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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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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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定 / Expert Testimony

1. 개요
2. 민사소송의 감정
2.1. 감정인의 기피
2.2. 감정촉탁
3. 공사비등의 감정인


1. 개요[편집]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러한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감정이라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다.

공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에 등재[1]된 감정인에서 무작위로 지정하고 있다.

여느 증거신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요청항목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감정사항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요청항목을 그냥 사용하다시피 한다. 감정에 따라 결판나는 사건의 경우에 얼핏 보기에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사항을 주의깊게 만드는 수고를 바로 변호사가 하게 된다.


2. 민사소송의 감정[편집]


감정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점에서 증인신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정에는 증인신문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본문).

민사소송에서 전형적인 감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측량감정인,문서등의 감정인
•시가등의 감정인
•경매감정인

가사사건에서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도 감정의 일종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검명령신청을 함이 실무이다. 상세는 친자확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그리고 후견 관련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고 있다.[2] 다만, 감정을 위한 비용예납 및 감정참고자료 제출을 보정명령의 형태로 명하고 있다.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334조 제1항).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선박, 비행기, 자동차와 같은 준부동산 그리고 기타권리물건의 감정은 감정평가사[3]에게 의뢰한다.


2.1. 감정인의 기피[편집]


민사소송법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①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판단이 소송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인에 대해서는 기피 제도가 있다.


2.2. 감정촉탁[편집]


민사소송법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의 감정에 관한 규정은 감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지적층량을 위한 감정은 감정촉탁에 의함이 실무상 원칙으로 되어 있다.

감정인지정과 감정촉탁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나서 감정을 명하게 되나 후자는 따로 선서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공사비등의 감정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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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회 법원의 온라인감정인시스템에서 접수 하며, 1년 마다 갱신 된다.[2] 뒤집어 말하면, 여느 증거조사도 그렇지만, 후견 관련 사건 외에는 감정을 법원이 알아서 실시해 준다는 법은 없다.[3] 경매는 5년, 그 외 소송에서는 7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