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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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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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2.1.2. 주소 쓰기
2.3. 청구원인
2.4. 첨부서류
3.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4. 소장부본의 송달 등
4.1. 원칙
4.2. 소액사건의 특칙
5.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4조~제255조 펼치기 · 접기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written complaint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즉, 가사소송, 행정소송 포함)에서 본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읽을때는 소짱이라고 짱에 강세를 살려 읽는다.

형사소송의 공소장과 대비된다.

민사소송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서면이다.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소송 외의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라도, 해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게 된다.

법실무의 견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서면으로서, 소장 쓰는 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률문서 작성법의 기본은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레기들이 소송장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은근히 많다.[1]

2.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편집]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심지어는 형사소송절차 상의 고소장이라고 쓰는 경우까지 있다.

특히,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2.1. 당사자, 법정대리인[편집]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를 표시한다.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도 표시하게 된다.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하므로 대표자의 표시를 하게 된다.

실무상, 당사자 내지 법정대리인의 표시 방법은 판결서의 기재례에 따른다.


2.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편집]


각각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이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김공법


2.1.2. 주소 쓰기[편집]


주소 쓰는 실무례가 독특하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두 글자 약칭으로 쓴다. (2) 행정시와 자치시에는 도를 쓰지 않는다. (3) 군에는 도를 쓴다. (4)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는 일반구도 쓴다.

→ 각각 '부산시 연제구'라던가 '경북 경주시'라고 쓰면 실무에 맞지 않는 표기이다.
→ 한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고성군은 (3) 때문에 구별된다.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기재해야 한다(만일, 실제로 송달받는 주소가 다르면 송달장소를 별도로 표시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여하를 주소로써 식별하기 때문이다.


2.2. 청구취지[편집]


청구취지는 해당 소제기로써 구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이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므로, 역시 판결서의 기재례를 따라 기재한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청구취지 문서 참조.


2.3. 청구원인[편집]


청구원인은 쉽게 말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실상, 법률상 이유를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즉,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는,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2] 학문적으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기재'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리의 촉진을 위해,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항). 즉,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공격방어방법의 진술까지 요구하고 있다.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변론주의에 따라,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예컨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두었다면, 그 사실도 진술한다.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2.4. 첨부서류[편집]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하고, 그 납부서들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통, 법원 내의 은행에서 내고서(무통장입금증 비슷하게 생긴 납부용지가 비치되어 있다. 인지대용 용지와 송달료용 용지가 따로 있다), 그 납부서를 첨부한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인지대 및(and/or) 송달료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한다.
  • 당사자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에는 피고가 이에 해당할 경우만 언급되어 있으나, 가령 원고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은 당연하다. 소제기 단계에서 입수할 수 없는 서류라면(가령, 피고가 피성년후견인인데 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든가, 사실조회를 통해 입수하든가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서증(사본)도 첨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첨부서류는 소장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기초서류(예-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가계산을 위한 토지대장 등, 필수적인 서류)이며 내용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는 다르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때 주의할 것.

그 밖에, 송달받을 피고의 수에 맞추어 소장 부본도 첨부한다. 부본(副本)이란 원본과 똑같이 만든 서류를 말하며, 서증 사본도 역시 첨부한다(서증 외의 첨부서류는 이론적으로 부본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첨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원본에 끼워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원본은 법원 재판기록에 편철되고, 부본은 후술하듯이 상대방에 송달하는 데에 사용된다.[3]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낼 수 있고(대개 가상계좌 이체에 의한다) 별도로 납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재판장등의 소장심사[편집]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심의 무변론 판결, 공시송달 사건의 판결, 자백간주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유 부분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만 기재해도 되는 특례가 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3] 과거에는,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심리관용 부본도 1부 더 첨부했으나, 오늘날은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이 됨에 따라 그런 처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인지대가 누락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재판참여관이 보정명령을 한다. 상세는 보정명령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4. 소장부본의 송달 등[편집]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간다.


4.1. 원칙[편집]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역시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상세한 것은 송달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4.2. 소액사건의 특칙[편집]


소액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소장 부본과 달리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다.


5.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편집]


  •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소송절차 회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다.
  • 제소전화해 신청을 했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다.
  • 민사조정 신청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을 소송으로 이행시킬 수 있다.

원래 제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다른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신청서를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하게 된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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