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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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오경미
吳經美 | Oh Gyeongmi


파일:오경미 대법관.jpg

출생
1968년 12월 16일 (55세)
전라북도 익산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9월 17일 ~ 현직[대법관]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가족
배우자 이영욱[1], 슬하 1남 1녀[2]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 개요
2. 생애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현 대법관.


2. 생애[편집]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발령받은 이후 2012년까지 10년간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4]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대법관[편집]


2021년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오경미 후보자는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대법관 최종후보자가 되었다.[5]

법관인사규칙 10조 고등법원 판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고등법원 배석판사와는 다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조경력을 갖춘 법관이 10조 판사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지방법원에 순환근무하지 않고, 계속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분리하는 사실심 이원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연수원 25기 이후부터는 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큰 틀의 제도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는 10조판사만이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던 이미선 전 판사는 연수원 26기로 오 후보자보다 한 기수 아래지만, 인사규칙 10조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법관 경력을 밟아갔다. 하지만 연수원 25기 이후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법부장은 될 수 없었다. 반면 김복형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오경미 후보자처럼 인사규칙 10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는 24기로, 단 한 기수 차이로 고법부장 마지막 승진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정통법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것이다. 만약 기존의 고법부장 제도가 유지되었더라면, 오판사는 법조경력 2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에 해당한다.

오 후보자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인사규칙 10조 출신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2021년 9월 15일,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2021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08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하면서 대법관이 되었다. #

다음날인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해인 2022년 5월 9일, 퇴임하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 되었다.#[6]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경력이나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낸 점 등에서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불리운다.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아래 참고.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7][보충의견1]
  • 2022년 11월 3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두고, 국가 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관련기사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8][보충의견2]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9]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0][보충의견3]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12]


4. 경력[편집]


  • 1993년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9년 - 창원지방법원 판사
  • 2003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5년 -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법무연수
  • 2007년 2월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2009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 201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
  • 2019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13]
  • 2020년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14]
  • 2021년 2월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 2021년 9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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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9월 16일.[1] 1968년 ~ (55세), 사법연수원 25기 • 법무법인(해운) 변호사[2] 대법관 취임 전 이뤄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3] 법관인사규칙 10조[4] 당시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정선재 판사는 2023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 기소를 담당했던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다.[5] 후보군에 같이 이름을 올렸던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오 판사와 연수원 기수, 10조 고법판사, 여성 등 이력이 비슷했으나 최종후보에는 오 지명자가 이름을 올렸다.[6] 김재형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교체되지 않은 인사였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차기 정부에서 교체된다.[7]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8]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2]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이다. 근로자에게 근로현장은 삶의 토대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구성하는 뼈대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한 요청임에 주목하여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종전 판례 법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처럼 중요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변경된 내용의 결과적 합리성을 이유로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는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3]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국가공무원 제도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공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노라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을,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조항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에 필요하다는 명제가 맞다면, 노동의 유연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을 해치지 않는 수인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그 만큼의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
[11]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2]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3] 원소속: 광주고등법원[14] 원소속: 서울고등법원[현직] 202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