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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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Commander In Chief | CIC

국군통수권을 가진자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군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군을 통솔한다는 군사적 용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둘다 국가원수라는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에 중대한 안보 위기 및 적국에 의한 침략, 군 행사 등 군사적인 일에 관련해서 쓰인다. 민간 및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군통수권자라는 명칭보다는 국가원수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통 국무총리대행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국방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한다. 이렇게 군 당국이 정부를 집권할 경우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가 대통령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인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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