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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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2. 주요 조문[편집]



2.1.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편집]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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