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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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과정
3. 개헌 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三選改憲

민주공화당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려고 1969년에 추진했던 제6차 개헌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3기 연임 허용
  2. 야당 의원의 집단 사퇴로 인해 국회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이하로 될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소인원규정 삭제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선을 의원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
  4. 국회의원의 장관 등 기타 직위 겸직허용 등

2. 진행 과정[편집]


제3공화국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상당한 표차로 무난히 당선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박정희의 마지막 임기라는 것은 변함없었다. 이에 1968년경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 길재호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등이 3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9년 3선 개헌 추진은 본격화되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3선 개헌안을 반대하던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였다. 그리고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 등 공화당의 반 김종필계 "4인방"도 3선 개헌안을 반대하던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 예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이만섭 등은 반대가 심하였다. 김종필도 처음에는 3선 개헌에 반대했으나 박정희의 거듭된 설득에 3선 개헌 찬성으로 돌아섰다. 김용태는 국민복지회 사건과 엮여서 중정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다.

심지어 조흥만, 연주흠, 성낙현신민당 국회의원 3명을 변절시켜 총 122명에게서 개헌 지지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던 중 3선 개헌 반대파인 공화당 이만섭 의원은 생각을 바꿔서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회의 시에 "(개헌에)협조는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형욱을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여론도 안 좋고 그런 작자가 각하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라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3선 개헌에 찬성하되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 김형욱 중정부장의 해임이라는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이 의견에 김형욱의 무지막지한 철권통치에 시달리던 대부분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기꺼이 찬성하였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선행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무시했다. 그러나 김형욱이 이만섭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김성곤이 알게 되었고 이를 들은 박정희는 김형욱에게 "이만섭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너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로 인해 이만섭은 목숨을 건졌고 박정희는 김형욱을 숙청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요원들을 시켜 3선 개헌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인 김영삼 신민당 국회의원에게 질산을 뿌려 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금품과 물품을 살포하며 선거법 위반까지 한 판국에 정권까지 연장하겠답시고 여러 형태의 테러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야당을 중심으로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정권은 이에 대한 조치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휴교 조치를 취했다. 3선 개헌을 막기 위해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무려 10시간 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성공적인 필리버스터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8월 공화당 의원 119명과 신민당 의원 3명이 서명한 3선 개헌안이 발의되었고 신민당의 반대는 격렬해졌으며 임시국회는 파국을 맞았고 휴교 조치됐던 학교들은 개학하면서 다시 학생들의 데모가 시작되었다.

신민당은 9월 7일 유진오 총재 자택에서 긴급 전당대회를 갖고 44명의 국회의원을 제명한 후 당을 해산시켜 버렸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법적으로 정당 소속자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탈당하거나 당이 해산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을 배신하고 개헌안에 찬성한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은 의원직을 상실했다.[1] 신민당은 일단 신민회란 이름의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했다가 9월 20일자로 다시 신민당을 복원시켰다.

9월 8일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고 13일 표결을 선포했다. 하지만 1967년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는 공화당이 의석의 2/3을 넘었고 정족 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 해산까지 했던 야당에서 표결을 할 리가 없었다. 결국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12시까지 계속 버티기 전략을 펴서 거의 저지 성공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자정이 넘어서 산회가 됐는데... 9월 14일 새벽 2시 직후 태평로 국회의사당[2] 건너편에서 일이 벌어졌다. 당시 개헌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은 반도호텔 등 태평로 호텔 곳곳에 숨어 있다가 별도의 신호를 받고[3] 태평로 골목길로 조용히 국회 제3별관으로[4] 가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투표해 버렸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효상 국회의장의 사회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6분 만에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때 유명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효상 국회의장이 개헌안 가결을 선언하려던 순간 의사봉이 없자 주전자 뚜껑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다.[5] 비밀리에 진행되던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MBC 기자가 현장에서 터뜨린 특종 기사 덕분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는 MBC TV가 개국한 지 한 달 남짓 되던 시절이었다. 야당은 해당 개헌안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무시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총 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표를 받아 개정안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갈망 역시 찬성표를 얻는 데 도움을 줬는데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국민 투표 당시에도 남북의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주 정책은 반공이었고 가족들과 생이별한 이산가족이나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들은 속만 썩이던 와중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얘기하니 희망이 비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물론 남북 모두 진지하게 통일을 생각한 건 아니고 둘 다 자신들의 독재에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자신이 숙청당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한 김형욱은 3선 개헌 통과 3일 뒤에 박정희가 불러서[6] 청와대로 갔다. 박정희는 김형욱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네, 고생했어. 이제 쉬어"라고 대뜸 말했고 김형욱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공로를 박정희가 인정하여 내가 당으로 가서 이제 2인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 김칫국을 잔뜩 마신 김형욱은 "그럼 정리할 시간을 좀.."이라고 말했지만 박정희는 "아냐, 임자! 오늘부터 쉬어! 고생 많았어"라며 김형욱을 해임했다. 이에 당황한 김형욱이 남산으로 돌아갔지만 본인의 집무실은 이미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이에 박정희의 충견으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던 김형욱은 이때부터 박정희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고 한다.

이후 김형욱은 8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버리자 의원 자리가 날아갔다. 박정희는 김형욱에게 유신정우회 지명은커녕 공천도 주지 않는 푸대접을 했고 자신의 뒤를 이은 이후락이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해 오자[7]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김형욱은 1973년에 대만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으로 도피했고 코리아게이트 때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정권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중앙정보부에서 한 공작들을 회고록에 쓰다가 결국 실종되었다.

한편 개헌은 막지도 못하고 테러와 해산을 당해서 상처만 입은 신민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진오 총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유진산이 총재가 되어 박정희는 자신이 무난하게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만 다른 대권 후보가 박정희를 상대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박정희는 대통령에 겨우 당선될 수 있었다.

3. 개헌 후[편집]


3선 개헌으로 합법적으로 3선까지 할 수 있게 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였다. 이때 한 유명한 말이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고쳐 가면서까지 출마하게 되자 여기에 실망해 등을 돌린 사람들이 꽤 많았고 박정희가 당선되기는 했으나 예상 외의 접전을 벌이며 체면을 구겼다. 이어서 치러진 8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 의석이 개헌선 아래로 떨어지고 야당인 신민당이 의석을 대폭 늘리며 약진하자 더 이상 합법적인 집권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박정희는 재집권 1년만인 1972년에 10월 유신을 통해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간접 선거로 인해 약속대로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결국 두 번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종신집권에 성공했다. 불멸의 박정희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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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낙현은 공화당으로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여당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70년대 말에 여고생과의 성추문으로 은퇴했다.[2]서울특별시의회 본관.[3]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화당 의원들의 이동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4] 지금의 서울파이낸스센터 자리에 있던 건물이다.[5] 사실 주전자 뚜껑으로 두드리거나 의사봉으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쾅 치더라도(...) 법안 가결에 대한 효력은 똑같다. 이미 의원들의 다수 표결이 확인됐다면 그걸로 끝이다. 의사봉으로 3번 나무판을 치는 것은 법률안이 가/부결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6] 이 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김형욱은 대통령이 골프 치자고 부르는 건 줄 알고 골프 바지를 입고 갔다고 한다.[7] 이 부분은 사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본인 회고록에서 언급했듯이 중정부장 해임 후 김대중과 비밀리에 접촉해 협력한 전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