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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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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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산정기준
2.1. 청구의 병합에 의한 소가
3. 소가의 적용


1. 개요[편집]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소송목적의 값 또는 줄여서 소가(訴價)민사소송에서 소를 주장하는 이익에 따른 기준으로서 소액사건 또는 사물관할 등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값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소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2. 산정기준[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를 제기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소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워보이지만 많은 예외가 있어 실제 소송목적의 값은 자세히 따져보아야 한다.


2.1. 청구의 병합에 의한 소가[편집]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될 경우에는 그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예컨대, A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B에 대한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이를 합산한 4,000만원이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제27조 제2항에 의해 여러가지 과실[1],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비용의 청구 등이 부대목적일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근히 간과하기 쉬운 규정인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대여금 원금 1,000만 원과 청구시까지 발생한 이자 200만 원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소송의 부대목적이므로 이자 200만 원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소가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2]
  • 토지 인도 및 인도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토지인도 청구의 부대목적이므로, 소가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 인도 청구의 소가만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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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가의 적용[편집]



3.1. 소액사건[편집]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잘못했을 때의 과실(過失)이 아니라, 목적물을 이용하면서 얻은 수익이라는 뜻의 과실(果實)이다.[2] 이에 반하여 이자 200만 원을 청구하거나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자 200만 원도 소가에 포함된다.

소액사건심판은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소가에 대해서 적용된다.


3.2. 사물관할[편집]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미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일부조문생략]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지방법원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해당 사건을 심판하게 된다. 또한 제2심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할 때 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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