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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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민사소송의 성명모용
2.1. 원고 측 모용
2.2. 피고 측 모용
3. 형사소송의 성명모용


1. 개요[편집]


성명모용(姓名冒用)이란 타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형사소송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며, 주로 사법부를 기만하여 소송을 수월하게 하거나(민사소송), 아예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경우(형사소송)가 이에 해당된다.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민사소송 :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영희와의 소송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희의 주소를 일부러 잘못 적었고, 그대로 영희가 불출석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 형사소송 : 철수는 폭행죄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그런데 우연히 철수는 민수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철수는 민수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결국 철수가 아닌 민수가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형사소송에서는 성명모용뿐만 아니라 위장출석의 문제도 있는데, 본 문서에는 여기에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2. 민사소송의 성명모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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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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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누구를 모용하는지에 따라 원고 측 모용과 피고 측 모용으로 나뉘어진다.


2.1. 원고 측 모용[편집]


원고 측 모용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갖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인 A가 세입자를 들이고 건물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 A의 친구 B가 나타나 A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종의 무권대리로 보게 되는데, 피모용자의 추인이 없으면 소는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무권대리인인 모용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8조[1] 즉, 건물주 A가 "소송 잘했다. 나도 어차피 막 소송걸 참이었어."라고 하면 해당 소송행위는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소송을 통해서 어떤 확정판결을 얻어내도 성명모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확정판결이 "세입자들은 A에게 1억원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나와도, 성명모용자인 B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성명모용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피고 측의 모용이 더 자주 발생한다.


2.2. 피고 측 모용[편집]


피고 측 모용은 실제 당사자인 피고의 이름,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출석한 것처럼 피고를 모용한 것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고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소송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보이자 영희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소장을 영희의 주소지로 전달할 수 없어서 최후에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피고 영희가 모르는 사이에 철수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친구인 영희와 비슷하게 생긴 민희를 데리고 와서 "민희야, 너가 재판정에서 영희인 것처럼 행사해줘. 그리고 내가 하는 주장에 모두 동의하면 돼."라고 하여 철수의 승소를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성명모용은 피고 측 모용이다. 피고 측 모용을 통하면 피고의 방어권을 무력화하여 원고 측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판결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만약 소송계속 중에 법원이 이러한 성명모용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통지를 하여 다시 출석하게 한다. 허위주소로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 위처럼 모용자 "민희"를 내세워 영희처럼 행사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법원은 민희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영희에게 다시 기일통지를 해서 소환하게 할 수 있다. 소장 자체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소장에는 실제 피고 영희의 이름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계속 중에 그 모용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에야 그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다. 이렇게 성명모용을 통해 얻은 판결은 사위판결(詐僞判決)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위판결도 일단은 효력이 있다. 즉, 완전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위법한 판결로서 각 유형마다 구제책이 존재한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 자체가 유효한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라면 재심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그리고 추완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도 같이 제기할 수 있다.(2011다73540판결)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그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되어 아예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고 본다. 즉, 원래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될 때부터 14일로 항소기간을 계산하는데,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에는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심은 할 수 없고 항소만 가능하다.(94다41010판결)

만약 사위판결을 통해서 얻은 판결문을 근거로 잘못된 등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흠을 치유할 수 있다. 이를 별소 청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위판결을 받아서 피고 영희가 원고 철수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로 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영희는 철수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서 위법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확정판결이 나와서 재심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회복할 수는 없고, 재심으로 인해 원 판결이 취소된 뒤에야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용자 민희가 피고 영희의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행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송행위는 실제 본인인 영희의 수권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무권대리가 되어 별도의 추인이 없다면 무효가 된다.


3. 형사소송의 성명모용[편집]


형사소송의 성명모용은 크게 위장출석성명모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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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