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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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분류
시행규칙
최초시행
1976년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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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1. 개요[편집]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인 소방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2. 내용[편집]



2.1. 개념 정의[편집]


  • 보조장비 :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건설기계, 구난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 통신시설 :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


2.2.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편집]




2.3.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편집]


  • 지휘감독요원: 소방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 행정요원
    •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현장활동요원
    •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4.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편집]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2.5.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편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1]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2.6.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편집]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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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