기복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되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의사를 하는 게 군인 의사를 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20] 돈도 훨씬 많이 번다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군대에 잘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 대학병원 의사를 하면 연간 억대 수입은 문제없는 반면 군의관을 하면 대령까지 올라가도 군인 급여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격차가 넘사벽인 주제에 군의관군인 신분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 받는 게 너무 많다. 군의관이 사제 의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군대 계급 하나뿐인데 이건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 아예 의미가 없다. 연금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를 제외하고 보자면 병장 제대하나 대령 제대하나 그게 그거인 게 현실이다. 게다가 초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 되어도 장관과 동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압도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급이 되어 버리니 군사 계급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는 개신교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군종 목사로 장기복무해서 어떻게든 중령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 역시 사찰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군종 법사로 장기복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톨릭은 성직자가 로테이션이라 이 성당 저 성당 옮겨다니게 되어있는 데다가 고정된 수입에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군대에서 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서로 군종 신부를 안 가려고 하는 바람에 추기경이 군종 신부로 갈 인원을 정해서 인사명령서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다. 그럼 해당 신부는 군종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 신부는 다른 종교의 군종장교와는 달리 직업군인이 잘 없는 편이다.

전문사관의 경우, 만약 사제의 같은 직업[21]과 동일한 급여만 줘도 둘 중에서 뭘 할지를 망설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군복무=의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몸은 훨씬 고된데 정작 돈은 적게 받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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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학교, 사관학교[2] 군무원들은 군대를 직장으로 삼긴 하지만 분류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 부르지 않는다.[3] 군무원의 경우 장교, 부사관과는 다르게 계급정년이 없는 그야말로 진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하는 일이 잘 없다. 물론 일이 안 맞아서 이보다도 더 좋은 다른 공무원 직렬들(국회직, 법원직, 외영직,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로 이직하는 군무원들도 없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군무원은 그 특성상 예비역 직업군인들(보통 예비역 중령, 예비역 상사 출신들이 경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이 가장 많은 직장일뿐더러 애초에 평생직장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절대다수이기에 장교, 부사관처럼 의무복무만 하고 나가는 일이 잘 없다.[4] 이게 왜 이러나면 징병제 특성상 남성은 군대를 장교로 가든지 부사관으로 가든지 병으로 가든지 해서 좋든 싫든 다 가야 하다보니 장교, 부사관도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직업군인의 지위가 애매해진다는 점이다.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면 징집자원이나 다름없다.[5] 인사, 수송, 공보정훈 등.[6] 육군: 보병(+포병, 기갑, 정보 방공), 공군: 조종 등. 육군 방공의 경우 보병, 포병, 기갑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몸이 편한 대신 장성급 장교로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육군 방공 역시 장기복무에 뜻이 없는 인원들이 많이 몰린다.[7] 다만 공군 조종장교들 중에선 소령 계급까지만 단 상태로 군문을 나가 민항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특히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힘든 비공사 출신 조종장교의 경우, 보통 90% 이상이 소령까지만 달고 공군을 떠난다. 애초에 이들은 자기 특기를 살려서 병역의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조종장교가 된 것이니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공사 출신 조종장교들도 병역의무만 끝내면 민항사로 가기 위한 이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대령~장군을 남들보다 쉽게 달기 위할 목적으로 공사를 나와 조종장교로 임관한 이들조차 복무 도중에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진급을 포기하고 민항사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 즉, 공군 조종병과 출신 소령들은 의무복무기간만 길 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단기복무장교와 유사한 이들이 차고 넘친다. 따라서 공군 항공장교들은 중령 이상부터 진짜 직업군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소령의 연령정년은 45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무 기간 내에 중령 이상으로 진급 못 하면 그대로 현역 신분을 잃는 것도 모자라 40대 중반의 나이라는 큰 핸디캡+@를 안은 채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한지라 완전한 직업군인으로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특히 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에 비전투병과 장교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다, 이제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병과로 임관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령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나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그들의 나잇대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 시기인 40대 초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물론 그 이하의 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한 소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히 재취업할 곳을 못 구하고 전역한 소령이라면 더더욱 안습이다.) 따라서 군 내에서 진짜 직업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은 중령부터다. 비록 중령의 연령정년이 53세밖에 안 된다고는 하나, 제 나이에 맞추어 임관하고 만기퇴역을 한다면 무려 30년이나 되는 복무 기간 덕분에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도 두둑한데다 결혼을 일찍 하는 직업군인 특성 상 자식들은 보통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교 고학년/고학번이거나 사회적 기반을 어느정도 마련한 근로자이기 때문. 더욱이 중령 정도면 본인이 예편한 이후에도 해당 직업 출신자들이 경쟁에서 크게 유리한 일자리(예시: 안보 강사, 안보대학원 교수, 고위급 군무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소령보다 고작 한 계급이 높은 중령이 이런 마당에, 중령보다 더 높은 대령과 장관급 장교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8] 그나마 20대의 젊은 자원들이 많이 임관하는 육군/해군/해병대 항공준사관과 육해공 통번역준사관의 경우, 10년으로 정해진 의무복무기간만 끝내고 전역한 이후에 민간 회사에 해당 특기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기는 하다.[9] 3사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편입학하는 유일한 사관학교이고 국간사는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로 지휘관이 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육사는 10년으로 자동 장기복무가 되지만 3사와 국간사는 6년으로 장기를 신청해서 되어야지만 장기가 된다.[10] 장기복무 선발은 연간 장교는 대대별 중위 1명, 대위 1명, 부사관은 중대별 중사 1명만 할당되어 있다. 본디 군 인사명령 상 장교는 대대 단위이며 부사관과 병은 중대 단위이다.[11] 병은 현역으로서 3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어야 하고 하사와 같은 부사관은 민간부사관일때는 6개월, 현역부사관일 경우에는 3개월 복무하고 각급 중대장의 지휘추천서를 받고 지원 가능하다.[12] 단 육군 항공준사관은 항공병과 출신 장교 이외에도 하사 이상의 신분으로 2년 이상 복무한 현역과 예비역 자원은 물론, 육해공 병 출신 및 미필들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나 해병대 항공준사관은 무조건 예비역 항공병과 장교로만 뽑는다.[13] 이 2곳에 자대배치를 받고 싶거든 장교건 부사관이건 군무원이건 전체 시험 최종합격자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수석합격자)이어야만 한다.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빽이 있다든가. 병이라고 해도 여기로 자대배치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참고로 군무원의 경우 이 2곳에 자대배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국방부 직렬로 통해서 따로 치는데, 난이도가 국가직 공무원급으로 상당히 어렵고 경쟁률 및 합격선도 매우 힘들다.(오죽하면 육군 군무원에는 수석합격을 해도 국방부 군무원에는 불합격당하는 인원들도 꽤 있을 정도로 간극이 매우 심하다.) 이들은 말로만 군무원이지 실제로는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봐도 된다.[14] 물론 의장대, 군악대, 경비단 같은 정책과는 아예 상관없는 분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뺑뺑이로 들어간다. 의장대는 키 180cm 이상, 군악대는 음악 전공자가 배치되며 경비단은 되려 여기가 연구관과 동급의 한직이다.[15] 다만 점심은 부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16] 예를 들면 신교대 등지에서 수류탄 투척을 가르치는 교관은 상당한 생명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실제 2000년대 모 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을 전담으로 한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소~중위인데도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 넘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17] 지금의 경찰도 신뢰도 최악에 불신받기(짭새)는 매한가지지만, 이승만의 명령을 받들어 4.19 혁명에 참여한 남한 국민들을 마구 학살한 악덕 부패 경찰관들(곽영주)과, 노덕술(히로히토를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한 친일파), 이근안(전두환을 찬양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학대한 5공부역자) 등 일부 쓰레기 경찰관들 때문에 경찰관들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한다.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 역시 논란이 되는 직권남용, 과도한 폭력,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18] 지금이야 괜찮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민주화운동 당시 교도소/구치소를 제집 드나들듯 한 운동가때 이미지라던가 조폭미화물이 엄청 인기를 끌었을 당시 교도관들이 조폭들을 통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까였다. 그나마 7번방의 선물 영화 덕분에 일부를 제외하면 교도관의 이미지가 옛날에 비해 괜찮은 편. 그래도 누굴 상대하는 직업이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한 직업이다.[19] 특전부사관은 타 부사관보다 장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대부분 전역을 택하기 때문. 특전사 출신은 취업이 용이한 데다가 부대 특성 상 훈련 강도가 매우 쎄기 때문이다.[20] 특전사 군의관은 강하 훈련도 같이 참가(이건 특전사령관도 예외가 아니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 부대 군의관 역시 (구급차에 탄 채로 행군하긴 한다.) 행군도 같이 해야 한다.[21] 군의관 = 민간의사, 군종장교 = 목사/신부/승려, 군법무관 = 민간법원 판사/검사, 공군 파일럿 = 민항공기 조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