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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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해군의 선임 부사관
2.1. 특성


1.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편집]


기업임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CEO
경영
전문 책임자
(전무이사)

CAO
관리
CCO
창작/고객
CFO
재무
CIO
정보
CKO
지식
COO
운영
CPO
개인정보
CRO
위험관리
CSO
보안/전략
CTO
기술



Chief Privacy Officer

해석하자면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혹은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 쉽게말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직책이다.

IT 기업인 경우 고객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며, 해킹을 막아 피해를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은행/보험/주식/카드 같은 금융 업종이라면 고객정보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정보보안담당자' 같은 업무가 주어질 수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당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직급이 임원급까지 올라가게 된다.

참고로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안최고책임자)[1]라는 직급도 있는데, 정보 보호라는 업무 특성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겸직 금지로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8월 CISO, CPO 겸직금지가 없어졌다. 관련기사


2. 해군의 선임 부사관[편집]


“They are carried to sea on the backs of those Chief Petty Officers.”

군함은 CPO들의 등에 업혀서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오. - 윌리엄 홀시 -

CPO, Chief Petty Officer
파일:CPO.jpg
사진 속의 인물들은 미합중국 해군의 CPO들이다.

해군의 선임 부사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해군 부사관은 Petty officer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상사 이상, 미 해군은 페이 그레이드(Pay grade) E-7[2] 이상 계급의 고급 부사관들[3]을 CPO라고 한다. 대한민국 군함에서 CPO들은 보통 직별장으로 담당 직별의 책임자이자, 직속 상사인 부서장인 장교를 보좌하는 일을 한다. 사실상 범선 시절의 영국 해군 준사관에 해당하는 책임과 대우를 지니고 있는 신분이다.[4]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쓰이던 선임하사라는 단어는 이 말을 직역한 것이다.

2.1. 특성[편집]


수상함은 배를 모는 특성상 기관항해를 맡는 장교와 그 외 항해하는 데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수병부사관들로 구성된다.[5] 부사관들은 배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직별별 최선임자인 직별장들을 일반 수병이나 하급부사관들과는 구분해 대우할 필요가 생겼다. 민간상선에서도 항해와 기관을 맡는 상선사관 외에 조리장이나 사무장, 갑판장, 통신장, 조기장 등 배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상선사관은 아니지만 일반 선원들보다 대우해준다.[6]

이들에게는 전용 거주공간과 식당 및 휴식공간이 장교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1급함의 경우 식당이 3개가 있는데, 장교용 휴게실과 회의실을 겸하는 사관실, CPO식당, 그 아래 부사관 및 수병을 위한 승조원 식당이다. CPO의 거주 공간인 CPO실은 2인 1실 또는 1인 1실을 사용하는 장교 침실보다는 급이 낮지만 일반적인 3층 침대가 아닌 조금 더 공간이 널널한 2층 침대가 구비된 침상이 있다. 중사 이하 하급 부사관은 수병들과 같이 거주하고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

미 해군에서는 CPO로 진급하게 되면 옷 자체가 장교와 거의 같은 형태로 바뀐다. 단순히 근속년수 채운다고 진급하지 못하고 점수 채우고 시험 통과하고 거기에다 동료평가(peer review)까지 치러야 한다. Chief Petty Officer로 진급하기까지는 평균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기사

대한민국 해군도 1983년 5월의 복제 개정 전까지, 중사까지는 수병과 같은 옷을 입고 상사부터는 장교랑 같은 걸 입었다.[7] 다만 하정복의 단화는 수병처럼 흑단화를 신었다. 그래서 진해의 지덕칠 중사[8] 동상이 수병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1983년 05월부터 하사부터 장교와 디자인은 같고 부착물만 다른[9] 정복/근무복을 입게 되어 복제로만 따지면 미 해군 부사관보다 더 대우받는 느낌이다.[10][11] 하정복의 단화는 계속해서 흑단화를 신었는데, 2009년에는 중사부터, 2011년 무렵부터 하사까지 전부 백단화가 지급됐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구면이 아닌 사람을 용무 있어 직접 찾아오거나 하지 않는 한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경례를 하느냐 마느냐를 구분하는 암묵적인 하한선이 바로 CPO이다. 즉 상사 이상의 부사관이나 장교를 보면 그 이하는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경례를 꼬박꼬박 하지만, 중사 이하는 모르는 사이면 경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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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은 기업내 기밀 정보 관리 쪽에 더 치중되어 있다.[2] 자동 진급이 되지 않고 선발이 되는 우수 자원이다.[3]직별장이나 주임원사 등. 배가 작으면 직별장이 CPO가 아닐 수도 있다.[4] 현재 영국 해군과 영연방 해군 준사관들은 사관실을 이용하는 등, 장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준사관 계급이 부사관과 독립된 체계인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의 준사관에도 해당된다.[5] 하지만 잠수함의 경우에는, 징집병인 대한민국 해군수병아예 1명도 탑승하지 않는다. 한국은 부사관과 병이 완전히 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승조원을 1명을 양성 하는데에는 무려 1년이 넘게 걸리는 잠수함의 특성상 수병 승조원은 수병의 복무기간에 비하면 실제로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일수가 전혀 없어 비경제적이며, 또한 잠수함의 경우에는 현역 해군 간부(직업군인)들 조차도 기피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열악한 극한의 근무 환경이기 때문이다.[6] 다만 이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상선과 해군, 해경의 모든 직별이 동등한 취급은 아니다.[7] 이 시기에는 원사 계급 대신 주임상사라는 계급이 있었다.[8]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해군 위생하사관(현 의무부사관)이다. 해병부대 내 의무 인원들은 해군 인원들이다.[9] 부사관용 정복에는 수장견장이 없다. 다만 왼팔 부분에 근속년수를 나타내는 금색 줄이 부착되는데 이는 수장이 아니다.[10] 초반에는 하사관용 정복과 근무복은 기성품을 체척해 입고 장교는 100% 맞춤이었다가 2000년대 초에 부사관도 맞춤옷으로 바뀌었다. 이후 해군군수사령부에 남아 있던 기성품 정복 및 근무복 재고는 2008년에 각 부대 피복재활용실로 보내져 소모토록 했다.[11]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게 하급 부사관들이 세일러복을 입지 않고 아예 별도로 부사관 전용의 복제가 있는 나라는 영국프랑스, 일본, 그리고 2007년도 이전의 중국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서방의 해군을 대대적으로 참고하기 시작하면서, 하급 부사관들에게도 세일러복을 입도록 규정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