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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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1]

현재 소방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기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2.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것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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