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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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2]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 또는 "헌재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의 어휘에서 재판소보다는 법원이, 재판관보다는 법관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유일하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3]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다.[5]
2. 자격 및 임명절차[편집]
2.1. 자격요건[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7]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임명절차[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즉시 취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헌법 제7장 제114조)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한편 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8]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9] 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편집]
3.1. 임기[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 김진우 2명 뿐이다.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
3.2. 대우 및 신분 보장[편집]
-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10]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 탄핵결정이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헌재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3.3. 법적 제한 사항[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4.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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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에 잦은 변화가 있었고 자주 동시에 여러 명이 임명되는 탓에 누가 누구의 후임인지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원이 헌법상 고정되어 있고 지명 및 임명 주체가 구분되어 있어 전임자와 후임자의 계보가 분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각 재판관의 계보를 헌법재판소 창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11]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편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이른바 "서오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2018년에 들어서야 처음 탄생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몫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5.1. 역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재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재소장직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간단히 Justice라고만 한다.[2]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대법관의 정원을 헌법이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3] 반면 일본에서는 법원 명칭이 각급 재판소이므로(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판사 전체에 대한 지칭을 재판관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직급에는 판사가 붙는다.(판사보, 판사, 지방재판소장, 고등재판소장관, 최고재판소 판사)[4]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직위가 다르게 적혀서 나가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으로 적혀서 나간다.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5]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참고[6]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7] 법관의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8] 근데 그럴 법도 하다. 헌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굵직한 사건을 많이 겪었기 때문. 정당해산 심판부터 시작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맡는 등 법조인으로서 평생 1번 맡기도 힘든 일들을 다 해봤다.[9]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10]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11] 헌법재판소 도서관 공식 연대표 참조[12] 대법관은 45세부터 가능해서 50대가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40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40세부터 가능하든, 45세부터 가능하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각 정당, 대통령,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른 임명, 이에 따른 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력이 많은 법관을 선호하는 것이다.
[각주]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08:52:59에 나무위키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