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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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험물안전관리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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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1. 개요[편집]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이 법에서 '취급소'가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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