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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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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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BNK경남은행에서 한 PF 담당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3000억 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건.

처음에는 500억 원 규모로 확인되었지만 2023년 9월에 확인된 금액이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대한민국 내 역대 최대의 횡령 사고라는 기록을 세웠다.


2. 상세[편집]


이 사건의 범인 이 모 씨(50)는 1990년 경남은행에 입행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횡령해 왔다.

이씨는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8년 2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금 중 29억 1천만 원은 상환 처리하였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2022년 5월에는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총 횡령금액은 562억 원이 되었다.

그동안 경남은행은 이씨의 횡령 사실을 몰랐으나 2023년 6월 21일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자 자체감사에서 이씨의 2016~2017년 횡령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6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2023년 8월 24일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가 부동산PF 대출금 5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이씨가 은행에서 빼돌린 돈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씨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도 고소장에 기록된 2016년보다 앞선 2007년으로 15년 동안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심사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가 은신하던 강남 오피스텔 건물 관계자는 "9층으로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8층을 눌러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녔다"고 증언할 정도로 은신에 신경을 쓴 듯한다. 또한, 이씨는 "가족 생활비를 남겨놓고 자수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출소 후 본인이 쓸 돈을 숨겨 놨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관련기사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1300억대 횡령…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2023년 9월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확인된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2988억원이다. #1 #2 #3 #4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1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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