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비판

덤프버전 : r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r67 버전으로 되돌리지 않는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5. 억지 장점 선전
5.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
6.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와 학대 그리고 인권위반
6.1. 실제 사례
6.2. 민간의 동조
7.1. 실제 사례
8. 해결되지 않는 이유
8.1. 국방부의 태도
8.2. 방송, 언론의 문제
8.3. 국민들의 개선 의지 전무
8.4. 입대 = 평등? = 애국?
9. 기타 문제
10.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현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은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군 문제를 고깝지 않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 가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정말로 드물다. 예산을 투입하고 군 문제를 해결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매우 큰 불만인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군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군대 있는 곳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라는 말이 있을까.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치를 떤다는 이야기이다.

똥군기가혹행위 때문에 한국군이 구 일본군의 악습을 물려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1] 모병제야 스스로 지원해서 온 사람들이 '안짤리고 진급하려' 스스로 열심히 하지만, 징병제는 억지로 끌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주면 예비군훈련 분위기처럼 나태해지기 십상이다. 교관이 "선배님,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정해도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나이 지긋한 간부가 와서 호통을 치면 조금 나아진다. 그래서 징병제는 군대문화가 강압적이고, 후임을 길들이는데 갈굼을 애용하다보면 각종 악습과 똥군기가 생겨난다.

특히 개인주의화되어 개인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누구 하나 본보기로 조져 놓아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훈련소 교관들은 언제나 '고문관'을 가장 먼저 찾으며 '본보기'를 만들어 '동기 부여'를 한다. 그나마 최근 육군훈련소는 많이 순화되어 교관이 때리지도 않고 존대말을 사용하여 어르신들 중에는 보이스카웃이냐며 무시하기도 하지만 특유의 분위기는 여전하다.

군대는 특성상 스트레스가 심하다. 일단 사회와 단절된 것부터가 스트레스에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록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착한 반려동물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에 전문가들은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에게 후임을 길들일 권한(채찍)을 쥐어주다보니 자칫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놀이'로 악용되기도 한다. 불과 몇년전 학교에서 일진놀이를 하며 친구들을 괴롭히던 청년들도 다 군대에 오는데 그들이 그런 '갈굼'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군대에서 스트레스는 심하고 놀 것도 없다보니 실제로 '후임 괴롭히기 놀이' 성격의 악습이 많이 발전했다. 그나마 공군은 스펙을 보고 뽑으니 고학력자들이 많고 막장들은 걸러지기에 상대적으로 물이 낫지만(떨어졌어도 공군에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인재급), 막장들을 받아야만 하는 육군에서는 이들이 물을 흐리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게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다. 이병장 외의 가해자들은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이병장에게 두들겨 맞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였다.

설상가상으로 군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국방부는 나몰라라하기 일쑤다. 뭔가 사고가 터지면 묻어버리려고 하거나 은폐하기 일쑤고,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는등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같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2. 문제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대응방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대응방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해결방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해결방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억지 장점 선전[편집]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서에 군복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치 군 복무를 해야만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일반 사회가 아닌, 오직 군대 내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거짓선전을 해댄 것처럼, 병역의무에 온갖 미사여구를 치장한 것은 그 역사가 길다. 이미 과거에 박정희전두환같은 군부가 쿠데타로 독재정권을 만들어서 통치하던 곳이니 당연한 것이다.[2]

이러한 과대포장의 목적은 결국 하나다. 환경 개선의 요원함과 국가적 보상 전무에 대한 입대 예정자, 복무자들의 억울함과 울화를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복무자들의 비참한 자기위안으로 전환시켜 핑계삼고 무마해보려는 것.

특히 인터넷 등장 전인 90년대까지 극심했고 당시엔 일방향 지상파TV의 영향력이 엄청났기에 정부의 시책에 대한 프로파간다가 많았는데, 1994년 공영방송 KBS뉴스에서는 '승용차 중독증'이란 용어를 밀던 시절이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가용이 마약과 같아서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된다며 카풀 중개센터를 적극 홍보했었는데, 억지 장점 선전이 재미있다. 인간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윤활유라거나 카풀로 커플이 된 미혼남녀를 다루는 등 노골적인 억지 장점 선전이었다. 좁은 도로에 교통 체증이 심하니 카풀의 장점을 미화하고 출산율이 높은게 문제가 되던 시절엔 애 많이 낳는 가정을 동물처럼 미개한 취급하며 저출산의 장점을 미화했듯이, 한국의 현실상 징병제가 필요하니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풀려 선전했던 것이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만연했던 과거에야 남들도 다 하는 거니 입 닥치고 조용히 가라고 무식하게 윽박질러도 먹혔으나, 현대에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로서 해외여행이나 워킹 홀리데이, 유학, 인터넷 검색 등의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비교가 되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합리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예다라는 청년은 병역거부로 프랑스에서 망명 신청을 허가받기도 했을 정도니, 단순히 남자라면 군대 가야 한다느니, 군대 갔다 와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느니 하는 망언으로 세뇌시키는 것 자체가 덜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3]

억지로 징병제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의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제적이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운동을 하게 되며, 급식과 비슷하게 군대밥은 군납비리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맛은 없을지라도 영양학적인 고려는 되어 있는데다가 맛이 없기에 과식이나 비만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체력 단련 및 건강 증대는 사적인 문제지,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거기다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군대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사고 등으로 장애까지 입고 제대하는 사례가 훨씬 많으며, 정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면 개인이 스스로 하면 그만인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에서는 의사부터 트레이너까지 진짜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군대에서는 각자의 담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면 시켰지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큰 훈련이 없는 평시에도 위병소, 탄약고, 불침번 근무 등으로 수면 시간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징병제 특성상 군에서 받는 훈련 대부분은 몸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 훈련이 아니라 고관절이나 허리 등이 상하기 쉬운 막노동이 대부분이다. 당장 군대 가서 허리가 망가졌다, 무릎이 망가졌다, 다리가 안 좋다 같은 유형의 경험담들은 너무나도 흔해빠져서 뉴스에 한 줄 실리지도 않는다.

집단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단주의에 익숙해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대답만 하도록 교육하는 군대 특성상 일단 하겠다는 자세를 배워올 수도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직장에서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인데 반해 한국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만약 불가능할지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씩씩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군대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등의 평가가 있지만,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군대의 특성상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억지로 예스만을 시키는 상급자의 만족만을 위한 권위주의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4]

실제 군대가면 아침형 인간이 된다고 건강에 좋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역하고 나면 요요현상을 겪는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평생 계속 그렇게 굶을 수 있다면 모를까 원래 식생활로 돌아가면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막말로 군대식 다이어트는 굶는 다이어트와 같다. 계속 군대에서 있는다면야 군대에서의 장점이 유지되겠으나, 어차피 나와서 본래 생활로 돌아가면 건강도 본래대로 돌아간다. 즉, 군대에서 살이 빠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제'와 '군대생활' 때문인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빠지면 요요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온라인 게임을 새벽까지 즐기고 야식으로 치킨 먹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온라인 게임을 하는 생활 패턴 내에서 게임을 자정까지만 한다든지, 야식을 안 먹는다든지 등, 자의적으로 제한을 하여 통제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개선이 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이런 제한을 오로지 병들에게만 걸고 있다.[5] 부사관, 장교 등의 간부들에게는 이러한 치료가 전혀 필요없고 병들만 치료가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체력 문제나 중독 문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높은 연령대의 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가 없고, 이건 오로지 젊은 연령대의 들만 체력 증강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면에서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는 의무 복무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려 박탈감과 분노만 부추기는 짓이다.

물론 지옥같은 군대에서 잘 버티고 나온다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힘들 때면 군대를 떠올린다는 전역자들도 있다. 또 고참과 캐미가 맞는다면 여러 인생경험을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만화가 이말년은 힘들 때면 만화 카이지에 등장하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을 떠올린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굳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작품이나 타인의 자서전 등을 통해서 간접체험하거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원양어선 타고 고생해도 군필자들이 말하는 '인내심'이나 인생경험을 배울 수 있고, 몇달만 고생해도 사회에 나왔을 때 통장에 돈이 두둑히 쌓여있기에 공부를 한다든지 유학을 떠난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하고자 할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만약 한국군 대신 미군이나 자위대원으로 복무했다면 돈도 그렇고, 사회에 나왔을시 연금이나 각종 혜택 등 다양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외박이나 근무환경도 한국군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하지만 한국의 병, 부사관과 장교들은 더 가혹한 군대를 참고 나왔어도 '좋은 경험' 하나만 달랑 있을 뿐이며, 편지함엔 예비군 통지서가 '불참하면 처벌'이란 경고문구와 함께 꽂혀있을 뿐이다.[6]

그나마 좋은 경험이란 것은 군대를 무탈하게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사이코같은 고참을 만나면 깨달음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겨 평생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다. 선임병들에게 매일 구타와 욕설, 폭행과 집중감시를 당하다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은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들이 없어요. 자기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상상이 안 갔어요."라고 일갈했는데, 정신적 상처는 물론 귀가 녹아내리고 한쪽팔도 절단되는 등 육체적으로도 평생 안고가야할 심한 후유증을 얻었다. 의경의 악습과 구타가 한창 심하던 시절에 복무하여 전역한 청년은 시사고발 프로에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애국심은 커녕, '혐한'이 됐던지 방송 마지막에는 한국을 떠난다며 출국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실제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부 청년들은 자녀에게 '원죄'나 다름없는 병역의무를 물려주기 싫다며 반출생주의에 명분이 되기도 할 정도로 군대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할 정도인데, 이런 부작용은 외면한 채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5.1. 사회에 흘러오는 악영향[편집]


또한 군대에서 배워오는 집단주의와 악습이 결부된 사회생활은 개인의 이런저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강압적인 집단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되려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 똥군기, 연대책임, 학교에서의 단체기합과 같은 폐단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대 한국사회의 저변에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가정, 학교, 직장 내의(부당한 지시 등에도 전혀 항변하지 못하는) 군대식 상명하복과 수직적, 절대적 위계질서는 사회의 반 이상의 인구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의 영향이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폐쇄적 환경에서 군대문화를 익혀온 남성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7],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8], 직장에서 상사로서 등 사회 곳곳에 자리잡으면서, 그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겪었던 군대문화의 파급력이 빠르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다. 설령 여성, 미필자, 면제자 등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일지라도, 군대를 갔다온 아버지나 학교 교사,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군대문화를 어렵지 않게 습득한다. 그러한 문화를 배우긴 배웠더라도, 적절하게 개인의 이기심을 자제하고 집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같은 방식으로는, 그런 건전한 의미의 공동체주의를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필히 강압적인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군복무를 끝마친 후에야 진정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취직을 한다거나), 군복무 시절 배웠던 군대 특유의 사회 구조를 민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몸에 익었으며 다른 사회 생활은 군대만큼 깊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

간호사의 갈굼이자 악습인 태움도 유명하고 심지어 자살한 간호사도 있을 정도이지만, 사회에서의 가혹행위 정도는 절대 징병제 수준의 군대에 비할 바가 안된다. 왜냐하면 약간의 가혹행위는 그냥 더러워도 참고 넘어갈 수 있으나, 윤일병 수준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참을 바보들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자위대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넘어가나, 도가 지나치면 가혹행위를 바로 폭로하며 뒤집어놓는데, 사회에서도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처럼 도를 넘는다 싶으면 그만둘 각오로 폭로해버리지 않던가. 그래서 사회에서는 가혹행위를 해도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특히 간호사처럼 직업 특성상 폐쇄된 조직사회이고 군기가 필요한 직업에서 악습이 심한 것처럼, 자위대 역시 그 정도 수준의 악습은 존재할 수 있으나, 징병제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악습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후임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징병제 특유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한다.

윤일병이 당한 가혹 행위 중에 아예 팬티 벗기고 성기에 직접 안티푸라민 바르며 성고문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이는 윤일병이 당한 수많은 가혹행위 중 하나일 뿐이니, 징병제의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런 군대를 겪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로동신문에서 윤일병 사건을 물 만난 고기마냥 대서특필하며 남한을 비난하는 프로파간다로 이용했는데, 일개의 사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살인행위는 매일, 매 시각 일어나는 인권유린 만행의 일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6. 극도의 저임금 및 노동착취와 학대 그리고 인권위반[편집]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에 명실공히한 선진국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장병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과 주말, 야근수당 등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 경력인정[9]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 받고 복무하고 있다.

제대 이후에도 예비군민방위 제도가 있어 40세까지 반은 나라에 인생이 묶여 있으며, 불응시 형사처벌을 받고 각종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각오를 해야 한다. 이 또한 대우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예비군의 경우 2018년까지 훈련보상비가 1만 6천원이었다. 교통환경이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꼬인 경우 자비를 들여서 예비군을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후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린다지만, 이 문제의 논점은 돈 몇 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방식의 인력 수급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매우 고착화되어 있고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 징집당하는 남성 본인들마저도 운명인 것처럼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간부가 병들을 부려먹으면서 하인처럼 취급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겨레 기사. 국방부장관 성명으로 병들을 사적으로 동원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왔다. 다음은 지휘관들이 제도를 남용한 사례다.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심지어 민간기업롯데가 이런 현실을 역으로 이용하여 직접 자사의 돈벌이에 써먹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롯데가 15비 장병들을 활주로 공사 현장에 투입시키려다가 공군에게 걸린 것. 정부는 이 사건 당시에는 롯데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으나, 10여년 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기어코 스스로 직접 써먹고 만다.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생활관을 운영하는 해•공군 부대는 영내 을 일과 외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추가 과업 시 생활관 당직사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정말 중한 일이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잘 지켜지는 곳은 의외로 잘 지켜지고, 일부 해•공군 부대는 이로 인해 아예 일이 제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을 퇴근시키고 부사관 및 장교들끼리만 일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들이 야근을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포상휴가로 되돌아온다.

사실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에 시급 300원을 주고 군대에서 강제로 복무시키는 것이니, 1시간에 300원 값어치의 노동만 해도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윗 세대 남자들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세뇌당해서 그렇지, 나라를 지킨다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복무하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강제로 징용한 국군 병사들에게 우선 최저시급부터 지급해야 할 것이다.

6.1. 실제 사례[편집]


  • 지휘관의 자녀들의 과외 공부를 시킨다.
  • 지휘관의 자녀들의 숙제를 대신 해준다.
  • 지휘관이나 그 가족들에게 골프나 테니스를 가르친다.
  • 지휘관의 집에서 식모를 한다.
  • 지휘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다
  • 지휘관의 라면을 대신 끓여준다.
  • 지휘관과 그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운전해준다.
  • 지휘관의 집에 청소를 해준다.
  • 지휘관의 기말고사를 대신 치른다.[10]
  • 지휘관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농약을 뿌려준다. 그리고 지휘관 대신 림프종암에 걸려준다.
  • 오마이뉴스 기사.
  • 프레시안 기사.


6.2. 민간의 동조[편집]


잠실 롯데월드타워대한민국 공군(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의 대립인데 롯데그룹 측에서 현역병을 활주로 각도 트는 공사에 쓰면 되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가까운 생각을 주장하여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지휘관이 들을 저렇게 다루는 것도 모자라, 들과 하등 관련없는 민간인이 저런 곳에서 현역병을 부려먹는다는 것 자체가 충공깽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스러운 생각이다. 기사참고

이런 건 국방부가 그리도 싫어하고 욕하는 북한이나 하는 발상이다[11]. 기사를 보면 활주로 이전은 롯데의 책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롯데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데, 롯데는 이 참에 아예 대놓고 현역병을 써먹는 것으로 쇼부를 쳐 비용 절감을 꾀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김은기 장군이 노발대발하고[12] 공군 수뇌부 또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등 꽤나 큰 충격파를 날리긴 했지만[13], 문제는 정부가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접근한 사람이 김은기 장군 외에는 지금껏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정부가 역으로 직접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해당 기업은 포스코롯데를 뛰어넘는 전범 기업으로 취급받아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모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을 전범 혐의로 고발했으나, 해당 기업이 전범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장애인 입대 문제[편집]


파일:군대.jpg
위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일반인의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인데, 위 사진의 증상을 보이는 수준으로는 병무청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진이다. 쉽게 말해 현 병무청에서 현역병을 받아들이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14]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야맹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 활동시 반드시 옆에서 걸음을 보조해주는 동료이 달라붙어야 한다. 저격수들이 일부러 부상자를 늘려서 적의 전력 소모를 더 늘린다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를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알아서 전력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이 증상을 강하게 어필하고 멀쩡한 지휘관 만나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명이 대충하는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 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7.1. 실제 사례[편집]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의 장애인 병역처분 기준 문단 참고.


8. 해결되지 않는 이유[편집]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정부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리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투표권자)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다.

이미 병역의 의무가 모두 끝났거나, 병역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들은 더욱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기 마련이다. 더불어 이익(표가 많이 가는 곳)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 문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계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8.1. 국방부의 태도[편집]


1. 사건이 발생함

2. 은폐, 축소, 조작(안 들키는 경우 여기서 끝남)

3. 그러다 들킴

4. 여론의 몰매

5. 본인들의 대외 이미지만 생각해서 담당자 징계 및 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 변화하겠다고 함.

6. 시간이 흘러 여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망각하게 되거나 일부러 이렇게 되도록 시간을 질질 끔. 질문이 들어오는 족족 변화&개선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7. 그러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피해자들을 더욱더 탄압함[17]


위 상황 중 왜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상복귀가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한데, '남자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더불어 갔다오면 당사자인 군필자들의 관심이 귀신같이 사그라드는 경향,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그들의 어긋난 보상심리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방부. 출산율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병적 인구도 비례해서 감소함에 따라, 머지않아 2021년 대한민국의 상시 징병률은 98%가 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차원 높은 군인 예우 등이 절실하다.


8.2. 방송, 언론의 문제[편집]


이와 같이 징병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언론의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

정부 차원에서 징병제 자체의 문제점이나 징병 과정에 따른 헌법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비용/편의성 따위의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암암리에 요구를 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사실로 드러난 적이 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돈벌이가 안 되는 징병 이슈를 굳이 정부의 미움까지 사 가며 화두에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순히 따르는 관례가 고착화된 것이다.

어찌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징병제 문제가 마냥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나 이해관계 때문에만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흔적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리고 용의자를 수배해서 조사하여 처벌하듯 징병제 문제도 시작한 역사와 그 폐해에 대한 조사 보상처리에 대한 연구(국책연구로 보통 진행)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개인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다만, 사람들이 정말로 징병 이슈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면, 징병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에 나섰을 것이다. 결국 언론도 국민의 입맛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징병 이슈가 돈벌이가 안되는 것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크게 안가지기 때문이다. 멀리 갈거 없이, 병역의무가 끝난 사람이나 아예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은 징병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마련이다. 자신이랑 관련도 없는 일인데. 현역으로 복무를 한 사람이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징병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례로, 주요 언론들이 어떤 재난사고가 터졌다 하면 무조건 서울부터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그만큼 인구가 과다하게 서울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위의 말대로 모두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면 해결이 더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영원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범죄자를 잡는 데 시민들의 목격담이나 진술 등이 참고가 되는 것처럼. 물론, 개개인의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자는 의미이다.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 방송에서조차 이들과 부화뇌동해 똑같이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따위의 프로파간다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과 선동을 일삼으며, 대중들에게 한국 군대의 문제점을 감추고 군복무를 참사람이 되는 관문인 것처럼 세뇌시키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과 전역자들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차라리 쉬쉬하기만 하는 언론보다도 아예 조작까지 해 가며 앞장서서 국방부의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는 이들의 죄질이 더 나빠 보일 수도 있다.

롯데건설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대놓고 징병제를 직접 써먹으려는 의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군을 제외하고 롯데와 정부(국방부)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등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은 언론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롯데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다.


8.3. 국민들의 개선 의지 전무[편집]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있나'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징병제에 대한 반대나 군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예전에도 있어왔지만, 결국 바뀐게 하나도 없거나 표면 상으로 바뀐 척만 해왔던 것 때문이라는 불합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속에서 계속 군대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순응하며 왜곡되어 비틀린다.

이 순응에 있어서 나이든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대체로 반공교육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인해 징병제를 필수로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냉소주의, 패배주의로 인해 '원래 우리 팔자가 이렇지' 정도로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학습된 무기력때문에 현실에 저항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징병제를 반대하면 이미 군대 갔다온 사람은 뭐가 되냐는 식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아직 많을 뿐더러, 괜히 잘못해서 자신에게 안좋은 이미지나 불이익이 갈까봐 서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로가 나서길 사리는 상황에서 군대 문제로 기사거리가 되어도 이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계기로 총대매고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설 사람이 결국엔 없는 것이다. 행여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나서길 사리는 대중들에 의해 개선의 불꽃은 대중들의 관심이 사그라듦과 동시에 꺼져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군 처우 개선을 주장하면 일부 군필자들 중에선 아직도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 or 편해졌네'라는 식의 말을 내뱉으며 자신이 받아온 부당한 처우들을 후발주자들은 겪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억울함에,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일종의 비틀린 보상심리로 은근히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다. 이는 군필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찌됐든, 이예다 망명 사건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선택지가 군대 or 교도소 외에도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이후로 부당함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다. 부당한 처우에 당했을 때 항의하라는 교육을 못 받다 보니 패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징병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가 없다.[18]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 도입 당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다. 미국만 해도 입대 영장을 불태우는 식의 Fuck the Draft!(징병제 엿 먹어라!) 운동이 일어났다.[19]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정작 같은 국민인 군필자들에게는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은커녕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정신적 피해만 안겨주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도 않으려했고(당장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한 인원들 중에서 제대로된 배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 이에 대한 보상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헌법 제29조 2항(이중배상금지조항)[20]을 방패삼아 강짜를 부리며 배째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8.4. 입대 = 평등? = 애국?[편집]


고위층의 자식들이 본인들의 지위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군대를 빠지는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묘하게 일그러진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반발 심리로 인해 병역의무 = 평등의 척도 = 닥치고 가라 수준이 된 것이다. 특히 최소한 대한민국은 지위 고하는 물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는 것 = 평등이 된 것이다. 고위층이 병역을 면탈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 마땅할 일이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사이코패스 군부적응자 등이 입대해버리면 사후처리나 복무 도중 관리 등에 의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심하다.

처음부터 군 복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걸러야 하는데, 이게 병역비리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말 그대로 눈에 바로 들어올 정도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일단 괜찮아 보이면 끌고 입대시키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에 가는 것과 애국심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념으로 군대는 안 갔지만 그 대신 사업을 잘 해서 막대한 예산을 신무기 도입이나 군인들의 물자 지원과 처우 개선에 기부했다면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단 닥치고 군대부터 다녀온 다음에나 그런 일을 하라는 곳이다. 더구나 고위층의 자식들이 빽을 써서 군대를 무단으로 빠졌다가 들켜서 개망신을 당했던 흑역사 때문에, 군 면제를 조건으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대체한다는 옵션 자체가 비난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렇게 군대를 빠지는데 왜 나와 내 가족들은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청춘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지내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9. 기타 문제[편집]


군 의문사 역시 문제다. 특히 징병제하에서는 개개인의 인권이 더 축소되며 폐쇄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높으신 분들의 압력 등으로 증거/사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허다해 유족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의문사 관련 소송에서 일반인이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21], 설령 군내 과실 등이 사실로 밝혀져 승소하더라도 그 보상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외 군대 내 총기난사 사건도 군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방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의 복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기사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해당 공관병의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두번 총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퇴보해진 인생과 사회적 외면의 늪으로 빠지고야 말았다.

10. 개선 방안 및 개인적 대처[편집]


한국의 징병제도는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문제다. 병영부조리로 인한 2000년대 여러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으나 아직도 개선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또한 군 내부의 병영부조리가혹행위도 아직도 심각한 편이다. 개인적인 대처 및 해결 방안은 각 항목 참고. 또한 군인권센터등의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런 단체에 대하여 개인적인 기부도 가능하다.

병영부조리는 2인 이상의 인원을 같은 숙소에 몰아넣는 한 근절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군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러시아군이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만 크기는 다르더라도 이런식의 생활관 숙소를 운영하는 한 병영부조리는 근절될 수 없다. 정말 병영부조리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독방 숙소[22] 운영해야 하며, 출퇴근 복무가 가능(병과, 거주지, 복무자 개인의 정신 특성 고려)하면 일반 현역병도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23]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병영부조리이니, 당연히 혼자 있으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는가.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를 강조하는데, 적절한 선 없이 상대방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면 충돌이나 구설수에 휘말릴 확률이 증가하므로 가급적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헌데 징병제는 손바닥만한 내무실에 많은 청년들을 '안전거리 없이' 바짝 붙여서 몰아넣는다. 일과 후 퇴근이 보장되는 공익은 소위 말하는 '군대놀이'가 존재하는 근무지라도 일과 후에는 각자 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한계는 있다.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은 일과 후 지옥의 내무반에서 공포와 악몽이 시작됐는데, 갓 성인이 되어 철이 덜 든 20대 초반의 피끓는 청년들을 한곳에 잔뜩 몰아넣는다면 가혹행위가 전혀 없는게 이상할 정도다.

단 두 명만 붙여 놔도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배에게 직장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동거를 제안한 뒤 선배에게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수준의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체포되기도 했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저 지경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면 도망치면 그만이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선배가 도망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저런 일이 벌어졌다. 당장 사방이 탁 트인 사회에서도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꼴이 나는데, 정해진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징병제의 약점을 악용해 윤일병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처럼 지위나 계급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선배들에게는 아부를 떨며 귀요미로 취급받지만, 후배들에게는 악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군대는 아주 엄격한 '계급'을 부여하고 단체로 합숙시키기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당장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병장도 이병시절엔 소원수리 긁던 피해자였는데, 만약 그때 이병장이 죽었다면 다들 이병장을 불쌍한 피해자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그는 서열이 낮은 편이었고, 친척의 공장에 일하면서 돈을 유흥비로 쓰지도 않고 착실하게 모으던 청년이었으니, 이병장이 고참에게 맞아죽었다면 완전 착한 피해자로 언론에 보도됐을 것이다. 하지만 갑이 된 그는 보상심리 때문인지 흉보면서 닮는다는 속담대로 훨씬 더 악질이 됐다.

즉, 군대는 갑을관계가 너무 뚜렷하고 징병제의 특성상 그만둘 수도 없고 어차피 고참들도 여기서 오래 있을 것이 아니라 눈치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니 통제수단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합숙한다면 나이나 연차 등으로 서열이 나뉘어서 '갑'이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쥐지만, 을을 함부로 대하면 을이 대들고 일을 그만둬 버리면 골치아파지고, 그런 소문이 나면 본인이 선배들에게 찍힐 수도 있는 등 페널티가 있어 갑질을 해도 선을 넘지는 않지만, 군대는 진짜 선을 넘을 수 있으니 문제다. 대개 근무시간보다는 일과 후 폐쇄된 내무반에서 각종 부조리가 벌어지므로 군 간부들처럼 1인 1실, 혹은 2인 1실 정도면 문제가 확 줄지만 징병제의 특성상 그런 복지가 불가능하니 한계가 있다. 저렇게 명백한 계급을 부여하고 단체로 합숙시키는 이상 근본적인 근절은 불가능하니 징병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쉬쉬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대는 성장 환경이나 배경 등이 전혀 다른 청년들을 무작위로 섞어놓으며 그들은 군생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인데다 사생활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채로 바싹 붙여놓기에 다소간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부족한 환경에서 폭력은 스트레스 표출의 부적절하지만 직관적인 방법으로서, 폭력에 대한 감시 및 안전 장치도 부족하다면, 계급에 따라 고의로 약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병사들도 나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들을 떨어뜨려놓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징병제 특성상 힘드므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말년으로 갈수록 군대의 생리를 알고 요령이 늘어나 후임들 놀려먹는 걸 낙으로 삼을 위험이 있기에 빨리빨리 쳐내듯 돌려보내 그나마도 순환을 빠르게 돌린다든지, 과거 80~90년대에는 학급당 50명 이상되는 학생들을 몰아넣으니 그만큼 싸움도 많이 났으나 최근엔 절반 가까이 줄이자 충돌도 줄어든 것처럼,[24][25] 내무반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다. 동물들도 좁은 우리 안에 잔뜩 몰아넣으면 서로 스트레스받고 예민해져 공격적이 되어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기에 가급적 떨어뜨려 놓으며 합사에 신중하다.

개인적인 신념과 선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에 따른 진로를 택할 수도 있다. 문서 참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한가지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및 논쟁도 많다. 해당 문서 참고.
단,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라고 하나,# 이미 2018년 1인당 GDP는 명목, PPP 모두 3만 달러를 넘었다. 이후 35만 명도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1] 경향신문에서는 '미군의 짝퉁'으로 평가했다. 한국군은 “우로 봐(right face)” “열중 쉬엇(at ease)” 등 제식훈련 용어에서부터 계급체계, 병참, 무기체계, 작전, 훈련 등 군의 골간까지 미군으로부터 전수받았으며,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어도 미군정에게 이식받은 그대로 짝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군대문화는 미군과 많이 다른 것은 모병제와 징병제의 차이때문이다.[2] 물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조리와 인명사고가 빈번했지만 군부와 정부에서는 당연히 권력을 사용해 철저하게 탄압하고 은폐했다.[3] 당장 세계에는 모병제 국가가 절대다수이며, 한국처럼 징병제를 택한 국가는 철저히 비주류이다. 그렇다면 그 대다수의 모병제 국가들에서 군대에 가지 않은 대다수의 남성들은 남자가 아니란 것인가?[4] 하지만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중장년층은 신규 사원을 뽑을 때 군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5] 다만, 임관 후 자대배치 초기의 초임 초급간부들도 한시적이지만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유가 어찌 됐건 한시적인 제한을 감안하고 자신이 원해서 온 직업군인과, 원하지 않았는데도 끌려와서 한시적 제한을 당하는 병의 입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6] 혹시 벌금내고 퉁칠 수 없나 싶지만 벌금내도 계속 훈련이 부과되기에 계속 피한다면 정말로 구속된다. 과거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당해 훈련이 면제됐지만 1년 이상으로 바뀌어서 더 어려워졌다.[7]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ROTC 출신의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을 강압적으로 다룬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다. 아들이 구름사다리를 타는데 절반도 가지 못하고 떨어지자 혼날 것이 두려운 아들이 눈물을 보였고, 아빠는 그런 아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더욱 윽박질렀다.[8] 대학교의 경우는 교수와 군필 선배가 해당된다.[9] 대한상의산업인력공단자격증 응시자격 경력인정은 가능하며, 정보처리 분야는 모두 가능.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 # 다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스펙을 쌓아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구직 시장 실태와 남자면 거의 누구나 다 가는 군대의 위상,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인식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계륵이나 매한가지다.[10] 군인들이 많이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능하다. 어차피 얼굴을 모르니까 명문대 나온 이 기말고사를 대신 치러 준다.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범죄행위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시험과목을 0점 처리하는 데 끝내지 않고 퇴학시켜 버리고 범죄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에 주의 공문을 보낸다. 한번은 야전 훈련 중이던 모 지휘관이 양주 한 박스 들고 헬기 타고 날아와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신공을 쓴 적도 있다.[11] 실제로 북한은 건설부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막노동꾼으로 부려먹고 있다.[12] 국방부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덕장 중 한 명으로, 우주과를 창설하여 공군력과 전문성을 살려준 것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었다.[13] 공군 자체가 기술군이라 인원이 적은 데다, 당시에는 3군 중 병영 문화가 나름 선진적이라서 휴식 정도는 보장해 주려는 경향이 강했다.[14]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됐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15] 다만, 1~3급은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16] 해당 기사1, 2 내용 참조.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지적장애로 진단된 후에는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됐다고 한다.[17] 한때는 아예 몰래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전부 몰살로 죽여버리거나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막장행적도 있었다.[18] 독재정권 하에서도 시위는 무수히 일어났지만,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거의 없었다. 한국의 집단주의군사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게 해준다.[19] 사실 미국에서 징병제 반대 운동이 일어난 큰 원인은, 징병제의 문제도 문제지만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막장짓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발각당한 것이 가장 컸다.[20]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21] 하물며 각종 정책/비리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는데 폐쇄적인 군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예비역 육군 중장이 아버지인 김훈 중위 사건도 20년 가까이 끌었다가 겨우 순직 인정 받은 곳이 군대다.[22] 단 이는 좀 지나치단 의견도 있다.상식적으로 그 많은 병력들을 위한 독방숙소는 어떻게 구할 것이며 구한다 한들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23] 한국의 현역병은 상근예비역만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며, 이스라엘군은 한국의 상근예비역과 같은 역종없이 일반 현역병도 병과마다, 거주지마다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24] 다만 기성세대 중에는 과거 한반에 60명 ~80명이던 시절에는 80명 중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와 죽이 잘맞는 아이가 한두명 쯤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한 두명의 친구는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학급에 30명정도밖에 안돼서 자신을 이해해 줄 친구가 자기반에 없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왕따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 이 논리대로 군대에 적용한다면 인원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좋았던 옛날 편향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 참고바람.[25] 왕따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친구가 없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다는 점이다. 한 학급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난다치면, 새학기에 서열정리 싸움 등 주먹다짐 충돌이 더 늘어날테고, 그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우두머리 계급이 특정학생을 콕 찝어 왕따로 지정했다면 가해자 수만 늘어날 것이다. 공산당이 장악한 중국의 인구가 13억이라고 한들, 민주화가 아닌 자기 살려고 공산당에 가담하는 인구만 더 늘어나는 점을 상기해보자. 물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아이들 수가 많아질수록 '진정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귈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짝과 엄청 친하지 않아도 인사나 몇마디 대화는 할 정도라면 학급생활에 지장은 없다. 막노동꾼 출신 서울대 수석 합격자 장승수는 아예 입시학원에서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사귀진 않았다고 하고, 학원에 들어온 목적이 오로지 공부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말 거는 게 싫었다고 한다. 그래도 아이들과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전혀 왕따가 아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3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3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2-18 18:31:18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비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