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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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새마을금고/사건 사고

1. 개요
2. 배경
3. 진행
3.1.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폐업과 예적금 해지 확산
3.2. 정부의 대응
3.3.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4. 결론
5. 반응
6. 관련 보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새마을금고 알림.jpg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65 코너 문앞에 붙여진 예금자보호 공고문
2023년에 일어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의구심 확산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다.


2. 배경[편집]


  • 새마을금고의 조합들은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PF의 큰 손이라 불릴 정도로 급속히 대출 규모를 늘렸다. 대부분이 수십개의 조합이 공동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PF 집행 규모를 줄이며 사리는 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 많은 주목과 함께 우려도 받았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 뿐 아니라 연체율도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다.# 이러한 부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개별 조합의 직원들이 PF대출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중앙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회는 뒤늦게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의 연체율도 6.18%, 규모는 12조원대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수치로 보기 힘들 정도다.[1] 특히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데, 22년말 3.6%에서 23년 1분기 4.9%, 6월 21일 잠정치 6.4%로 급증한 것이다.# 이 와중에 배임 소리를 들을 수준의 탈상식적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 빈축을 사고 있음은 덤이다.# 부실대출 비율을 억지로 낮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진행[편집]


  • 7월 6일에는 국내 채권시장에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종금/금고' 투자자가 1.6조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 새마을금고가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현금 마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 한편 주식시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2.32% 하락하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당일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퍼지고 있다.

3.1.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폐업과 예적금 해지 확산[편집]



파일:새마을금고 합병 공고.jpg





  • 2023년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 대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각종 불안 조짐과 더불어 화도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행렬이 기사에 오르내리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 새마을금고가 일반적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까지 가세해 더더욱 인출이 거세지고 있다.


3.2. 정부의 대응[편집]


  • 비단 남양주 동부뿐만 아니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2]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야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3]는 "은행권보다 훨씬 앞선 1980년대예금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금성 자산이 77.3조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걱정할 필요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및 행정안전부 측은 위기설 진화를 시도중이다.

  • 7월 7일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천만원을 예금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법정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기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도 전날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예치했다.[4] #


3.3.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편집]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규정이 있다. 새마을금고법 72조를 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구조이다.
  • 예적금만 보장되며 각 조합원이 지역별 금고에 낸 출자금은 투자의 개념이라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고가 문제시 일반적으로 인근금고와 합병을 진행하므로 합병된 인근금고가 안전하다면 출자금도 이관되어 출자금도 실제로는 떼일일은 없다.


4. 결론[편집]


  •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타 은행들처럼 중앙회 산하의 지점이 아니고, 각 지역에 존재하는 금고들은 조합원들을 통해 구성된 독립채산제의 금고이다.[5]
  •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논리보다 협동조합의 정신을 우선시 하므로 한 조합이 망하더라도 옆 조합에서 긴급 수혈에 나서거나, 금고끼리 흡수합병으로 고객과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킬 것이다.
  • 하지만 새마을금고라는 브랜드에 붙어버린 불안 심리가 진화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번져서 우량 조합의 조합원들도 인출을 이어 나간다면 아무리 부실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인근 금고는 안전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 새마을금고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 상실 시에는 인근 금고 또한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옆 금고가 보증이라도 서는게 아닌 한 새마을금고 조합 정신 운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꼬리자르기 당하거나 금고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 순간 모든 금고가 부도가 날 것이다.

5. 반응[편집]




  • 각종 댓글에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한 금융기관도 아닌데 굳이 불안해하며 예금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 또한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뱅킹의 활성화로 거액의 예금 이체도 옛날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의 우려가 있다. ATM을 통한 거래가 최선인 고령의 고객들의 자산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자녀나 손자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스마트 뱅킹을 가입하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버리는 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T 스타트업이 자주 이용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마트뱅크런으로 몰락했다.

6. 관련 보도[편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65427?sid=10│ 새마을금고 합병시 전액보호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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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낸 2022년 기업 및 가계 대출 연체율 전체 평균은 각 0.3%, 0.2%다.[2] 6%로 타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가깝다.[3]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며, 이번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에 관리감독권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 일부 기사에서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으로 보도했으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과 종로구 신문로1가의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이 맞다.[5] 예를 들어 A시 내에 존재하는 B금고와 C금고중 B금고는 여럿 PF대출을 주선하며 연체율이 올라갔어도, C금고는 건전한 자산 관리를 이어왔다면 C금고의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대출업에 적극적이고 자산이 높은 만큼 연체율 또한 높은 금고들이 있는 반면, 조합원들을 통한 소규모 대출만을 관리하며 자산이 낮아도 재무건전성은 확보하여 운영하는 금고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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