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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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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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공현
李恭炫 | Lee Kong-hyun


출생
1949년 10월 27일 (74세)
전라남도 구례군
현직
법무법인 (유)지평 명예대표변호사
재임기간
제21대 법원행정처 차장
2003년 9월 15일 ~ 2005년 2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2005년 3월 14일 ~ 2011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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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윤은영, 슬하 2남[1]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경력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제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최종영 원장)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제21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5.03. ~ 2011.03.)
베니스 위원회 집행위원
사단법인 (재)여시재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생애[편집]


1949년 10월 27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71년, 1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기로 수료해 법조계로 입문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민사지법, 금산지원,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8부 배석 판사로 재직하던 1974년 10월 19일 당시 육영수 저격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문세광에 대하여 내란목적 살인, 국가보안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여권법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005년 3월, 법원행정처 차장 수행 중 퇴임한 김영일 재판관의 자리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이 차장을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1]

2011년 3월,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나면서 "헌법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없다"며 "헌재가 없으면 헌법재판제도가 이름만 남아있던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憲裁 없으면 암울한 시대 회귀"

퇴임 이후로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률신문 / 2023.10 이공현 前 재판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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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차장 재임 이전인 1999년 최종영 대법원장의 임기 초반에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