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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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역 군인의 준말
3. 병역판정검사의 분류
4. 현재 어떤 일을 하는 사람
5. 오랫동안 우려먹는 단골 캐릭터
5.1. 예시
6.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


1. 개요[편집]


아래 표제어 모두 한자로 現役이다.


2. 현역 군인의 준말[편집]


現役 (軍人) / Active Service, Active Duty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을 의미한다. 현역과 반대되는 말은 민간인, 퇴역 혹은 예비역 등이 있다. 현재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전력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과는 다르다. 다만 한국의 상근예비역 제도처럼 법적으로는 예비역에 속하지만 사실상 현역이나 다름 없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 같이 현역과 예비역 전환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근예비역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에 복무하는 전환복무자까지 포함하여 현역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상근예비역군형법과 군인사법 등 군법이 거의 현역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현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론 소집되어 근무중인 예비역에 속하므로 현역이 아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은 법적으로 봤을때 현역은 맞으나[1], 신분을 따지자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군인이 아닌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민간인이다.[2] 즉, 전환복무는 군인 신분이 아닌 현역 복무이다.


3. 병역판정검사의 분류[편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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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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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2021년 ~ 현재[1]
병역준비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 가능.




병역판정검사의 분류 중 하나로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을 지칭하는 1번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4. 현재 어떤 일을 하는 사람[편집]


현재 특정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일컫는다. 스포츠 쪽에서 쓰이면 현재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넓은 의미로는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도구, 프로그램 등도 포함해서 일컫는다. 도구나 프로그램의 해당 항목에 대한 예시는 장수만세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현직이라 부르기도 한다.


5. 오랫동안 우려먹는 단골 캐릭터[편집]


위의 항목에서 유래했으며 서브컬처계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동인지가 나올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은 캐릭터를 의미.


5.1. 예시[편집]




6.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편집]


재수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첫 수능을 보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일컫는 은어로,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년 수능을 보는 고3에 해당하는 나이로서 당년, 즉 만 19세가 되는 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총칭한다. 즉 재수나 삼수, 혹은 만학도 등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오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며, 고3나이가 동일한 검정고시 출신도 범 현역으로 취급한다. 다만 조기입학이나 조기졸업 같은 특수한 경우의 학생들이 현역에 비해 일찍 대학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재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현역이 맞지만 대부분 조기졸업, 조기입학이라고 따로 구분한다. 또한 과학고/영재학교 조기졸업생이 일단 어떤 대학을 걸어두고[3] 반수를 해서 1년 뒤에 타 대학으로 다시 신입학할 경우 본인에게는 재수가 되지만, 나이로 따지면 현역 입학생들과 동갑이 되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이 반수했던 것을 아는 과학고/영재학교 동기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현역 취급을 받는다.

일본의 입시계에서 도쿄대학에 재수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을 '현역'이라고 일컫던 데에서 유래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직통생이라고 한다. 사전적으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직통’이란 의미와 ‘학생’을 결합한 용어이다.

만약 정시파이터라면, 재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 매우 어렵기에 보통 정시파이터들 사이에서 현역 명문대생은 훈장 취급받는다.[4] 보통 대입 기준 현역들은 거의 대부분 수시로 간다. 현역이 정시로 가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으며, 자사고/영재고/8학군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선행학습이 없이는 보통은 재수를 하게 된다.[5]

만약 현역이 정시로 최상위 명문대에 진학한다면, 특히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과라면 그 학년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는 천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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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복무 자체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2] 실제로 전환복무자가 사고쳐서 재판 받아야되는 경우에는 1심부터 일반법원(민간법원)에서 재판받으며, 판결을 선고할때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을 참조하여 판결내린다.[3] 조졸을 하려면 고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조졸을 하려는 그해에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서 조졸 가능 성적이어도 대학을 안 가면 3학년 1년 더 다녀야 하지, 2년으로 졸업하고서 재수학원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안 된다.[4] 특히 다른 재수생들보다 한 학번이 높기에 선배 노릇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사실 선행 없이는 웬만한 지능과 학습량이 아니라면 내신 1등급 맞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