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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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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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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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Ulsan_807.jpg
파일:울산807.jpg

1. 노선 정보
1.1. 폐선된 노선
2. 개요
3. 역사
4. 특징
4.1. 노선
5. 연계 철도역
6. 둘러보기



1. 노선 정보[편집]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05:25
기점행
첫차
06:35(평일)/06:40(주말.공휴일)
막차
21:00
막차
22:35(평일)/22:30(주말.공휴일)
평일배차
30~50분
주말배차
30~8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6대/주말, 공휴일 5대
노선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원(입구)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 태화강역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언양출발)
기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구.언양버스터미널)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석남사)
종점행
첫차
06:20(평일)/06:35(주말.공휴일)
기점행
첫차
22:10(평일)/21:30(주말.공휴일)
막차
07:35(평일)/07:25(주말.공휴일)
막차
22:10
평일배차
25~50분
주말배차
50분
운수사명
남성여객
인가대수
평일 3대/주말, 공휴일 2대
노선
구.언양버스터미널 - 언양전화국 - 삼성아파트 - 면허시험장 - 상북면행정복지센터 - 상북농공단지 - 궁근정 - 석남사


1.1. 폐선된 노선[편집]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배내지원)
기점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대리(배내골)
종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종점행
첫차
?
기점행
첫차
?
막차
?
막차
?
운행횟수
1일 3회
운수사명
대우여객
노선
배내골 - 석남사 - 궁근정 - 상북농공단지 - 상북면주민센터 - 면허시험장 - 삼성아파트 - 언양전화국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언양자동차학원 - 울산역 - 장촌상리 - 대방아파트 - 반천초등학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범서읍주민센터 - 선바위교 - 굿모닝힐 - 주공1단지 - 구영교 - 삼호지하차도 - 삼호교 - 학성여중 - 태화루 - 태화로터리 - 울산시청 - 달동사거리 - 번영사거리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태화강역

2. 개요[편집]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편집]


  • 대우여객이 농어촌버스였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언양과 석남사를 이어준 노선이다. 초기에는 양산여객(현 세원) 공동배차운행해왔으며 양산소속 세원 완행버스 철수하고 현재 1713번 세원소속 운행중이다.

  • 1995년에 도농통합 후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이어주는 370번과 석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완전히 이어주는 구 314번+구 370번의 통합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317번이 신설되었다.

  • 2003년 8월에 번호가 807번으로 변경되었다.



  • 본래 새벽에 언양정류장을 출발하여 배내골로 운행하는 첫차가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 2011년 11월 1일에 울산/남성여객에서 대우여객 언양영업소를 인수했다.


  • 남성여객으로 인수된 후 327, 337번에서만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이 노선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 2024년 1월까지 노선페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게편 노선체계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ujinejejjs&logNo=223281037827&navType=by [1]

4. 특징[편집]


  • 울산시내와 언양을 잇는 노선들 중 하나이며 가장 자주 다녔으나 2019년 8월 28일에 감차되어 다른 노선과 비슷해졌다.

  • 첫차와 두번째 차,[2] 막전차와 막차는[3] 구.언양버스터미널 - 석남사 구간만 운행한다. 구간이 328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4]

  • 1713번과 기종점이 같으며 이 노선과 함께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심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노선이다. 1713번이 과거에는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울밀로를 이용하지만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언양까지 가는 직행노선이라면 이 노선은 그 반대로 수요점마다 찾아가는 완행 개념의 노선이다.[5] 굴화~구영리에서 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삼산동~신정동 구간에서는 1713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를 왕창 뺏기게 되자 당시 이 노선(당시 노선버스 317번)운영 회사였던 대우여객이 세원과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정도로 박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 소송사건은 행정고시에까지 나와서 고시생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뜬금없이 엿을 먹이는 판례로 남아있다.(2001두4450 대판[6], 2003두4355 대판[7])

  •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반~2시간 정도다.

  • 한때는 327번과 비슷하게 운행했다. 단 327번은 개편으로 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예 327번에서 석남사까지 기점을 쭈욱 늘린 모습과 같았다.

  • 석남사종점에서 밀양행 시외버스와 연계된다.[8]


4.1. 노선[편집]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

[ 경유 도로 목록 펼치기 · 접기 ]
석남로

▲ 상북농공단지
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경동청구 ▼
▲ 청구골든
남천로
삼성아파트 ▼
▲ 혜원어린이집
웃방천1길
언양성당 ▼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언양임시시외터미널앞 ▼
▲ 구언양버스터미널
언양로

▲ 언양자동차학원
울산역로
도호1길
금아드림팰리스 ▼
▲ 금아드림팰리스
도호1길
울산역로
장촌상리 ▼

언양로
사연 ▼
▲ 무동
울밀로
울밀로

사연길
▲ 사연
울밀로
사연 ▼
울밀로
사연길

울밀로
입암 ▼
▲ 입암
송현길
천상1교사거리 ▼
▲ 범서읍행정복지센터
삼동로
굿모닝힐 ▼
▲ 선바위교
구영로
범서파출소 ▼
▲ 우미린2차 푸르지오2차
대리로
구영교 ▼
▲ 대리
울밀로

▲ 삼호지하차도
북부순환도로
삼호교 ▼

태화로

▲ 태화루
명륜로
태화로터리 ▼

중앙로
롯데마트 ▼
▲ 달동사거리
삼산로
태화강역(종점) ▼
▲ 이마트앞
산업로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울산광역시 일반버스 807번(지원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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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로

▲ 상북농공단지
울밀로
양등입구 ▼

상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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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성당 ▼
▲ 삼성아파트
헌양길
남천교 ▼
▲ 언양전화국
남천로
구언양버스터미널 ▼
▲ 언양알프스시장
반구대로




5. 연계 철도역[편집]




6. 둘러보기[편집]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구영리 경유 시내버스
선바위교
133
233
327
733
807
857


점촌교
123
307
337
802
다전터널
358
837
5002
5005




파일:울산광역시 휘장.svg 언양로 경유 시내버스
반천초교
304
337
807
857
현대아파트
32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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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시민의 블로그이다.[2]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3]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4]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5]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6]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7]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8]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