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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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원(法院, court)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라 포괄적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진다.[5]
법원의 유의어로는 '재판소'(裁判所)가 있다. 한자문화권 국가는 '재판소'와 '법원'을 섞어 쓰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비슷하나 상이한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6] . 국가별로 보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법원(法院; 파위앤)'을, 일본은 '재판소(裁判所; 사이반쇼)'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재판소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원과 재판소가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다. 재판소의 명칭을 가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뿐인데,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헌법법원'이라고 할 경우 대법원과의 서열 논쟁이 제기될 수 있어 일부러 명칭 자체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법부(司法府)로 통용된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판과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서다. 다만 이는 법원이 대표성을 갖기에 사법부로 불린다는 의미고, 법원이 사법부 그 전체는 아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정당해산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지만 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기관으로서의 법원을 가리킬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7] ・체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관을 말하지만,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개별 재판부(합의부, 단독판사)를 말한다. 실제로 소송법 조문에 "법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이하의 서술에서 말하는 법원은 전자(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2. 상징[편집]
}}}||법원기에 관한 내규 (내규 제517호, 개정 2020. 1. 22. , 시행 2020. 1. 23.)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원을 상징하는 법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기의 규격등)
법원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표식)로 만들며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기면의 기본색채는 감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치미터, 세로 140센치미터로 한다.
2. 기면 중앙에 두루마리 용지를 무궁화 형태로 표지(표식)하되,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무궁화속에 "펼쳐진 책"을, 책속에 "법원"자를 표지한다.
4. 책의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세로는 무궁화표지 직경의 7분의 2로 한다.
5. 무궁화 표지는 금(금)색으로, 펼쳐진 책의 표지는 흰색으로, 법원의 글자표지는 금색으로 하고 곤색테를 두른다.
6. 깃봉은 높이 15센치미터, 변이 2센치미터와 4센치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법원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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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편집]
일제강점기 이전인 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은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갔다. 기유각서에 의해 대한제국의 재판소도 모두 폐지되었다. 이후 통감부 재판소령의 재정으로 1909년 11월 1일부로 모든 사법권이 통감부 재판소로 넘어가고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되었다. 이때까지는 '재판소'였으나 1910년부터 '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19년 3.1 운동 계기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법원을 두기는 했으나 타국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특성상 삼권분립을 위한 이상적, 형식적인 것이었다.
광복 이후 실시된 미군정에서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 법령 제64조에 의해서 정부의 한 부처로써의 사법부를 설치했다. 1948년 5월 4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고 법원 행정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미군정 산하의 기관에 불과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행한다"라는 제헌헌법 초고 제76조에 의해 사법부는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48년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고 국회의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해서 취임하지는 못했다. 1948년 8~9월에 권한 이양에 관한 한미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1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라는 대통령령 3호가 발표되었고, 오후 4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수립되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되었다.
4. 종류[편집]
법원 조직도
법원은 대법원 아래 6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본원), 지방법원(본원) 아래의 지원, 지원 아래(본원 직할지역은 본원의 아래)의 시·군법원[9] 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10][11] ,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만 있고[12]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으며,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그리고 수원에 있다.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구내에 있다. 다만, 2021년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전되었다.
참고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은 오직 대법원과 각급법원[13] , 군사법원뿐이다. 대법원 아래 각급법원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각급법원을 여러 개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14] 대법원을 없애고 싶다면 헌법 개정밖에 없다.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이지 "두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기에 법률로 폐지할 수 있다.
4.1. 대법원[편집]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마지막 상고심(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4.2. 고등법원[편집]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이 있다.[15]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16]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19] :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 대전고등법원[21]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 부산고등법원[24]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 광주고등법원[27]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각 법원별 상세한 관할구역은 고등법원 문서 참조.
4.3. 지방법원[편집]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28] 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29]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
지원은 민사,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30] ,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 사실상 시군법원의 존재의의는 등기소 하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대부분 지방검찰청(혹은 지방검찰청 지청)과 세트로 설치되어 있으며[31] , 산하에 등기소를 두고 있다. (별도로 등기국이나 관내 등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법원 내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4.3.1. 관할지역[32][편집]
*()는 출장소가 있는 은행명이다.[33]
- 서울고등법원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34] (관할지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신한은행)[35]
- 서울동부지방법원[36] (관할지역: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신한은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지역: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신한은행)
- 서울북부지방법원[37] (관할지역: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38] , 중랑구) (신한은행, 농협은행)
- 서울서부지방법원[39] (관할지역: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40] ) (신한은행)
- 의정부지방법원[45]
- 의정부지방법원 직할지역: 의정부시, 양주시[41] ,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42] (신한은행)
- 고양지원 (관할지역: 고양시, 파주시) (신한은행):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아예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법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부지를 쓰자고 제안까지 했으며, 고양지방법원 승격 + 서울고등법원 일산 원외재판부 유치까지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고양시 병 홍정민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고양지법 승격 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사 의안정보시스템
- 남양주지원 (관할지역: 남양주시, 구리시[43] , 가평군): 2022년 3월 개원.[44]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4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수원고등법원 소속[56]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직할지역: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51] (신한은행)
- 성남지원 (관할지역: 성남시, 하남시[52] , 광주시) (우리은행)
- 안산지원 (관할지역: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53] ) (신한은행): 안양권과 비슷하게, 안산지방법원으로의 승격논의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광명시가 관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평택지원 (관할지역: 평택시, 안성시) (우체국, 신한은행)
- 여주지원 (관할지역: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농협은행)
- 안양지원[54] (관할지역: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55] (신한은행): 2017년 현재 안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 논의(+광명시 관할 편입)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양, 안산, 성남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특히 안양과 안산이 더 하다. 다만 전술한 대로 안산은 광명이 이탈하려고 해서...
- 수원지방법원
- 대구고등법원 소속
- 대구지방법원[59]
- 대구지방법원 직할지역: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수성구,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청도군 (신한은행, 대구은행)
- 서부지원 (관할지역: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군, 고령군) (대구은행)
- 안동지원 (관할지역: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신한은행)
- 경주지원[57] (관할지역: 경주시) (신한은행)
- 포항지원 (관할지역: 포항시, 울릉군[58] ) (신한은행, 우리은행)
- 김천지원 (관할지역: 김천시, 구미시) (신한은행)
- 상주지원 (관할지역: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SC제일은행)
- 의성지원 (관할지역: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농협은행)
- 영덕지원 (관할지역: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농협은행)
- 대구지방법원[59]
- 부산고등법원 소속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광주고등법원 소속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대전고등법원 소속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4.4. 전문법원[편집]
법률적인 분류는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전문법원으로 분류한 법원들이다.
4.4.1. 특허법원[편집]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 특허법원 - 대전광역시 소재
4.4.2. 가정법원[편집]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도[81]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82]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
- 서울가정법원[83]
- 수원가정법원[84] (산하지원: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성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 대구가정법원[85] (산하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 대전가정법원[86] (산하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광주가정법원[87] (산하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 부산가정법원[88]
- 인천가정법원[89] (산하지원: 부천지원) (동 건물 내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와 병치)[90]
- 울산가정법원[91]
2025년 3월에는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4.4.3. 행정법원[편집]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행정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단독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한 곳으로,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 중. 다만, 예외적으로 강릉지원의 경우만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존재하여 본원처럼 행정소송 1심을 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4.4.4. 회생법원[편집]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8일에 가결되어 27일 공포되었다.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설치되는데,[92] 먼저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을 두며(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재판부들이 하나의 법원으로 독립하게 된 셈이다), 이후에 지방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었다.
4.5. 군사법원[편집]
군인이 당사자이거나 일부 군사 관련 형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국방부 소속이다. 다른 법원들이 모두 법원조직법에 나와있는 것과 달리, 군사법원은 별도의 군사법원법에 나와있다. 사법부(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각각 일반법원의 제1심판결과 똑같다. 다만 항소심(제2심)과 상고심(제3심)은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한다.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5. 법원 내 학술단체[편집]
- 국제인권법연구회
-
민사판례연구회- 법원 내 학술단체로 잘못 아는 이들이 많은데, 법학 교수(심지어 비법조인)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단지, 회원 중에 판사들이 많을 뿐이다. - 우리법연구회
6. 법원의 소속이 아닌 곳[편집]
- 대한민국 법무부 - 행정부 기관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는다.
- 대한민국 검찰청 - 위 법무부의 직속 기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다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법원 산하에 검찰이 있는 경우가 있다.
- 대한민국 경찰청 - 행정안전부 직속 기관. 당연히 대법원장 관할일 리가... 경찰 뜻대로 법원이 선고해주는 즉결심판권[93] 과 사건 불송치 권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
- 법제처 - 행정부 기관이다.
- 군사법원 - 재판기관이지만 행정부 관할인 특별법원이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기관이다[94] . 법원과 대등한 별개의 독립 기관으로,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고 있다. 헌법재판소장/헌재재판관은 각각 대법원장/대법관과 동일한 대우[95] 를 받고 있으며,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함께 삼부요인 중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7. 조직의 법적근거[편집]
8. 비판[편집]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매우 나쁘다. 사법신뢰도가 원래도 낮은 나라였으나 연속된 판사들의 추문 및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흉악범에 대한 개전의 정의 남용, 돈많은 부자에 대한 잦은 보석판결 등 때문에 현재의 사법부는 증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진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조차도 매서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공연히 판새, 개법부 등 비하적 표현이 시중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단어를 정정하려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민들의 경우 부자들이 변호사를 잘 쓰고 뒤쪽으로 거래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을 수십 년간 보고 듣고 경험해왔기에 사법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권력 추종 성향은 흔히 대한민국 검찰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법부도 그러한 성향이 없지 않다. 사법농단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이 '산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하다'라는 비웃음을 산 사건 중 하나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사건[96] 역시, 처음에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조차 "당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지만, 이번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 변화는 정권 교체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전 정권의 스캔들 관련자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삼성만은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사실상 삼성의 계열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동성범죄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재량권으로 불허하는 등[97] 판결의 불공정성과 판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한국 사법부의 망신은 전세계로 퍼졌다. 때문에 '범죄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외에도, 행정부의 영역인 외교 관계의 악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는 현직 변호사들도 인정할 정도.
8.1. 재판지연[편집]
관련 문서: 재판 지연 및 적체
가장 큰 비판 이유중 하나로 재판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1심만 해도 수개월 이상은 기본이며 3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 격언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해버려 사실상 재판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고질적인 판사수 부족과 과중한 업무량,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8.2. 성인지 감수성의 도입[편집]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고려하기 시작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98] 이것이 여타 다른 문제점과 궤를 달리하는 이유는, 무려 판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 감수성 문서 참조.
8.3. 양승태 사법농단[편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법원이 자체조사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로 시작된 사건. 이후 김명수 대법원의 자체조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정황과 재판거래 문건 등이 나오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커졌고, 결국 검찰의 사법부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99] 이르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100] 지속적으로 기각시키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검찰과 시민사회에서 '조직을 보호하려고 별 지X을 다한다'라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
이렇게 되자 위에서 언급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비판을 넘어 사법부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양심마저 던져버리고 법관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배당조작, 전범기업과의 재판거래, 국회입법로비 등 소설을 아득히 능가하는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심지어는 원로 법조인들조차 '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며 한탄할 정도.
이때문에 판결불복과 이에 대한 소송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헌정사 초유의 사법부 수장을 노린 테러까지 터졌다.[102] 여기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대놓고 재판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여론만 싸늘해지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범죄집단으로 변질되어 대놓고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2019년 2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고위 법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재판결과를 떠나 헌정사 처음으로 전 대법관과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2019년 3월 5일,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 고위간부들을 포함해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을 기소했고,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103] 대법원에 통보했다. #
8.4. 원인[편집]
법정은 피고와 원고가 나름대로의 증거와 증인, 법리를 내세워서 공방전을 벌이는 곳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면 아예 재판이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양 측은 나름대로의 증거/증인/법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증거/증인/법리를 채택하는 근거와 권한이 오로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피고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그 판사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하는 조직이나 기관도 없으며, 심지어 피고가 항소를 해도 법원 위계질서상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즉, 판사 한 명만 어떻게든 구워삶으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얻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설령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판사 스스로가 알아서 정치권이나 원고(예:대통령, 재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병우 법꾸라지 논란인데, 언론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리의 맹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우병우와 인맥, 유착관계가 있던 검찰, 재판부가 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법리적 모순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똑같은 법리,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구속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거나[104] 소위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판결도 법원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유죄추정의 원칙 하에 판결한 사례이다.[105] 만일 100% 증거가 확실하고 어떤 법리를 들이밀어도 법원과 판사의 심중대로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갖 핑계를 가져다 붙이면서 재판을 무한정 질질 끈다.[106]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판사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판사의 단독 판결권한을 박탈하고 헌법에 배심제를 채택해놓았다. 배심제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유/무죄는 배심단이 판결한다. 특히 미국이 재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배심제를 채택했고,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을 건국한 이민자들이 영국 법원의 부패를 지겹도록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처럼 헌법 제정 당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인해 채택하기 어렵다. 게다가, 배심제 문서에 나오듯이 배심제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부작용이 결코 작지 않은 편이다.
판사의 입장에서 나오는 반론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판사가 인맥이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증거/법리에 의해서 판결할 경우 뒷감당이 안 된다는 해명이다.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개입하는 마당에 높으신 분들의 심중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면 판사로서의 인생은 끝장이다는 것.[107] 내부고발자나 소신 판사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면 이상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둘째, 재판지연 문서에도 나와있듯, 재판이 판사 숫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 대한민국 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으로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보니 공정한 판결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거물급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라면 판사가 증거/법리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판결에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법리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기계적으로 판결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재판의 이상/현실의 괴리와 법원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8.5. 관련 문서[편집]
9. 사법부 독립 주장 논란[편집]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물론 사법부가 정치적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해서도 안되고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은 해당 말을 했던 양승태 본인은 과연 어땠는가는 별개로 하고[108] 논리로만 따지면 일단 맞는 말이긴 하다.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후술하듯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이 어처구니없게 이런 발언을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일단 사법부의 독립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내에서 현재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 중 1인인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는 것. 이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삼부요인 중에서 민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직책이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과는 달리 선출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선거[109] , 고등법원장[110] 선거, 지방법원장[111] 선거"도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자칫 대법원장 주도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 양승태만 해도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113] 즉 이러한 것에 대해 대응책과 견제 수단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견제와 비판을 받지 않는 소왕국[114] 이 생기는 것을 손가락을 빨며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후 양승태 본인도 상고법원 설립 이후 여기에 임용되는 재판권들의 인사권도 대법원장이 죄다 거머쥐려 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사법부는 조직 내 지휘계통의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가 지나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을 내리는 판사 개개인들의 재판들이 사법부의 높으신 분들의 의도가 개입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대법원장이 인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당연히 대법원장 등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115]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임용권을 거머쥐고 있다보니 전국 법원 단합 체육대회등만 봐도 재판장에서 근엄한 이미지인 판사들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상적인 아부성 발언은 기본이거니와 심지어 여판사는 가발까지 써가면서 세일러문 복장(!)을 하고 나레이터 모델[116] 을 하고 있으며 남자 판사는
"이게 다 판사 개인들 나름대로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한 애환이다"는 해명도 있다. 판사들도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직책을 역임했고 어디서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 승진 코스가 갈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다가 나왔느냐에 따라 이후 미래가 피고 못 피고가 결정된다는 것.[118]
10. 여담[편집]
-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원 구내에는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도 입점해 있다. 공탁에서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는 것 역시, 공탁계에서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법원 구내의 은행에서 하게 된다.
- 또한, 문건의 제출과 송달의 실시 등 우편물이 오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구내에 우체국이 있는 예가 매우 많다.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사건진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용해 보게 되는 메뉴이다.[119]
- 매년 7월말 경과 12월말 경부터 2주 가량 날짜를 정해서 전국의 모든 법원들이 휴정기를 갖는다. 구속상태 재판 등의 일부 경우에는 휴정기에도 재판이 이뤄진다. 이렇게 동일한 기간에 휴정하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보다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쉬는 게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라 한다.
- 전국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120] , 전라남도[121] , 경상북도[122] 에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이나 시군법원 같은 하위 조직만 존재한다.