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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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률


2. 주요 조문[편집]



2.1. 제1조(목적)[편집]




2.2. 제2조(정의)[편집]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제3조(계급 구분)[편집]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4.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편집]




2.5.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편집]




2.6. 제6조(임용권자)[편집]




2.7. 제7조(신규채용)[편집]




2.8.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편집]




2.9.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편집]




2.10. 제10조(시보임용)[편집]




2.11. 제11조(시험실시기관)[편집]




2.12.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편집]




2.13.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편집]




2.14. 제14조(승진)[편집]




2.15. 제15조(근속승진)[편집]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2.16.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편집]




2.17.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편집]




2.18. 제18조(보훈)[편집]




2.19. 제19조(특별위로금)[편집]




2.20. 제20조(교육훈련)[편집]




2.21.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편집]




2.22.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편집]




2.23. 제23조(복제)[편집]




2.24. 제24조(복무규정)[편집]




2.25. 제25조(정년)[편집]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2.26. 제26조(심사청구)[편집]




2.27.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편집]




2.28. 제28조(징계위원회)[편집]




2.29. 제29조(징계 절차)[편집]




2.30.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편집]




2.31.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편집]




2.32.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편집]




2.33.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편집]




2.34. 제34조(벌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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