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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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정보[편집]
1.1. 폐선된 노선[편집]
2. 개요[편집]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편집]
- 대우여객이 농어촌버스였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언양과 석남사를 이어준 노선이다. 초기에는 양산여객(현 세원) 공동배차운행해왔으며 양산소속 세원 완행버스 철수하고 현재 1713번 세원소속 운행중이다.
- 1995년에 도농통합 후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이어주는 370번과 석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완전히 이어주는 구 314번+구 370번의 통합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317번이 신설되었다.
- 2003년 8월에 번호가 807번으로 변경되었다.
- 본래 새벽에 언양정류장을 출발하여 배내골로 운행하는 첫차가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 남성여객으로 인수된 후 327, 337번에서만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이 노선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 2024년 1월까지 노선페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게편 노선체계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ujinejejjs&logNo=223281037827&navType=by [1]
4. 특징[편집]
- 1713번과 기종점이 같으며 이 노선과 함께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심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노선이다. 1713번이 과거에는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울밀로를 이용하지만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언양까지 가는 직행노선이라면 이 노선은 그 반대로 수요점마다 찾아가는 완행 개념의 노선이다.[5] 굴화~구영리에서 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삼산동~신정동 구간에서는 1713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를 왕창 뺏기게 되자 당시 이 노선(당시 노선버스 317번)운영 회사였던 대우여객이 세원과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정도로 박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 소송사건은 행정고시에까지 나와서 고시생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뜬금없이 엿을 먹이는 판례로 남아있다.(2001두4450 대판[6] , 2003두4355 대판[7] )
-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반~2시간 정도다.
- 한때는 327번과 비슷하게 운행했다. 단 327번은 개편으로 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예 327번에서 석남사까지 기점을 쭈욱 늘린 모습과 같았다.
- 석남사종점에서 밀양행 시외버스와 연계된다.[8]
4.1. 노선[편집]
5. 연계 철도역[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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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시민의 블로그이다.[2]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3]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4] 단 석남사 -백련마을 구간과 가지산온천 구간은 제외.[5]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과 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6]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7]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벌을 내리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판례는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함)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8]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