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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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21년 7월 13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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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1. 개요



1. 개요[편집]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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