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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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문
3. 특징


1. 개요[편집]


洪範十四條. 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종묘에서 선포한 규범. 2차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세자흥선대원군 등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했다.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범이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으로, 상서사기에서 기자주나라 무왕에게 가르쳤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인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따온 것이다.

2000년 4월 도전 골든벨 인천 인항고등학교 편에서 골든벨 문제로 출제되었다.

2. 전문[편집]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3. 특징[편집]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다.

제1조에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 내용이 조일수호조규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조약에서 꾸준히 나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홍범 14조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으나, 대한국 국제는 공민권에 대한 조항이 전무하고 황제의 전제 권력만 재확인하는 등 홍범 14조보다 퇴보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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