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덤프버전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1 [[헌법재판소 재판관|{{{#E6B366 헌법재판소 재판관
]]

[ 펼치기 · 접기 ]
파일:Screenshot_20231225_130744_Gallery.jpg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유한국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은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영진
바른미래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보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은애
李垠厓 | Lee Eunae


파일:1702494267746_9mu53g_2_0.jpg

출생
1966년 5월 21일 (57세)
전라남도 나주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9월 21일 ~ 현직[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3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30일
학력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3.11.)

1. 개요
2. 생애
4. 경력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조인.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진성 재판관의 후임자로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1]


2. 생애[편집]


1966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2]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이후 2018년까지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남겼다.

또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21일,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되었다.[3]

2023년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4] 퇴임으로 후임에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5]의 인선처리가 늦어 공석 상황이 일어났다.[6] 헌재소장 공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임명순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았다.[7][8]#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것이나 젠더법연구회 참여 경력 등에 비추어 임명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 진보 성향으로 예측한바 있으나#, 의외로 보수성향 의견을 매우 자주 내는 재판관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9][10]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보수성향 의견이나, 낙태죄 단순위헌 의견,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의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의견[11] 등 진보성향도 간간히 나타난다.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단순위헌 의견을 내었다.[12]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3]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4]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5]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8]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9]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20]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1]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2]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23]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24]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2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규정에 대해 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26]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8]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9]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30]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31]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2]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33]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34]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5]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6]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7]

4. 경력[편집]



5. 여담[편집]


  • 이미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 후보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력했다.

  • 인사청문회 기간에 과거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이 가운데 2번은 청와대가 5대 비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새로 설정한 기준인 2005년 7월[3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대법원 추천 인사를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다.

다만, 그 위장 전입이 이은애 후보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좋은 학군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 가정사로 인한 것임을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휴정 시간에 위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결혼 과정에서 양가의 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 질의답변서에서 밝히지 못했던 개인 가정사의 내용인 듯. 관련 기사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9월 20일.[1] 이은애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과 같은 날 취임했는데, 헌법재판소 공식자료에 의하면 이은애 재판관은 이진성 재판관(소장)의 후임자이고, 이석태 재판관은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자이다.[2]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미션스쿨[3] 이후 2019년, 이미선 재판관 취임 후 여성 3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 현재 이선애 재판관 퇴임 후 이은애, 이미선 다음에 2023년 취임한 정정미와 같이 여성 재판관 비율은 3명이다.[4]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 취임 후 헌법재판소장 임명.[5]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 취임 후 5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과 재판관 후임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종석 재판관도 겸직 중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되었고, 재판관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내정된 상태이다. 차이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표결이 필요하지만 대통령 지명 몫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취임하게 된다.[7] 공식적으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월 30일 오후 가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임명하였다. 이은애 재판관은 30일 오전까지만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했다.[8] 대법원에서는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에서 부결 처리되어 대법원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후임 인선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0월 18일, 이종석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가 제때 잡히지 않는 등 정치권 신경전에 사법부 양대 수장이 전부 공석으로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였다.[9] 비슷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인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도 진보 성향이 강했던 걸 생각하면, 명시된 건 아니지만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1명은 대법원장과 맞지 않는 성향의 법관을 지명하는 게 일종의 관례인 듯하다. 이동원 대법관 역시 김명수 코트에서 임명되었음에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대법원장이 다양한 성향의 법관들을 아울러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소수의견 할당제'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10] 법조계에선 우스갯소리로 대법원장의 성향과 맞지 않는 법관이 추천위에 지속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아예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해서 대법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위상으로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게 되었다.[11]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은애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으면 기각되었다. 즉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법률신문[12]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14]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5]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6]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7] 이 사건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8]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9]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20]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21]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2]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3]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8:1로 합헌결정이 났다.[27]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8] 이종석 재판관과 같이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29]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32]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3]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34]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35]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7]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현직] 2018.9.21 ~ [38] 2023.11.11 ~ 2023.11.30[39] 인사청문회 도입 시점. 위장 전입 자체는 이 이전에도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위법이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8:52:55에 나무위키 이은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