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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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12년 3월 21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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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2. 주요 조문[편집]



2.1. 제5조(회원의 자격)[편집]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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