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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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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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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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興九 | Lee Heu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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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3년 3월 30일 (61세)
경상남도 통영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0년 9월 8일 ~ 현직[대법관]
학력
통영고등학교 (졸업 / 36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면제 (폐결핵)
가족
배우자 김문희, 슬하 2녀[1]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편집]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통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이후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근 23년을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0년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다.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다.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 사법연수생도 공무원인 만큼,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

판사시절 주요판결은 아래와 같다.

2020년 8월 26일, 제21대 국회는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우상호)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일자를 8월 31일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으로 국회가 셧다운되자 9월 2일로 청문회가 연기되었다.##

2020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측 청문위원들은 사법농단 문제 및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소신을 묻는 데 집중했고, 야당 측 청문위원들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등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되었다.[3]

2020년 9월 7일, 국회 본희의에서 제석 280인 중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9명째[4]가 되면서 대법원진보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

2020년 9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4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장법 제70조 제2항 규정이 강제적 규정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 2022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현행 군형법 규정은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었다.[6]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보충의견1]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8]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9]
  •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0]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11]


4. 경력[편집]


  • 1976년 - 통영초등학교 졸업
  • 1979년 - 통영동중(현 동원중) 졸업
  • 1982년 - 통영고등학교(36회) 졸업
  • 1989년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9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2년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5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7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8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 2015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2018년 2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10월 -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 위원장[12]
  • 2020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9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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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9월 7일.[1] 1999년 4월 ~ (24세), 쌍둥이 자매이다.[2] 해당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 여담으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21대 국회의 첫번째 임명동의안 표결이 된다.[4] 다만 9명 중 박정화, 조재연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제청을 받아 임명된 인물들이다.[5] [2017두45933.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이 사건이 다수의견에 따라 결론이 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대방에게로 전환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질병일 수 있음에도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막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진 정부나 공단, 사용자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 불이익을 오롯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6] 대법관 11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2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7]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보충의견1]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이다. 근로자에게 근로현장은 삶의 토대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구성하는 뼈대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위한 요청임에 주목하여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종전 판례 법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처럼 중요한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변경된 내용의 결과적 합리성을 이유로 형해화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합리성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동의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 법리는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의 객체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8]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9]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0]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11]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2] 재판제도분과위원회[현직] 202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