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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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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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결과
4. 반응



1. 개요[편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건이다.


2. 배경[편집]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김정민 부장[1]대통령 앞으로 체포동의요구를 발송,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체포동의요청서[2]가 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 건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으로, 그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3]

  •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4]
  •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6]
  • 푸른위례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7]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대표는 체포결의안 표결 직전에 열린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되었다. #


파일:김회재 무효표 여부.jpg


파일:이재명무부.jpg

논쟁을 벌이는 김회재[8]
무효표 논쟁의 중심이 된 2표

그러나 2023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 논쟁을 시도하며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국회 무기명 투표 규정에는 한글(또는 한자)로 동의 여부에 대해 가(可) 또는 부(否)를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게 돼 있다. 하필이면 이 중에 '부'라고 쓴 것인지 '무'라고 쓴 것인지 해독이 불가능한 2표가 등장했다. '부'라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될 것이고 '무'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표를 반대표로 봐야 하는지 무효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부'라고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9]

본회의장에 파견나와 있던 선관위 직원 2인의 자문 및 감표위원+여야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 해독이 불가능한 2표 중 가 섞인 듯한 글자는 '부결표'로 처리되었고[10], 처럼 적힌 글자는 도저히 인식할 수가 없었는지 '무효표' 처리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포하였다.

3. 결과[편집]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의안번호: 2120152 / 발의일: 2023년 2월 21일 /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 제안회기: 제21대 제403회 제6차 임시회
재적
재석


기권
무효
299
297
139
138
9
11
결과
부결
후속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자동 기각)

표결 결과 총 297표[* 총원 300명 중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직을 상실했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구속 중,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불참하면서 3명이 줄었다. 결론적으로는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박진, 권영세 의원도 표결에 참가하였으며, 국무위원을 겸하는 의원들은 소속당 입장에서 사생결단 급의 중대한 사안이 걸리지 않는 이상 국회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관례를 생각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10표 차이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판정패로 보는 것이 중론[11]이며, 본격적으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 다만 무효, 기권 표는 체포동의안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부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결 표와 다르게 평가할 여지는 있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부결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8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12] 친민주 무소속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권은희를 제외하고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11표의 가결이 나온 것이다.

가결이 부결보다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을 포함하여 과반 이상이 가결 기준이므로 최종 부결되었다.[13]


4. 반응[편집]



박주민 의원 등이 예상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부결이 되는 가운데서도 딱 한표지만 체포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대선후보 출신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의 숫자가 일전의 노웅래 의원보다 못했다는 면에서도[14] 화제가 되었다. #1 #2

사실 해당 2표가 부결이든 무효든 간에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찬성이 과반수를 못 넘기는 건 확정이라 개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표라도 무효로 처리될 경우 부결은 부결인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가결이 부결보다 많게 나왔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크며, 실제로 결과는 똑같은데 쓸데없는걸로 질질 끈다고 빗발치던 비난이 개표 결과가 나오자 그럴 만 했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가결>부결로 헤드라인이 박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끝었으나 끝내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가결(당의 내분과 정치적 위기)과 부결(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친명이 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보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압도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방탄 국회라는 논란 정도만 발생했겠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자 당내 내분 및 리더십 타격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린 것.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친명계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향후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방탄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약대로 검찰에서는 계속 영장을 청구하며 나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거대 양당의 정쟁이 심해진다며 민생 국회를 위해서는 이번 건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양당의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며 어느 정도 제3지대로서 정의당의 위치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다른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
[1]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여성 영장전담판사이다.[2] 공문대호: 법무부 형사기획과-1337(2023. 2. 20.). 본래는 비공개 공문이지만, 이미 언론에 그 실물이 공개된 상태.[3]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참조할 것.[4]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5]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6]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7]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8] 사진 정중앙 백발 남성. 김회재 의원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며, 왼쪽 끝에 서서 표결을 지켜보는 의원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앞에서 손을 뻗어 항의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며, 그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홍성국 의원이 서 있다. 뒤에 서있는 여성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옆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다.[9] 감표위원은 김경만, 김회재, 양기대,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배준영, 백종헌, 유경준(이상 국민의힘).[10] 한국 공직선거에서 개표를 할 때 2곳 이상에 기표되거나 다른 글자를 적어놓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나, 어느 후보자 기표란 1곳에만 걸치게라도, 정규투표용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표하였다면 도장이 다 찍히지 않아도(=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11] 장제원은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를 두고 “기술적 부결,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라고까지 평했다.[12] 국민의힘 113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친야 독자행보를 하는 권은희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친여 무소속 1석 총 121석.[13] 만일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표결이었다면, 미 의회는 기권을 제외한 유효투표의 과반이 의결정족수이므로 결과는 가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2021년 낸시 펠로시, 2023년 케빈 매카시 의장 모두 재적과반이 아닌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를 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14] 노웅래 의원은 161표, 이재명 대표는 138표로 23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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