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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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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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아울러 말하는 뜻이다. 즉, 소송을 통해 원고에게 권리보호를 할만한 사람인지(권리보호의 자격), 정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권리인지(권리보호의 이익)를 의미한다.

다만, 이는 학계상의 개념에 불과하고, 실무 및 판례상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된다. 권리보호의 이익을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과 같다고 보아, 실무상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으로풀이된다.


2. 의의[편집]


소송의 권한에 무제한적인 허용을 둔다면, 모든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모두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빌려줬던 돈 1억원을 달라며 영희와 소송싸움을 벌인다고 해보자. 이 싸움에서 영희가 이길 것 같아, 철수는 다른 법원에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였다. 철수 입장에서는 한 법원에서만 승소를 해도 영희에게 1억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무한소송을 차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시키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소의 이익의 의의이다.


3. 권리보호의 자격[편집]


소송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며, 청구적격이라고도 한다. 다음 요소를 만족하면 권리보호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무여야 한다.
  • 구체적인 권리와 법률관계를 주장이여야 한다.
  •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상 쟁송이여야 한다.
  • 중복제소나 재소에 해당되지도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보호의 자격 문서 참조.


4. 권리보호의 이익[편집]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에 따라 그 이익의 형태가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보호의 이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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