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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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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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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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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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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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ffffff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

출생
1964년 2월 6일 (60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5월 8일 ~ 현직[대법관]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UC 데이비스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해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대법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2. 생애[편집]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2021년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제석 266인 중 찬성 234, 반대 27, 기권 5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1][보충의견1]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보충의견2]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6]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7]
  • 2021년 7월 9일, 살인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했다.
  •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 .#
  • 2022년 8월 11일, 김학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 2022년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문단의 기재 내용은 판결 주문을 따로 선고하지 않고 단순히 상고기각하여 전심(前審)이 확정된 것을 '선고하였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4. 경력[편집]




5. 여담[편집]


  • 이일규 대법원장이래로 대법관 중 1인을 검사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고 전임자인 박상옥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를 깨고 지명되었다.
  • 노태악 대법관 지명때와 이흥구 대법관 지명때 나란히 최종후보에 올라, 이번까지 세 번 연속으로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오른 끝에 결국 제청되었다.[9]
  •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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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1]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2]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3]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2]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6]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7]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8] 지방법원 부장판사[현직] 2021.5.8 ~ [9]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